머리글 및 주 메뉴 넘어가기
전체 기사 넘어가기

전체 기사(사이트 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6년 5월호

주제글:IP 금융과 지식재산

본문

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일본 특허청, '2026년 JPO 현황 보고서' 발표

2026년 3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JPO의 지식재산 통계 및 정책 결과를 정리한 '2026년 JPO 현황 보고서(JPO STATUS REPORT 2026)'1)를 발표함

개요

JPO는 최신 통계 및 정책의 성과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현황과 관련된 JPO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일본 국내외에 정보 제공 도구로 활용하고자 매년 JPO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JPO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통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실용신안 통계 현황
  • 특허 출원: 2025년 JPO에 접수된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6.8% 증가한 총 35만 8,317건을 기록함
    • 특허 출원 건수 중 내국인 출원이 28만 7,5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미국 2만 4,601건, 중국 1만 824건, 한국 9,687건, 독일 5,278건 등을 각각 기록함
  • 특허 등록: 2025년 JPO의 특허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7.7% 감소한 총 18만 4,807건을 기록함
    • 2025년 JPO에 등록된 일본 국외 기업의 특허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이 1,280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384건으로 9위, LG 화학이 320건으로 10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용신안 출원·등록: 2025년 JPO에 접수된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총 4,768건, 등록 건수는 총 4,517건이었음
(2) 디자인 통계 현황
  • 디자인 출원: 2025년 JPO에 접수된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약 0.9% 감소한 총 3만 1,781건을 기록함
    • 디자인 출원 건수 중 내국인 출원이 1만 9,5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중국 4,630건, 한국 865건, 스위스 823건, 프랑스 512건 등을 각각 기록함
  • 디자인 등록: 2025년 JPO의 디자인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0.1% 증가한 총 2만 7,613건을 기록함
    • 2025년 JPO에 등록된 일본 국외 기업의 디자인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인 애플이 395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중국 기업 화웨이가 188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 상표 통계 현황
  • 상표 출원: 2025년 JPO에 접수된 상표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총 16만 8,114건을 기록함
    • 상표 출원 건수 중 내국인 출원이 11만 9,5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중국 2만 435건, 미국 7,940건, 한국 4,686건, 독일 1,612건 등을 각각 기록함
  • 상표 등록: 2025년 JPO의 상표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총 13만 4,798건을 기록함
    • 2025년 JPO에 등록된 일본 국외 기업의 상표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인 LG 생활건강이 176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74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원문기사 보기

2 미국 연방대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간접침해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2026년 3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 이하 Sony)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상고심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즈(Cox Communications, Inc., 이하 Cox)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주요내용

동 판결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기여 침해1)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실관계
  • 2018년 Sony와 음악 저작권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규모 P2P 파일 불법 공유를 Cox가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으므로 Cox에게 간접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기여 침해와 대위 침해2) 모두를 인정하여 Cox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792억 원)의 법정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함
  • 2024년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기여 침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기여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 대위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이용자가 이용량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월정액을 납부했으므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Cox社의 상고 신청에서 기여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심을 허가함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3)
  • 미국 연방대법원은 Cox가 일부 이용자의 침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터넷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것만으로는 간접침해에 필요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례법상 기여 침해와 대위 침해라는 2가지 간접침해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 사건은 기여 침해에 관한 것으로 Cox가 자사 서비스가 침해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의도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Cox가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도(induce)하거나 조장(encourage)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저작권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거나 침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여 침해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데 Sony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침해를 조장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또한 Cox社의 인터넷서비스는 실질적이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비침해적 용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참고
  • 1) 미국에서 판례법상 인정되는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는 ① 타인의 직접 침해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타인의 직접 침해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할 수 있었으며, ③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침해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함.
  • 2) 미국에서 판례법상 인정되는 대위 침해(vicarious infringement)는 ① 타인의 직접 침해가 존재하고, ② 그 침해를 통제하거나 감독할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며, ③ 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함.
  • 3) Cox Communications, Inc. v. Sony Music Entertainment, No. 24-171, 607 U.S. ___ (2026).
원문기사 보기

3 미국 특허상표청, 결정계 재심사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쟁점 판단에 관한 사전 절차 신설

2026년 4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결정계 재심사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쟁점의 판단에 관한 사전 절차'1)에 관한 공식 관보 공고(Official Gazette Notice)에 USPTO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이 서명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동 공고에는 결정계 재심사 청구의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새로운 쟁점(Substantial New Question, SNQ)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USPTO가 결정하기 전에 특허권자가 관련 유용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됨

(1) 절차 개요
  • 동 절차는 특허권자가 별도의 신청(petition)이나 수수료 납부 없이, 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특허권자가 제출하는 서면의 제목은 'SNQ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권자의 사전 제출 서면(Patent owner pre-order paper providing information useful in making the SNQ determination, 이하 특허권자의 사전 제출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함
    • 동 서면은 재심사 청구에서 주장된 '선행기술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teaching)'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가 청구된 일부 또는 전체 청구항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내린 특허성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허권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 또는 사실로 한정되어야 하며,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제한됨
  • 재심사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사전 제출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단,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허위 진술이나 SNQ 판단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부당한 주장을 다루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서면 제출이 허용되며, 분량은 10페이지 이내로 제한됨
  • 동 절차는 2026년 4월 5일 이후 접수된 재심사 청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권자의 사전 제출 서면은 재심사 청구서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2) 이후 처리
  • USPTO는 재심사 개시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청구서와 함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권자의 사전 제출 서면 및 재심사 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청구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쟁점 등을 다루는지 여부를 판단함
  • 재심사 청구서에서 특정된 청구항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쟁점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심사는 개시되지 않음
  • 반면, 재심사 청구서에서 특정된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쟁점 등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쟁점 등이 제기된 청구항에 대한 재심사가 개시됨
참고
  • 1) Pre-order Procedure regarding Substantial New Question determination in exparte Reexamination Proceedings.
원문기사 보기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중국의 표준필수특허 소송금지명령 정책 관련 입장 발표

2026년 4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중국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정책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 이후 공개된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발표함

배경

2020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Huawei vs. Conversant 사건에서 독일 법원이 Huawei가 Conversant의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관련하여 Conversant가 해당 독일 판결의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금지명령을 내림

  • 이에 유럽연합(EU)은 이러한 중국 법원의 소송금지명령 정책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제소함
  • 2025년 7월 21일, WTO 분쟁해결절차 2심에서 상소중재인(Appeal Arbitrator)은 중국의 명문화되지 않은 소송금지명령 정책이 TRIPS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1)
    • WTO 상소중재인은 중국의 소송금지명령 정책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고 다른 WTO 회원국들이 부여한 비()중국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주요내용

EC는 WTO에서 상소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중국 최고인민법원 관계자가 소송금지명령 정책을 앞으로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함

  • EC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EU와 중국 간 분쟁에서 WTO 상소중재인이 내린 이번 판단은 중국 법원의 소송금지명령으로 인해 연구 성과와 혁신이 침해받아 온 유럽연합(EU)의 표준필수특허권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밝힘
  • 나아가 EC는 중국이 WTO 상소중재인의 판정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관련내용

2025년 1월 20일, EU는 WTO에 중국을 상대로 중국 법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전 세계적 구속력 있는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바 있음

  • EU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중국 측과의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하였으나, 2025년 4월 EC는 중국과의 WTO 협의 과정에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함
  • 2026년 2월 24일, EU는 분쟁해결절차의 다음 단계로서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중국의 관행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함2)
원문기사 보기

5 중국 지식재산국,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행위의 위험 경고

2026년 4월 1일,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OpenClaw'1)와 같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행위의 위험을 경고함

주요내용

CNIPA는 'OpenClaw'와 같은 AI 에이전트의 기본 보안 구성이 취약하여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1) '기술 정보 유출'의 위험
  • 'OpenClaw' 등의 AI 시스템은 과도한 권한, 보안 취약점, 플러그인2) 공격 등의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경우 기술 설명서3) 등의 핵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 만약 정보가 유출 되면, 특허 출원의 기술적 방안4) 이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심지어 타인이 해당 특허를 선점해 먼저 출원할 수도 있어 출원인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또한, 출원 대리기관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2) '실질적 결함'의 위험
  •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I 환각(AI幻觉)'5)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원서에 내용상 논리적 모순이 생기거나 기술적 특징의 표현이 불명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3) '불성실한 출원'의 위험
  • AI를 통해 내용을 허위로 생성하거나, 무작위로 꾸며내거나, 짜깁기하여 특허 출원을 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성실한 특허 출원 행위에 해당함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출원인은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출원 대리기관 및 대리인은 업무 허가 취소, 대리 자격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6)에 포함될 수 있음
참고
  • 1) OpenClaw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개발자 피터 슈타인베르거(Peter Steinberger)가 공개한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기존 챗봇을 넘어 이메일 답장, 일정 관리, 항공편 예약, 코딩 등 다양한 작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수행할 수 있는 'AI 비서'로 주목받고 있음.
  • 2) 플러그인은 컴퓨터에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 3) 기술 설명서(技术交底书)는 발명자가 기술의 핵심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특허 대리인에게 기술 내용을 전달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자료임.
  • 4) 중국 특허법 제2조 제2항은 '발명이란 물품·방법 또는 그 물품·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제시된 새로운 기술적 방안(技术方案)을 말한다'고 규정함. 한국 특허 제도에서 '기술적 사상'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5) AI 환각(AI幻觉, AI hallucination)은 LLMs 대화형 AI가 대화를 생성할 때, 사실과는 전혀 다른 텍스트를 마치 진실인 듯 답변하는 현상을 뜻함.
  • 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장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을 시행함. 동 방법은 제9조에서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인 상표 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키고 처벌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기사 보기

6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 '유럽의 IP 기반 금융: 현황과 전망' 보고서 발표

2026년 4월 1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는 '유럽의 지식재산(IP) 기반 금융: 현황과 전망(IP-backed finance in Europe: state of play and future perspectives)' 보고서1)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IP를 금융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럽의 혁신·성장·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IP를 보유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있어 지속적인 장벽에 직면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금융 시스템 상에서 IP가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유럽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기업가적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나 혁신적인 기업의 상업화 및 규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 제약 요인은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이는 생산성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2) IP 담보 금융의 구조적 장벽
  • 유럽연합(EU) 내 중소기업(SME)의 신용 격차(credit gap)2)는 연간 최대 3,650억 유로(한화 약 633조 원)로 추산되며, 이 중 700억(한화 약 121조 원)~1,500억 유로(한화 약 260조 원)는 IP 집약 기업(IP intensive firms)에서 발생함
  • 적절한 금융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IP 기반 금융을 통해 연간 300억(한화 약 52조 원)~1,200억 유로(한화 약 208조 원)의 신규 자금 유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 가치의 불확실성,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 기업별 지식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금융 기관이 지식재산권 자산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이어져 IP가 자산 평가에서 배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발달되지 않은 2차적 시장(secondary markets), 조화되지 않은 법적 체계, 회계 시스템 내 무형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금융 의사결정 과정에서 IP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상황임
(3) 5가지 우선과제
  • IP 담보 금융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율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한 5가지 우선과제로는 ① IP 가시성 제고, ② IP에 신뢰할 수 있는 가치 부여(Assign credible value to IP), ③ IP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Leverage IP value into lending), ④ 증거 기반 구축, ⑤ 협력 강화 등이 있음
참고
원문기사 보기

7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AI 인덱스 보고서 2026' 발표

2026년 4월 13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의 '인간중심 인공지능(AI) 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는 'AI 인덱스 보고서 2026(AI Index Report 2026)'1)을 발표함

주요내용

'AI 인덱스 보고서 2026'에는 AI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적 성능, 정책 및 거버넌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연구개발' 챕터 중 '특허' 관련 내용과 '정책 및 거버넌스' 챕터 중 'AI 관련 정책 수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 AI 관련 특허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866건에서 2024년 131,12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특허 등록 건수는 8.2% 증가함
  • 전 세계 AI 특허의 대부분은 중국(74.2%)에서 등록되었고, 미국(12.1%), 유럽(3%)과 인도(0.4%)가 그 뒤를 이음
    •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AI 특허 점유율은 2015년 42.8%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20% 미만에서 현재 수준으로 상승함
  •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14.3%)이었으며, 룩셈부르크(12.3%)와 중국(7.0%)이 그 뒤를 이음
(2) AI 관련 정책 수립
  • 2016년 기준 G20 국가 중에는 AI 관련 입법과 관련된 기록이 없었으나, 이후 AI 관련 입법 활동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법안이 통과된 총 건수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AI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국가는 미국(25건)이었고, 한국(17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10건, 이탈리아는 9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은 AI 관련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았음
    • 주된 AI 관련 법안 내용으로는 미국이 'Take it down act'2)에서 AI로 생성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위조물을 동의 없이 유포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신고 요청을 받은 콘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법 집행력을 강화함
    •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주도의 AI 전략, 조정 및 지원 조치와 더불어 산업 혁신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표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hai.stanford.edu/assets/files/ai_index_report_2026.pdf
  • 2)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Take it down act).
원문기사 보기

8 미국 회계감사원, 기술이전 관련 보고서 발표

2026년 4월 13일,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연방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권리 취득 현황 및 발명의 공개 절차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기술이전 관련 보고서1)를 발표함

개요

1980년에 제정된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대학,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등)은 연방 정부에 대한 공개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 여부를 선택하고 라이선스 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GAO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방 정부 자금 수혜자의 권리 취득 현황
  • 2020년 회계연도2)부터 2024년 회계연도까지 연방 정부 자금 수혜자(예: 대학 및 기업)가 유용한 기술을 발명했을 때 대다수는 권리를 보유하기로 선택한 반면, 약 21%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 권리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발명의 상업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됨
  • 수혜자 유형별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비율은 대규모 영리 기관이 28%로 가장 높았고, 비영리기관이 23%, 주정부 기관이 20%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영리 기업은 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2) 연방 정부에 대한 공개 절차
  • 연방 정부 자금 수혜자들은 발명 공개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연방기관 간 요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힘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일부 단체는 공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발명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함
  • iEdison3)이라는 웹 기반 공개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이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iEdison는 자금 수혜자들이 자체 형식으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또한 정부 기관 담당자들은 정보 공개 형식의 자유도가 높아 담당자에 따른 내용의 편차로 인해 검토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함
관련내용

2026년 3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자금 수혜자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공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공개하며 온라인 공개 절차에 있어 해당 양식을 활용해 일관성과 완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참고
  • 1) Technology Transfer: Funding Recipients Keep Most Federally Funded Inventions, but Some Cited Reporting Challenge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ao.gov/assets/gao-26-107971.pdf
  • 2) 회계연도(Fiscal Year)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임.
  • 3) iEdison은 자금 수혜자들이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기관에 발명 및 특허를 공개하도록 설계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온라인 공개 시스템임.
원문기사 보기

9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2025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 발표

2026년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025년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백서'1)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백서는 2025년 중국 검찰기관이 지식재산권 형사·민사·행정·공익 소송에 대한 검찰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 기본 현황을 데이터, 도표, 사례 등을 통해 소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체포 심사 6,220건(10,509명)을 접수하여 3,781건(5,709명)에 대해 체포를 승인하고 4,666명에 대해서는 체포를 불승인함
    • 또한, 기소 심사 11,341건(25,160명)을 접수하여 9,135건(19,102명)을 기소하고 5,105명에 불기소 처분을 내림
  •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251건을 처리함
    • 그중 민사 확정판결 감독 사건은 663건, 민사 재판활동 감독 사건은 310건, 민사 집행활동 감독 사건은 262건, 민사 소송 지원 사건은 16건임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현황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현황
  •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1,795건을 처리함
    • 그중 행정 확정판결 감독 사건은 228건, 행정 재판활동 감독 사건은 10건, 행정 집행활동 감독 사건은 24건, 행정 집행과 형사 사법 간의 연계 사건은 1,533건임
  • 지식재산권 공익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지식재산권 공익소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서(제보·신고 등) 741건을 접수하고 612건을 입건함
    • 그중 민사 공익소송은 74건이었으며, 민사 공익소송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21건으로 43.8%를 차지함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현황
      지식재산권 공익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현황
참고
원문기사 보기

10 국제상표협회, 2026년 연례회의 개최

2026년 5월 2일,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는 영국 런던에서 5일간 ‘2026년 연례회의(INTA 2026 ANNUAL MEETING)’를 개최하고, 신기술·인공지능(AI), 글로벌 판례 동향, 브랜드 가치 평가 등 지식재산(IP) 분야의 핵심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함

주요 세션

올해 주요 세션(Featured Sessions)은 주요국의 상표 판례 동향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인사이트를 제공함

주요 세션
세션명 (개최일)주요내용
세션명(개최일) 미국 상표 판례 연간 리뷰
(5.3., 5.6.)
주요내용 2023년 7월~2024년 중반 미국 연방법원, 주 법원, 상표심판원(TTAB)의 핵심 판결·심결 분석을 통해 미국 상표법의 최신 동향 및 실무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세션명(개최일) 중국 IP 판례 업데이트
(5.4.)
주요내용 중국 법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IP 판례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급변하는 중국 IP 환경 속에서 상표 보호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판례 동향을 제공함
세션명(개최일) 인도 IP 판례 업데이트
(5.4)
주요내용 빠르게 진화하는 인도의 상표법·IP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적 시각을 공유하고 인도 시장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전략 가이드를 제시함
세션명(개최일) AI·소송 트렌드·IP의 미래
(5.5.)
주요내용 AI 시대의 IP 소송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영국 현직 판사 3인의 생생한 시각으로 탐색함
세션명(개최일) 유럽 주요 판례 연간 리뷰
(5.5.)
주요내용 유럽연합(EU), 영국, 기타 유럽 관할권에서 2024년 이후 선고된 핵심 판결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일일 기조연설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일일 기조연설(Daily Keynote)은 IP·공공정책·기술·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매일 새로운 인사이트로 회의 전체의 방향을 제시함

일일 기조연설
연설 주제연사 (소속·직함)
연설 주제 여성이 이끄는 AI·IP·혁신의 새 시대 연사(소속·직함) Anna Jardfelt (스웨덴 지식재산청장)
연설 주제 중국 IP 발전 5개년 성과와 미래 청사진 연사(소속·직함) Ran Wei (중국 지식재산국 전략기획부 1급 자문관)
연설 주제 최고경영진(C-Suite)이 보는 무형자산 투자 연사(소속·직함) Iyinoluwa Aboyeji·Helen Brocklebank·Richard Haigh (Future Africa 대표 / Walpole 대표 / Brand Finance 이사)
연설 주제 로열 워런트1): 살아있는 상표로서의 위엄 연사(소속·직함) Karen Fong·Mark Leishman·Jenny Urquhart (Keystone Law 변호사)
연설 주제 미국 특허상표청의 정책 방향: 성명·이미지·초상(Name, Image, Likeness, NIL)과 미래 상표 이슈 연사(소속·직함) John A. Squires (미국 특허상표청장)
연설 주제 ICANN CEO와의 대담 연사(소속·직함) Kurtis Lindqvist (ICANN 대표)
연설 주제 IP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요성 연사(소속·직함) Natasha Chick·Kanisha Narayan MP·Adam Williams (영국 지식재산청 정책 담당자 / 영국 하원의원 / 영국 지식재산청장)
연설 주제 아이디어에서 임팩트로: 품질·규모·권리 다발 연사(소속·직함) 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기구(EPO) 사무총장)
참고
  • 1) 로열 워런트(Royal Warrant)는 영국 왕실이 기업을 보증하는 제도로, 왕실에 일정 기간 이상 제품·서비스를 공급한 기업에게 수여하며, 보증을 받은 기업은 로열 워런트 로고·문장을 제품, 포장, 광고, 차량, 건물 등에 사용해 신뢰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음.
원문기사 보기
이전 및 다음 기사 보기
이 기사의 최근 지난 기사
본문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