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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10월호

주제글: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식재산

본문

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퍼플렉시티, 뉴스 퍼블리셔를 위한 새로운 수익 공유 모델 출시 발표

2025년 8월 25일,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AI 검색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뉴스 기사에 대하여 퍼블리셔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수익 공유 모델을 출시하기로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등이 보도함

배경

퍼플렉시티는 일부 퍼블리셔와 '퍼블리셔 프로그램(Publisher Program)'에 따라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1)

  • 퍼플렉시티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New York Post), 더 타임스(The Times) 등이 속해있는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미디어 그룹과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며, 그 외에도 언론사들로부터 크롤링 중단 요청서를 수령한 사례가 존재함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퍼플렉시티는 타임(Time), 슈피겔(Der Spiegel), 포춘(Fortune) 등과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함
주요내용

퍼플렉시티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인 'Comet Plus'를 출시하고, '프리미엄 퍼블리셔 그룹(group of premium publishers)'에 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밝힘

  • 퍼플렉시티에 따르면, 새로운 수익 공유 모델은 ① 인간의 방문(human visits), ② 검색 인용, ③ 에이전트 동작(agent actions)이라는 3가지 유형의 인터넷 트래픽을 기반으로 수익을 할당하는 최초의 보상 모델임
  • 이에 따라 AI 비서 또는 검색 엔진이 뉴스 기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검색 요청에 응답할 때 해당 뉴스 기사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계획임
  • 퍼플렉시티는 서비스 초반의 경우 4,250만 달러(한화 약 591억 3,450만 원)의 수익 풀에서 퍼블리셔 파트너(publisher partners)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Comet Plus'의 구독 수익에서 지불할 예정임
관련내용

AI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퍼블리셔는 AI 기업과 뉴스 기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뉴스 코퍼레이션은 오픈 AI(Open AI)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였고,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아마존(Amazon)의 AI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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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지식재산기구, 2025년 100대 혁신 클러스터 순위 발표

2025년 9월 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5년 글로벌 혁신 지수(GII) 발표에 앞서 '2025년 전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 순위(Top 100 Innovation Clusters worldwide 2025)1)를 발표함

개요

혁신 클러스터는 혁신을 주도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 혁신 시스템의 핵심 동력임

주요내용

2025년 100대 혁신 클러스터 순위는 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공개된 특허 출원 활동, ② 과학 논문 출판 활동, ③ 벤처 캐피털(VC) 활동(2025년 신설)을 분석하여 전 세계에서 발명가·과학 분야의 저자·벤처 캐피털리스트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리적 영역을 파악한 것으로 세부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혁신 클러스터 TOP 5: 선전-홍콩-광저우(중국·홍콩)가 1위, 도쿄-요코하마(일본)가 2위,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가 3위, 베이징(중국)이 4위, 서울(한국)이 5위를 기록하였는데, 선전-홍콩-광저우와 도쿄-요코하마를 합치면 전 세계 PCT 출원의 약 1/5을 차지함
  • 집중적인 혁신 활동 TOP 5: 100대 혁신 클러스터 중 인구 밀도에 비례하여 가장 집중적인(intensive) 혁신 활동을 보이는 클러스터는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가 1위, 캠브리지(영국)가 2위, 보스턴-캠브리지(미국)2)가 3위, 닝더(중국)가 4위, 옥스퍼드(영국)가 5위를 기록함
  • 국가 TOP 5: 100대 혁신 클러스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24개)이 1위, 미국(22개)이 2위, 독일(7개)이 3위, 인도(4개)가 4위, 영국(4개)이 5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
2025년 혁신 클러스터 TOP 10
1 선전-홍콩-광저우 중국·홍콩
2 도쿄-요코하마 일본
3 산호세-샌프란시스코 미국
4 베이징 중국
5 서울 한국
6 상하이-수주 중국
7 뉴욕 미국
8 런던 영국
9 보스턴-캠브리지 미국
10 로스앤젤레스 미국
참고
  • 1) 동 순위 관련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documents/d/global-innovation-index/docs-en-2025-gii-2025-clusters-top100-ranking.pdfhttps://www.wipo.int/documents/d/global-innovation-index/docs-en-2025-gii-2025-clusters-top100-ranking.pdf
  • 2) 미국 캠브리지는 보스턴과 찰스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보스턴의 위성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가 위치함.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캠브리지라고 이름이 지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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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특허청, 컬러·그레이스케일 도면 제출 등 MyEPO 서비스 기능 개선

2025년 9월 8일, 유럽 특허청(EPO)은 전략계획인 'SP 2080(Strategic Plan 2028)'1)에 따른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MyEPO 서비스에 추가된 2가지 기능 개선사항을 발표함

주요내용

2025년 10월 1일부터 EPO의 MyEPO 서비스에 추가되는 2가지 기능은 기존 서비스 사용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6년의 전자 특허출원 시스템의 DOCX 형식 전면 도입을 위한 사전 개선사항임

1 모든 사용자 대상 -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2) 도면(drawings in colour and greyscale) 제출 가능
  • 기존 EPO에 제출된 컬러 도면은 흑백으로 처리되었지만, 2025년 10월 1일부터 EPO의 전자제출 도구를 통해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 도면의 전자제출 및 처리가 허용될 예정임
  • 해당 기능은 모든 유럽 특허출원 및 관련 후속 전자제출에 적용될 예정이며,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 도면과 흑백 도면을 혼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그러나 이는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출원인이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 도면이 포함된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서는 후속절차 및 국제 공보를 위해 흑백 도면으로 변환하여 심사를 진행함
  • 다만, 국제단계(PCT)를 거쳐 유럽단계(Euro-PCT)3)로 진입하는 출원 중 국제단계(PCT)에서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 도면이 함께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EPO는 WIPO 국제사무국에서 변환한 '흑백 도면'이 아닌 '유럽단계(Euro-PCT)에 제출한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함
2 파일럿 사용자4) 대상 - 온라인 출원 2.0(OLF 2.0)5)에서 DOCX 제출 시 별도 PDF 파일 형식 도면 제출 가능
  • EPO는 'OLF 2.0'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10월 1일부터 'OLF 2.0'의 DOCX 파일 제출 시 도면을 별도의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 2020년 5월 4일부터 운영된 'OLF 2.0' 파일럿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출원 서류를 DOCX OOXML 형식으로 하여 출원의 모든 요소(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를 포함하는 단일 문서로 제출해야 했음
  • 해당 기능을 통해 별도 PDF 파일로 도면을 제출할 수 있어 파일럿 프로젝트 사용자들은 도면 작성 시 편리함과 유연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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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처리 지침 발표

2025년 9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은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처리 지침(马德里商标国际注册申请快速审查办理指南)'을 발표함

주요내용

CNIPA는 상표·브랜드 전략을 심층 실시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월 공포된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1)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적용 대상: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출원인이 상표의 해외 등록 또는 상표의 해외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 제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등록출원은 신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① 상업용 항공 우주, 저공 경제,2) 심해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성 신흥산업3)과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인텔리전스,4)6G 등 미래산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상표의 전용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 ② 국가 또는 성()급의 주요 프로젝트, 과학기술 인프라, 행사, 전시회 및 문화유산 등의 표지로 상표 보호가 시급한 경우
    • ③ 성급 인민정부가 추진하는 현대 산업 체계 및 '새로운 질적 생산력'5) 발전 계획에 중점을 둔 산업 체인과 관련이 있으면서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
    • ④ 특히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및 재난, 공중보건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 공공 긴급상황 발생기간 동안 해당 공공 긴급상황의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⑤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의 시행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국가 이익·사회 공익 또는 주요 지역 발전 전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
  • 신속심사 절차: CNIPA 상표국은 신속심사 청구서를 받은 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속심사를 허가하며, 신속심사를 허가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
    -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신속심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률이 정한 일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실을 출원인에게 전화로 통지하며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속심사 중지: 신속심사 진행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면, CNIPA 상표국은 신속심사 절차를 중지하고 법률이 정한 일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즉시 해당 사실을 출원인에게 전화로 통지함
    - ① 출원인이 신속심사 신청을 한 이후 신속심사 유예를 다시 요청한 경우, ② 법률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 ③ 규정된 기한 내에 국제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신속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참고
  • 1) 商标注册申请快速审查办法.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5/7/18/art_74_200690.html
  • 2) 중국은 저공 경제(低空经济, Low-Altitude Economy)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며 1,000m 영공 내 비행 관련 인프라 구축, 기체 제작 및 운용 시스템, 다양한 응용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3) 전략성 신흥산업에는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 IT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장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포함됨.
  • 4) 중국 정부는 2025년 양회에서 처음으로 '임바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 Embodied Intelligence)'를 언급하며 AI 기술 경쟁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커넥티드카, AI 탑재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5)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은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2023년 9월 처음 언급한 용어로 생산성 현대화의 확장된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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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포기된 특허출원의 복원 관련 '주의 의무' 기준의 해석 판시

2025년 9월 10일, 캐나다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이 포기된 특허출원을 복원시키기 위한 '주의 의무(due care)' 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캐나다 로펌 DLA PIPER가 보도함

배경

캐나다에서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특허료(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료 미납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복원될 수 있는 조건은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사건의 경과

미국 전문 공구 유통업체 Matco Tools Corporation(이하, Matco)은 자사의 특허출원에 대해 제3년차 설정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은 Matco의 캐나다 특허대리인에게 Matco가 특허료와 지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3년차 특허료 납부 기한의 6개월 후에 Matco의 특허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발부함

  • Matco의 캐나다 특허대리인은 이러한 통지서를 Matco의 미국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으나, 동 미국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Matco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Matco가 연차료나 특허 유지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었음
  • 결국 CIPO는 Matco의 특허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불복한 Matco가 캐나다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함
  • 연방법원 심리에서 Matco는 행정상의 착오(변호사와 회사 간의 소통 과정)가 없었더라면 제3년차 특허료가 납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연방법원은 주의 의무 심사는 '최초 원인부터 최종 수정의 기회까지 전체적 경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Matco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에 대해 캐나다 법무장관이 항소함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주의 의무는 통지서 수령인에게도 적용되는데, 대리인의 경우 특허청장으로부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서신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본 사안에서는 Matco의 캐나다 특허대리인과 미국 변호사 모두에게 주의 의무가 있고, Matco가 미국 변호사에게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Matco에 통지를 전달하지 말라는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또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점에 대하여 특허출원의 포기를 막기 위해 Matco가 취해야 할 조치는 통지 발송 후 설정등록료와 연체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통지 발송 이전에 발생한 행정상의 착오는 주의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통지 발송 이후에 설정등록료와 연체료가 납부되지 않은 Matco 특허는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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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연방 지방법원, Anthropic의 저자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 지불 합의 승인 거부

2025년 9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nthropic가 인공지능(AI) 훈련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저자 집단(author class)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합의를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로이터(reuters) 등이 보도함

배경

2024년 8월, 미국 AI 회사인 Anthropic는 자사의 AI 챗봇인 Claude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2021-2022년 불법 복제 웹사이트(pirate websites)에서 무단으로 책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안드레아 바츠(Andrea Bartz), 찰스 그레이버(Charles Graeber), 커크 윌라스 존슨(Kirk Wallace Johnson) 등 작가 3인(이하 원고)으로부터 피소됨

  •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I 훈련에 사용된 책이 원래 의도와 다른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Anthropic가 고의로 700만 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여 '중앙 도서관(central library)'에 저장함으로써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12월로 재판을 예정함
    - 법원은 Anthropic가 훈련에 사용된 도서의 메타데이터(제목, 저자, 출판사, ISBN) 목록을 원고 측에 제공하고, 원고 측은 실제 피해 도서 명단을 제출하도록 명령함
  • 2025년 7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 저작권 침해 소송을 미국 내 모든 피해 저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으로 인정함1)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은 700만 권의 도서가 모두 저작권 침해 도서로 인정될 경우, Anthropic가 지불할 금액은 1조 500억 달러(한화 약 2,08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주요내용

Anthropic는 저자 집단에 최소 15억 달러(한화 약 2조 842억 원)를 지불할 것과 다운로드 한 불법 복제 자료를 파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합의를 기각함

  • 법원은 합의 조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9월 8일 청문회를 개최하였는데, 윌리엄 알서프(William Alsup) 판사는 양측이 합의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승인하는 것을 거부함
  •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9월 15일까지 합의의 영향을 받은 저작물과 작가의 전체 목록을 제출하고, 9월 22일까지 기타 설명을 제공하라고 명령함
관련내용

Open AI, Meta와 같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AI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저작권 소송 중 가장 먼저 합의를 제시한 사례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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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국 지식재산청, 'One IPO 특허 서비스' 출시 예정

2025년 9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One IPO 혁신 프로그램(One IPO Transformation Programme, 이하 One IPO) 특허 서비스'를 2026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배경

2021년 4월부터 UKIPO는 'One IPO'를 통해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창작자와 혁신가, 기업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와 지식재산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1)

  • 2025년 1월, UKIPO는 영국 특허 검색을 위한 'One IPO Search 서비스'를 출시함2)
    - 해당 서비스는 ① 간단한 키워드 검색, ② 시각적 데이터 분석, ③ 다운로드 가능한 특허 정보, ④ 명확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제공하며 영국 특허와 관련된 검색의 접근성을 개선함
주요내용

UKIPO는 'One IPO'의 일환으로 간소화된 특허출원 서비스와 혁신적인 고객 계정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One IPO 특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임

  • 동 서비스는 다음의 기능을 통해 특허출원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사용자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기능에 대한 세부 내용
    통합 온라인 계정 영국 내 모든 특허를 온라인에서 조회·관리·갱신할 수 있는 IPO 계정 제공
    특허 관련 변경 요청 처리 주소 및 대리인 변경, 특허권 양도 등 특허 관련 변경 요청 처리
    출원서 초안 저장 및 공동 작업 출원서 초안 저장 및 공유, 출원서 공동 작업 수행
    정보 재사용 IPO 계정에 저장된 정보를 재사용하여 오류 최소화 및 시간 절약
    접근 가능 그룹 생성 특정 팀이나 고객을 위한 접근 가능 그룹을 생성하여 조직의 특허 접근 권한 관리
  • UKIPO에서 운영했던 기존의 온라인 특허 제출 시스템인 'WebF'는 'One IP 특허 서비스'로 대체될 예정임
  • 현재는 One IPO 특허 서비스와 함께 도입될 새로운 IPO 계정을 통해 소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음
관련내용

UKIPO는 One IPO 특허 서비스에 이어 상표, 디자인 등의 순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One IPO 특허 서비스의 출시일은 출시 6-8주 전에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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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상표협회 이사회, 브랜드 소유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결의안 4건 채택

2025년 9월 15일, 국제상표협회(INTA) 이사회는 브랜드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resolutions) 4건을 채택함

주요내용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INTA의 입장을 정립하는 이사회 결의안은 채택이 이루어지면 INTA 활동을 이끌어가는 핵심 지침으로 기능하며,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권 국제적 소진에 대한 표준화된 예외사항 세트(INTA 병행수입위원회에서 제출)
  • 동 결의안에서 제시된 권리 소진 규칙의 예외 기준은 상표권자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허가한 상품과 '실질적으로 다른(materially different)' 상품을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해당 상품의 병행수입을 차단할 수 있음
  • 동 결의안의 목표는 특히 국제적 소진이 기본 법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관할권에서 소비자의 기대와 상표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임
2 공존 합의 및 동의서 수용(INTA 집행위원회에서 제출)
  • 동 결의안은 각국의 상표청이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극복하기 위해 공존 합의(coexistence agreements) 및 동의서에 대한 고려와 수용을 확대하도록 INTA가 지지할 것을 권고함
  • INTA는 공존 합의에 대한 전 세계적 조화 및 수용 확대를 지지하며 상표청이 당사자 간의 상호 평가 및 정당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한편 공존 합의가 혼동 위험을 해소하고 공익을 보호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촉구함
3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내 신규 'dotBrands' 위임 지지(INTA 인터넷위원회에서 제출)
  • 동 결의안은 INTA가 DNS 내에서 새로운 'dotBrands'1) 최상위 도메인(TLD)의 위임을 지지할 것을 제안함
  • 동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INTA 회원들의 dotBrands 경험은 상표권자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사기, 사이버스쿼팅, 공공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dotBrands가 안전하고 보안성 있게 관리될 수 있음이 입증됨
  • INTA는 여전히 강력한 상표 보호와 악의적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옹호하면서도 dotBrands가 온라인에서 소비자 신뢰, 혁신, 그리고 선택의 폭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
4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모범 사례 가이드(INTA 디자인위원회에서 제출)
  • 동 결의안은 온라인상 디자인 권리 집행의 복잡성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관행의 명확성·일관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 제품 판매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과정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디자인 권리 소유자의 의무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모범 사례를 설명함
참고
  • 1) dotBrands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의 상표명(브랜드명)을 최상위 도메인(Top-Level Domain, TLD)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가 2012년부터 브랜드 소유자에게 dotBrand TLD 신청 기회를 오픈했으며, 2026년 4월에 새로운 신청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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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특허청, 모든 실험이 AI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행된 발명에 특허권 부여

2025년 9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이 세계 최초로 모든 실험을 인공지능(AI)에 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행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New York General Group이 출원한 '온도 제어 에너지 증폭 기능을 갖는 2차원/3차원 반도체 구조 및 응용' 발명에 대해 특허권(특허 7733347)을 부여하였다고 일본 보도매체 PRTIMES가 보도함

개요

동 발명의 출원인은 미국의 New York General이며 발명을 위한 실험은 자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범주형 AI(Categorical AI)에 의해 수행됨

  • 범주형 AI는 범주이론에 기초한 초고차 추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전산 AI를 의미하며,1) 과거에는 인간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했던 실험 설계, 조건 최적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동 발명에서는 모두 AI가 수행함
주요내용

동 발명은 단층 MoS₂(이황화몰리브덴)와 벌크 InSe(셀레늄화인듐)를 결합한 2차원/3차원 하이브리드 반도체 구조에서 온도 조절에 의해 '음의 열 소멸 효과(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광도가 증가하는 현상)'를 선택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임

  • 기존의 문제: 기존 연구에서는 MoS₂/InSe 이종접합에서 발광 억제와 증강 현상이 보고되었으나, 온도 제어 기술은 부족한 상태였으며, 발광 증강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해 최적의 설계가 어려웠고, 전자-포논 결합(electron-phonon coupling) 및 표면 결함에 대한 제어 기술이 부재하였음
    - 또한, 효과가 나타나는 온도 범위(30K~80K)가 좁고 응답의 감도 및 속도가 미흡하여 실용적인 센서·스위치 개발이 제한적이었으며 양자광원(Quantum Light Source), 열전소자(Thermoelectric Device) 등 새로운 응용 분야에 대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동 발명의 기술분야: New York General의 특허는 단층 MoS₂과 다층 InSe를 조합한 2D/3D 하이브리드 반도체 구조 및 특정 온도 구간(30K~80K)에서 발광 특성을 선택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구조 및 응용을 다루고 있으며, 고감도 온도 센서, 초고속 광 스위치, 양자 광원, 열전 변환 디바이스(Thermoelectric Conversion Device) 등에 응용할 수 있음
  • 동 발명의 효과: 고감도 온도센서(분해능 0.05K 미만), 응답 시간 10ms 미만의 광스위치, g²(0) < 0.1의 고순도 단일광자원, 효율적 열전 변환 디바이스 등으로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과 호환이 가능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함
보도매체의 분석

전통적으로 반도체 소자 연구 및 개발에는 물리적 프로토타이핑과 실제 실험이 필요했지만, 동 발명은 이러한 실험을 범주형 AI를 활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가 부여된 사례이며, 향후 기초과학에서 응용 기술까지 AI 활용으로 연구개발 과정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함

참고
  • 1) 범주이론은 수학의 한 분야로, 사물과 그것을 잇는 관계만으로 설명하는 방법임. 이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한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될 수 있어 수학, 물리, 컴퓨터과학 등 분야에서 활용됨. 이를 AI에 적용하는 경우 기존 AI는 보통 데이터 패턴을 학습한다면 범주형 AI는 데이터 간의 관계와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논리적·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음(예: 사람처럼 직접 본 적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계를 추론해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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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Moderna, COVID-19 백신 기술에 대하여 Alnylam와 특허 소송 합의

2025년 9월 19일,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인 Moderna(이하, 모더나)가 미국 바이오제약회사인 Alnyalm Pharmaceuticals(이하, 알닐람)가 제기한 COVID-19 백신에 사용된 양이온성 지질의 전달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하여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로이터(reuters)가 보도함

배경

알닐람는 RNA 간섭 치료법을 개발하는 회사로, 2022년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모더나를 대상으로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함1)

  • 알닐람는 모더나의 COVID-19 백신 'Spikevax'가 유전물질을 신체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사의 특허 기술인 지질 나노입자(LNP) 기술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모더나에 로열티의 일부를 요청함
    - 알닐람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COVID-19 백신 제형에 사용되는 양이온성 지질(SM-102)이 백신에서 mRNA의 세포 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알닐람는 모더나 백신 양이온성 지질이 '가지-알킬(branched alkyl)' 그룹2)을 필요로 한다는 제한을 포함하여 자사의 청구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모더나는 자사의 COVID-19 백신이 최소 3개의 다른 탄소 원자에 결합된 탄소 원자의 '가지-알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닐람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모더나의 주장에 동의하여 모더나에 유리한 최종 판결을 내림
    -법원은 알닐람가 특허 명세서에 '가지-알킬'이라는 용어를 '그룹의 탄소 원자는 적어도 3개의 다른 탄소 원자(즉, 3차 또는 4차 탄소)에 결합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모더나는 해당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3)
    - 알닐람는 상기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문제의 청구항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알닐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주요내용

2025년 9월 18일, 모더나와 알닐람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알닐람의 주장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함

  •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음
관련내용

2022년 알닐람는 모더나와 동일한 COVID-19 백신 제조사인 Pfizer Inc.(이하, 화이자)를 상대로도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5년 5월 화이자에 대한 소송을 종료해달라고 요청함

참고
  • 1) Alnylam Pharmaceuticals Inc v. Moderna Inc,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Nos. 1:22-cv-00335 and 1:23-cv-00580.
  • 1) 알케인(Alkane)은 탄소 간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된 탄화수소로, 알킬 그룹(Alkyl group)은 알케인으로부터 수소 원자 한 개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부분적인 구조를 말하며, 알킬 그룹 중 탄소 사슬이 곧게 뻗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갈라져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가지-사슬 알킬(Branched-Chain Alkane)'이라 부름. 알닐람는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에 '최소 3개의 다른 탄소 원자에 결합된 탄소 원자 구조'를 가진 '가지-알킬' 그룹을 명시함.
  •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ipwatchdog.com/2025/06/04/cafc-affirms-modernas-win-holding-alnylam-narrowly-defined-branched-alkyl/id=1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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