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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6년 4월호

주제글:기술사업화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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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세계지식재산기구, 2025년 국제특허·국제상표·국제디자인 출원 동향 발표

2026년 3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시스템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에 대한 출원 동향을 발표함

국제특허출원

PCT를 통해 출원된 국제특허 건수는 2025년에 0.7% 증가한 275,900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은 것으로 디지털통신 분야가 PCT 출원 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11.1%)을 차지하였으며, 반도체 분야는 주요 국제특허 분야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함

  • 한국은 28년 연속 출원 건수가 증가한 반면, 미국은 4년 연속 하락, 일본과 독일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국제특허출원 상위 5개국
순위국가출원 건수전년대비 증감률
1중국73,718 ▲5.3%
2미국52,617 ▼3.0%
3일본47,922 ▼1.0%
4한국25,016▲4.9%
5독일16,441 ▼1.8%
2025년 국제특허출원 상위 5위 출원인
순위출원인출원 건수전년대비 증감률
1화웨이(중국)7,523▲14.0%
2삼성전자(한국)4,698 ▲1.3%
3퀼컴(미국)3,227▼16.1%
4LG전자(한국)2,400▲15.2%
5CATL(중국)2,203▲10.5%
국제상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출원된 국제상표 건수는 2025년에 1.5% 감소하여 총 64,150건을 기록하였으며, 상위 10개 출원국 중 7개국의 출원 건수가 2024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로레알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 2위였던 노바티스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위권 밖으로 밀려남
2025년 국제상표출원 상위 5개국
순위국가출원 건수전년대비 증감률
1미국10,997▼2.5%
2독일6,106▼5.3%
3중국5,636▼4.9%
4프랑스 4,026▼4.4%
5영국3,871▲3.7%
2025년 국제상표출원 상위 5위 출원인
순위출원인출원 건수전년대비 증감률
1로레알(프랑스)274▲12.3%
2LNW(미국)105▲200.0%
3크르카(슬로베니아)101▲106.1%
4화웨이(중국)97 ▲12.8%
5MSD(네덜란드)95▲143.6%
국제디자인출원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출원된 국제디자인 건수는 2025년에 9.4% 증가한 10,344건을 기록하였고, 해당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수는 5.2% 증가한 28,588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의 출원 건수를 기록함

  • 주목할 만한 출원량 변화로는 화웨이, 샤오미의 출원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상위 10위 출원인에는 ICT 및 가전제품 분야(5개), 소비재 분야(2개), 자동차 분야(2개), 건설 분야(1개)의 출원인이 포함됨
2025년 국제디자인출원 상위 5개국
순위국가출원 건수전년대비 증감률
1중국5,911▲21.4%
2독일4,530 ▲7.3%
3미국3,882▲27.5%
4스위스2,285 ▲8.3%
5이탈리아2,015▼10.4%
2025년 국제디자인출원 상위 5위 출원인
순위출원인출원 건수전년대비 증감률
1화웨이(중국)1,200▲178.4%
2샤오미(중국) 659▲186.5%
3P&G(미국) 613▼4.4%
4필립스(네덜란드)540▲136.8%
5삼성전자(한국) 525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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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특허청, 업무 시스템에 'AI 기반 OCR 기술 솔루션' 도입

2026년 3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의 인공지능(AI) 기업인 Mistral AI와 협력하여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이하 OCR) 기술1)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EPO 업무 시스템에 도입하였다고 발표함

배경 및 개요

EPO는 종이 문서나 PDF 형식으로 제출된 특허문서를 검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OCR 기술을 통해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고 있으나, 최근 특허문서는 다국어 텍스트뿐 아니라 수식·화학구조·이미지·표 등 복잡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OCR 기술만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는 특허문서를 검색·분석이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 인식 오류나 데이터 누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심사 및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및 분석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이에 EPO는 'AI 정책(AI Policy)'2) 및 '전략계획 2028(Strategic Plan 2028)'3)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① 유럽 기업의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유럽의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강화하고, ② 특허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럽의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와의 협력을 추진함
주요내용

EPO와 는 약 3개월간의 기술검증(PoC)4)을 통해 특허문서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OCR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솔루션이 EPO 업무 시스템에 도입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허문서 데이터 추출 정확도 향상: 'AI 기반 OCR 기술 솔루션'을 통해 수식·화학구조·이미지·표 등 복잡한 정보를 포함한 특허문서의 데이터를 인식하는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EPO의 특허 부여 절차에서 활용되는 기술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음
  • 특허정보 분석 기반 강화: 특허문서에 포함된 비정형 정보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변환함으로써 특허정보 관리 및 기술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특허심사 및 선행기술 조사 효율성 향상: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특허문서를 구조화함으로써 EPO의 특허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와 기술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향후계획

EPO는 'AI 기반 OCR 기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특허 시스템 전반의 업무에 활용 가능한 추가적인 AI 기술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참고
  • 1)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은 스캔 문서, 이미지 등에 포함된 문자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디지털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함으로써 문서의 검색·분석 및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
  • 2) EPO는 2025년 2월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AI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EPO 내 특허 검색 및 문서 분석 등 업무에서 AI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about-us/transparency-portal/en-epo-ai-policy.pdf
  • 3)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about-us/office/en-epo-strategic-plan-2028.pdf
  • 4) 기술검증(PoC)은 개발된 기술 또는 솔루션이 실제 적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적으로 구현·평가하는 검증 단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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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상공회의소,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발표

2026년 3월 11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2026 International IP Index)' 제14판 보고서1)를 발표함

주요내용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제14판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IP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별 주요 결과
  • Top 5: 국제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95.15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93.98점, 프랑스 93.11점, 독일 92.02점, 스웨덴 91.72점이었으며, 한국은 85.94점으로 10위를 차지함
    • 유럽연합(EU) 8개 회원국(프랑스·독일·스웨덴·네덜란드·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헝가리) 등 전통적으로 글로벌 IP 표준 설계자로 여겨지는 고소득 국가들에서 전년 대비 점수 하락이 나타남
    • 반면 전체 33개국 중 20개 국가는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4.72), 에콰도르(+2.81), 말레이시아(+1.42), 브루나이(+1.42)에서 급격한 점수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국가에서 IP 정책이 침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향적 개혁을 통해 IP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각 국가에서의 저작권 정책 및 온라인 집행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불법복제 및 보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브라질, 그리스, 나이지리아, 페루,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행정 조치 등을 시행함
(2) IP 부문별 주요 결과
  • 특허: 전체 55개국 중 23개국이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고,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15점 상승한 59.97점을 기록함
  • 상표: 대부분 국가에서 상표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점수는 63.52점을 기록함
  • 영업비밀: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 구체적인 영업비밀 관련 법규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부문에서 7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하였고, 평균 점수는 48.67점으로 2025년 대비 0.61점 하락함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주요 결과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주요 결과 1~5위
순위국가점수
1미국95.15
2영국93.98
3프랑스93.11
4독일92.02
5스웨덴91.72
'2026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 주요 결과 6~10위
순위국가점수
6네덜란드90.89
7일본90.81
8아일랜드89.13
9스페인86.34
10한국85.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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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지식재산기구, 제52차 정부 간 위원회(IGC) 회의 개최 결과 발표

2026년 3월 1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2차 '지식재산(IP)·유전자원·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이하, IGC)'1)회의(2026년 3월 4일~13일)의 결과를 발표함

배경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표현물이 원주민·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창의적 산물로서 IP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1992년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후 전통지식·유전자원과 IP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됨

주요내용

제52차 IGC 회의에서는 옵저버 승인, 원주민·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정보공유 세션 운영과 함께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초안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옵저버 승인: IGC는 크리 원주민 예술공예협회(Cree Native Arts and Crafts Association, CNACA), 메티스 법률연구·교육재단(Métis Legal Research & Education Foundation, Inc.), 뉴멕시코주 아메리카 원주민 교회(Native American Church-State of New Mexico, NAC-SNM) 등 3개 기관을 옵저버(임시 참관인)로 승인함
  • 원주민·지역공동체 참여: IGC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두 차례의 원주민협의포럼(Indigenous Consultative Forum)을 주관하였으며, 원주민협의체(Indigenous Caucus)는 제52차 IGC 회의 기간 중 매일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IGC 의장 및 부의장, 회원국 대표단과 별도 면담도 진행함
    • WIPO 사무국은 도십(Documentation Centre for Indigenous Peoples, Docip)2)을 통해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가자를 위한 사무서비스(문서 정리·번역·배포 등)를 지원함
    • IGC는 호주 정부의 기부금과 제51차 회의에서 모금된 기부금을 통해 제52차 IGC 회의에 2인의 원주민·지역공동체 대표가 참가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회원국 및 공공·민간단체에 원주민·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WIPO 자발적 기금(Voluntary Fund)3)에 대한 기부를 권장함
  • 정보공유: 실무 경험 기반의 심층 논의 및 국가·지역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 4개의 정보공유 세션이 진행됨
    • ① 유전자원 관련 IP 이슈 및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과의 연관성, ② 원주민·지역공동체 전담 정부기관 및 지식재산청(IPO)과의 상호작용, ③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의 IP 보호에 관한 지역·국가·공동체의 정책 및 법제, ④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IP 활용
  • 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협상: 제52차 IGC 회의에서는 원주민·지역공동체가 대대로 전승해온 전통 약초 지식, 의례, 민요, 공예 문양 등이 제3자에 의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목표로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구체적 조문 초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에 따라, 해당 협상은 제53차 IGC 회의(2026년 9월 16일~25일)에서 동일 초안을 기반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함
참고
  • 1)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2) 1978년 설립된 제네바 소재 비영리기구로, 유엔 및 WIPO 등 국제기구 회의에서 원주민 대표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서 정리·번역·배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3) 2005년 10월 WIPO 회원국들이 IGC 작업에 대한 원주민·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으로,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며, 기금의 수입은 전액 원주민·지역공동체 대표의 제네바 IGC 회의 참가에 필요한 여비 및 체재비 지원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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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스즈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 관련 특허 무상 개방

2026년 3월 20일, 일본 스즈키는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사가 보유한 선외기1)용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 관련 특허 34건을 무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함

배경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며, 이는 해양 생물의 체내로 축적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개요

스즈키는 1909년에 설립된 자동차·이륜차·해양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제조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선외기에 탑재 가능한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를 개발하고 2022년 7월부터 일부 선박 기종에 해당 장치를 장착한 선외기를 생산하기 시작함

  • 2021년 11월에 관련 특허를 최초로 취득한 이후 주요 시장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특허를 확보해 왔으며, 현재는 해당 장치를 표준 장착한 선외기 5개 기종(DF140BG, DF115BG, DF140B, DF115B, DF100C)을 판매하고 있음
주요내용

스즈키는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의 보급 확대가 해양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 독점보다 기술 확산을 우선하는 전략에 따라 관련 특허를 무상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즈키의 선외기용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는 선박 엔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박 주행만으로도 해수면 인근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스즈키가 무상으로 개방하기로 한 특허 34건 중에는 선박 항해 중 선외기가 퍼올린 해수를 활용한 엔진 냉각 시스템의 냉각수 통로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집하는 회수 장치를 장착하여 기존 냉각 기능을 유지하면서 간단한 구조로 미세 플라스틱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특허도 포함됨
    • 해당 장치의 필터가 막혔을 때 바이패스 통로(バイパス通路)를 병렬로 배치하여 냉각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개량 특허와 특정 운전 조건에서 냉각수 역류로 인해 포집물이 밀려나 해수로 재배출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개량 특허도 포함됨
관련내용

스즈키는 이번 선외기용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 관련 특허 무상 개방을 통해 전 세계 기업·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스즈키의 선외기용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
스즈키의 선외기용 미세 플라스틱 회수 장치 관련 특허 도면
참고
  • 1) 선외기(船外機)는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 기관으로서 간단한 조작으로 선박의 선체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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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백악관,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2026년 3월 20일, 미국 백악관(WH)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프레임워크(A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1)를 발표함

주요내용

미국 백악관은 ① 아동 보호 및 부모의 역량 강화, ② 미국 사회의 안전 보장 및 강화, ③ 지식재산권 존중 및 창작자 지원, ④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호, ⑤ 혁신 촉진 및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 ⑥ 국민 교육 및 AI 대응 인력 양성 등 6가지 목표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담긴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또한 미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연방주의와 주()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파편화된 주별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6가지 목표의 주요내용
목표주요내용
목표 아동 보호 및
부모의 역량 강화
주요내용
  •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환경과 양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 제어 기능 등과 같은 효과적인 실행 도구를 제공할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함
목표 미국 사회의
안전 보장 및 강화
주요내용
  • AI 개발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지배력 강화를 통해 미국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센터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데이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함
  • 또한 미국 의회는 AI를 활용한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AI 관련 국가안보 문제 사항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목표 지식재산권 존중 및
창작자 지원
주요내용
  • AI 시대에도 미국 혁신가·창작자·출판사의 창작물과 고유한 정체성은 존중받아야 하는 한편, 행정부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활용한 AI 모델 학습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
    -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미국 의회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활용한 AI 모델 학습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됨
  • 미국 의회는 권리자들이 반독점 책임을 지지 않고 AI 제공업체와 집단적으로 보상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 체계나 집단 권리 시스템의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다만 입법에 있어 라이선싱의 필요 여부 또는 시기를 다루어서는 안 됨
  • 미국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초상·기타 식별 가능한 요소가 AI가 생성한 디지털 복제본으로 무단 배포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방 차원의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패러디·풍자·뉴스 보도 및 수정헌법 제1조2)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저작물 등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미국 의회는 이러한 규범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미국 의회는 법원의 저작권 판례 및 집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AI 관련 새로운 사안들로 인한 잠재적인 공백을 보완하거나 콘텐츠 창작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해야 함
목표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호
주요내용
  • 연방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AI 시스템이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이나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거나 검열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AI가 정부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진실과 정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guardrails)를 제안함
목표 혁신 촉진 및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
주요내용
  • 불필요한 혁신 장벽을 제거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AI 도입을 가속화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AI 시스템을 구축 및 배포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 환경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함
목표 국민 교육 및
AI 대응 인력 양성
주요내용
  • 미국 노동자들이 AI 주도 성장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직업 개발 및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회를 창출하고 AI 기반 경제에서 신규 일자리의 개발에 대해 장려할 것을 미국 의회에 촉구함
참고
원문기사 보기

7 미국 특허상표청, 외국인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특허 대리 의무 관련 내용 발표

2026년 3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사건에 관한 실무 규칙(Rules of Practice in Patent Cases) 개정에 따라 미국 내 거주지(domicile)가 없는 외국인 출원인 및 특허권자에게 등록된 특허 대리인(patent practitioner)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함

배경

2025년 12월, USPTO는 외국인 출원인 및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시 특허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도록 실무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 규칙 제정 공고(NPRM)를 발표한 바 있음1)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국 연방규정(37 CFR) Part1의 '특허 사건에 관한 실무 규칙'에 관한 것으로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 거주지가 없는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된 특허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일반적 요건의 변경(§1.31)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또한, 거주지의 정의 신설(§1.9), 특허 대리인의 정의 규정 추가(§1.32),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 거주지가 없는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출원서 등의 서면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이 서명해야 함을 명시(§1.33)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주요내용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 규칙에 따라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 거주지가 없는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에게 등록된 특허 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자국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의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타 지식재산 주무관청의 관행과 미국 실무와의 조화, 효율성 증대, 미국 법정 및 규제 요건 준수, 미국 특허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출원 정보 기재서(Application Data Sheet, ADS) 및 영세기업 자격 확인서(micro entity certification)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등록된 특허 대리인의 서명 없이 제출된 ADS가 포함된 출원의 경우 해당 ADS가 단순 전달문서로 처리되어 발명자 정보가 확정되지 않고 우선권 또는 이익 주장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미국 국적을 보유하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동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 출원인 중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인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해 특허 대리인에 의한 대리 의무가 부과됨
  • 동 규칙은 2026년 7월 20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출원 및 이미 계류 중인 출원과 관련된 후속 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한편 동 규칙은 출원일 부여 요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 또는 실무자의 서명이 없거나 부적절한 서명이 있더라도 특허 출원 번호 부여·출원일 확정 요건을 규정하는 37 CFR §1.53에 따라 출원일은 부여되며 추후 보정이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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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지식재산국,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년)'의 이행 성과 발표

2026년 3월 23일,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국무원 정보판공실 기자회견에서 '특허 전환1)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년)'의 이행 현황 및 성과를 발표함

배경

2023년 10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특허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혁신 성과를 실제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고자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년)'을 발표한 바 있음2)

주요내용

지난 3년간 CNIPA는 21개 부처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미활용 특허(存量专利) 활성화, 기업 성장 지원, 산업 공급망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핵심 과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음의 성과를 얻음

  • 미활용 특허 활성화 측면: 전국 약 2,700개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약 134만 9,000건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약 68만 건의 특허를 선별하여 약 46만 개 기업과 연결함
    •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 만리행'3) 등의 활동을 약 1만 6,000회 이상 실시하여 150억 위안(한화 약 3조 2,894억 원) 이상의 특허 거래를 촉진함
  • 기업 성장 지원 측면: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사업화 계획(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을 시행하여 약 9,000개의 고성장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함
    • 또한, 특허 내비게이션,4) 우선심사, 권리 보호 등 일련의 지식재산권 특별 지원 정책과 관련 금융 지원 조치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과 창조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하도록 유도함
  • 산업 공급망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측면: 각 지역이 300여 개 세부 산업 체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기반의 공급망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를 약 300개 구축함
    • 또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281개의 지식재산권 혁신 연합체를 설립하고 중점 산업의 특허풀 구축을 추진하여 중국 산업 공급망의 회복력 및 안전성을 강화함
  • 특허 전환 장려 측면: 지식재산권 수익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특허 전환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일정 책임을 면제하거나 실수를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모색함
    •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이 특허 품질 향상과 전환 및 활용 촉진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각종 혁신 주체의 특허 전환 및 활용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이 현저히 강화됨
  • 생태계 구축 측면: 전국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운영 플랫폼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금융 지원을 확대함
    •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실시 이후 관련 부서는 누적 약 6,000억 위안(한화 약 132조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560억 위안(한화 약 12조 3,189억 원)의 지식재산권 보험 보장액을 제공했으며,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 규모는 140억 위안(한화 약 3조 799억 원)을 초과함
참고
  • 1) 특허 전환(转化)이란 특허 기술을 특정 상업적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변환하는 것으로 특허 출원부터 최종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함.
  •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34&po_no=22393
  • 3) 지식재산권 서비스 만리행(知识产权服务万里行)은 지방 정부에 지식재산권 서비스 활동에 대한 시행과 책임을 이양하여 지역 특색에 부합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연례 활동으로, 고품질·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통해 특허 전환 및 활용, 상표 및 지리적표시 브랜드 구축 등을 촉진함.
  • 4) 특허 내비게이션(专利导航)은 특허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정책 결정, 산업 계획, 기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CNIPA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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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K하이닉스 등 DRAM 메모리 반도체 기업 대상 제337조 조사 개시

2026년 3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SK하이닉스(SK hynix), 일본 키옥시아(KIOXIA)1)의 특정 NAND2) 및 DRAM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모놀리식 3D(MonolithIC 3D)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결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불승인(disapproval)하지 않으면 ITC의 결정은 행정명령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함
주요내용

이번 ITC 조사의 배경과 조사 개시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조사 배경
  • 2026년 2월 17일, MonolithIC 3D는 미국으로 수입 및 판매된 특정 NAND 및 DRAM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3)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다음과 같음
    대상 특허
    3D 반도체 장치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US 12,035,531) 3D IC를 위한 상호 연결 구조에 관한 특허(US 11,476,181)
    적층형 반도체 소자 구조에 관한 특허(US 12,125,737) 다층 반도체 장치 형성 방법에 관한 특허(US 11,594,473)
    고밀도 3D 집적회로 기술에 관한 특허(US 12,243,765) 3D 집적을 위한 정렬 및 접합 기술에 관한 특허(US 11,862,503)
    수직 적층형 메모리 소자에 관한 특허(US 11,342,214) 고성능 3D 메모리 아키텍처에 관한 특허(US 12,225,737)
(2) 조사 개시 결정
  • 대상: ITC는 한국 SK하이닉스, 일본 키옥시아 등을 대상으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림
  • 절차: ITC는 이번 사건의 증거 심리(Evidentiary Hearing) 등의 절차를 담당할 행정 판사(ALJ)를 배정하고, ALJ가 증거 심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며, ITC가 해당 예비 결정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참고
  • 1) KIOXIA Holdings Corporation, KIOXIA Corporation, KIOXIA America, KIOXIA Engineering Corporation, KIOXIA Iwate Corporation, KIOXIA Systems Co, KIOXIA Semiconductor Taiwan Corporation, SK hynix Inc, SK hynix America Inc, SK hynix Memory Solutions America Inc.
  • 2) NAND란 반도체 메모리인 플래시 메모리의 한 종류로 전원 공급 없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
  • 3) MonolithIC 3D는 2026년 2월 25일, 2026년 3월 16일 추가적으로 소장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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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 특허청, 니스 분류 제13판 시행에 따른 일본·중국·한국 상표 유사군 코드 대응표 게재

2026년 3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중국·한국의 상표 심사에서 사용하는 유사군 코드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일·중·한 유사군 코드 대응표(日中 韓類似群コード対応表)'를 게재함

배경

JPO·중국 지식재산국(CNIPA)·한국 지식재산처(MOIP)는 일본·중국·한국이 각각 상표 심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의 대응관계를 정리한 대응표를 작성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유사군 코드는 상표 심사에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서비스를 그룹화한 코드이며, JPO·CNIPA·MOIP에 상표를 출원하는 사용자들이 선출원된 상표를 검색할 때 대응표를 활용함으로써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JPO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니스 분류 제13판1)에 대응하여 CNIPA 및 MOIP와의 협력을 통해 작성한 '일·중·한 유사군 코드 대응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함

일·중·한 유사군 코드 대응표
항목세부내용
항목 CLASS 세부내용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종류
항목Basic No. 세부내용 니스 분류상 상품·서비스에 부여된 고유 번호
항목EN - Goods and Services NCL(13-2026) 세부내용 니스 분류 제13판에 수록된 상품·서비스의 영어 표기
항목Acceptable or not by the JPO 세부내용 JPO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인정 여부 표시
  • JPO가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표시: ○
  • JPO가 인정하지 않는 상품·서비스 표시: ×
항목Japanese Translation 세부내용알파벳순 목록에 대응한 상품·서비스의 일본어 번역
항목JPO's similar group code 세부내용상품·서비스에 부여되는 JPO의 유사군 코드
항목Acceptable or not by the MOIP 세부내용 MOIP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인정 여부 표시
  • MOIP가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표시: ○
  • MOIP가 인정하지 않는 상품·서비스 표시: ×
항목Korean Translation 세부내용알파벳순 목록에 대응한 상품·서비스의 한국어 번역
항목MOIP's similar group code 세부내용상품·서비스에 부여된 MOIP의 유사군 코드
항목Acceptable or not by the CNIPA 세부내용 CNIPA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인정 여부 표시
  • CNIPA가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표시: ○
  • CNIPA가 인정하지 않는 상품·서비스 표시: ×
항목Chinese Translation 세부내용알파벳순 목록에 대응한 상품·서비스의 중국어 번역
항목CNIPA's similar group code 세부내용상품·서비스에 부여되는 CNIPA의 유사군 코드
관련내용

JPO·CNIPA·MOIP는 상표를 출원하는 사용자들의 편의성 제고 및 심사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군 코드 대응표를 작성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참고
  • 1) 니스 분류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채택·관리하는 국제분류 체계로 상표 등록 시 상품(제1류-제34류) 및 서비스(제35류-제45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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