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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8월호

주제글:데이터 주권과 지식재산

본문

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유럽 통합특허법원, 새로운 사건 관리시스템(CMS)의 단계적 도입 발표

2025년 6월 11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은 새로운 사건 관리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이 2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함

개요

UPC의 사건 관리시스템은 UPC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서 및 기타 제출물을 제출하기 위한 정보기술 시스템임

  • UPC는 새로운 사건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① 단일 효과를 가지는 유럽특허, ② 단일 효과 없이 등록된 유럽특허, ③ UPC 협정 제83조 제3항1)에 따라 전속관할권 배제선언(opt-out)2)을 하지 않은 특허에 관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전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임
주요내용

UPC에 따르면, 새로운 사건 관리시스템 도입의 1단계는 7월 8일에 시작되었고, 2단계는 9월에 진행될 예정임

  • 1단계는 2025년 7월 8일에 시작되어 opt-out 기능과 대리인 등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 2단계는 2025년 9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동 시점부터 모든 사용자에게 사건 관리시스템이 완전하게 개방되어 이용될 것임
  • 2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사건 관리시스템은 사건 제출, 신청서 및 보호 서한(Protective Letters)3) 제출에 계속 사용될 예정임
  • 새로운 사건 관리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UPC 웹사이트에 사건 관리시스템 전용 페이지4)가 신설되었으며, 사용자는 동 페이지에서 교육 가이드 및 기타 지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UPC는 사용자들의 전환을 지원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자료(FAQ 및 사용자 가이드 포함)를 배포할 예정임
관련내용

UPC 알렉산더 램지(Alexander Ramsay) 등록관은 단계별 도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단계별 도입이 새로운 사건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함

참고
  • 1) 동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들은 경과 기간 내에서 자신들의 특허권에 대한 UPC의 전속관할권을 배제(opt-out)할 권리가 있음.
  • 2)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opt-out 제도는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정 제83조에 따라 기존 유럽특허 권리자들이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로서, opt-out의 효과는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해당 특허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며 관련 국내법원이 현재와 같이 독점적 관할권을 계속 유지하게 됨. 경과 기간은 유럽 통합특허법원 개원 후 7년간(2023년 6월 1일~2030년 5월 31일)임.
  • 3) 보호 서한은 유럽통합법원 소송에서 잠재적 피고가 예상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리 방어하기 위해 제출하는 선제적인 방어 진술서임.
  • 4) 동 페이지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en/new-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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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법무부 및 특허상표청, 라디언 v. 삼성전자 특허 소송에 대하여 텍사스 지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2025년 6월 24일, 미국 법무부(DOJ) 및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의 라디언 메모리 시스템즈(Radian Memory Systems LLC, 이하 라디언)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1)에 대한 미국 정부 이해관계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의견서)2)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함

개요

미국 정부는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정부의 이익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정부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의견을 내도록 지시할 수 있음(28 U.S.C. § 517)

주요내용

2025년 6월 24일, DOJ 반독점 부서(Antitrust division)와 USPTO는 상기 사건에 대하여 금지명령(injunction)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함

1 사건의 개요
  • 2024년 12월 24일, 라디언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라디언은 삼성전자가 삼성 등이 참여하고 있는 표준개발기구(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에 가입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라디언의 특허 기술을 침해함으로써 시장 참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함
  • 라디언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플래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협력적 플래시 관리(CFM)' 기술과 관련된 7개의 특허임
  • 이에 따라 라디언은 ① 기존 및 잠재적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 기회와 ② 기술 선구자로서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과 삼성전자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예비적(preliminary) 및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신청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요구함
  • 그러나 삼성전자는 라디언이 상기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함
  • 또한, 삼성전자는 라디언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으므로,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함
2 금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미국 법원은 특허로 보호받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법상 원칙(principles of equity)을 바탕으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35 U.S.C. § 283)
  • 법원은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② 원고의 본안 승소 가능성, ③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원고의 손해액과 금지명령을 내렸을 때 피고의 손해의 비교, ④ 금지명령이 공익에 부합한 지를 고려함3)
3 DOJ와 USPTO의 의견서 제출
  • 2025년 6월 24일, DOJ의 반독점 부서와 USTPO는 상기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사건 담당 법원인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함
  • 동 의견서는 다음과 같이 DOJ와 USPTO의 견해를 밝히고 있음
    • ① 동 사건의 경우 라디언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고유한 자산으로서 피해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나, 금전적 손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임
    • ② 적절한 범위의 금지명령 가능성은 당사자 간 협상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허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③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통제하는 표준개발기구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음
    • ④ 또한, '특허 침해를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특허법의 근간인 혁신의 인센티브를 저해하므로, 라디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참고
  • 1) 동 사건명 및 청구번호: Radian Memory Systems LL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and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ivil Action No. 2:24-cv-1073.
  • 2) 동 의견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ustice.gov/atr/media/1404506/dl?inline
  • 3) 금지명령의 심사 기준은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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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결

2025년 6월 27일,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1)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제16차 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개정안을 의결함

배경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며 시장 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법률로서, 1993년부터 30여년 간 시행되어 왔으며 2017년과 2019년에 2차례 개정된 바 있음

주요내용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은 기존의 33개 조항에서 41개 조항으로 증가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부정경쟁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명확화
  • 입법 목적 개선: 입법 목적에 부정경쟁의 '예방(预防)'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 부정경쟁방지법의 역외 적용 규정 추가: 중국 영토 외에서 동 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실시해 중국 내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중국 내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경우 동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
2 부정경쟁행위의 세분화
  • 혼동 행위3) 규정 개선: 타인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뉴미디어 계정 이름, 애플리케이션 이름 또는 아이콘'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혼동 행위로 규정함
  • 인터넷상 부정경쟁행위 규정 개선 : 경영자는 ①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② 사기, 협박, 기술 관리 조치 우회 또는 파괴 등의 부당한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사용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규정함
  •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 추가: 플랫폼 경영자는 ① 플랫폼 서비스 협약과 거래 규칙에 플랫폼 내 공정 경쟁 규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부정경쟁 신고 및 분쟁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예: 플랫폼 입점 사업자)가 법에 따라 공정 경쟁을 하도록 유도할 것, ② 플랫폼 내 경영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행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할 것 등을 규정함
참고
  • 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이자 국가입법기관임(출처: 법제처).
  • 2) 중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politics.people.com.cn/n1/2025/0627/c1001-40510473.html
  • 3) 중국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는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혼동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혼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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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 발표

2025년 6월 27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글로벌 지식재산 및 혁신의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인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Singapore IP Strategy(SIPS) 2030)'1)을 발표함

배경

연구개발(R&D) 투자 증가, 비즈니스 모델 변화, 디지털화의 가속화 등을 배경으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법률, 금융, 현대적 서비스의 중심지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가치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함
주요내용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IPOS는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의 목표를 ① 무형자산 및 지식재산 활동과 거래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 ②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체계로 투자자와 혁신가의 신뢰 확보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1 무형자산 및 지식재산 활동과 거래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
  • 선진적 무형자산 및 지식재산 정책 강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신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함
  • 아세안 및 글로벌 허브로 육성: 지식재산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아세안(ASEAN)과 타 지역을 보다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아세안 특허심사 협력(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함
  • 국제 지식재산분쟁 해결의 선호지로 자리매김: 법과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관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함
2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체계로 투자자와 혁신가의 신뢰 확보
  •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 기업의 무형자산과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고, 보다 심층적인 소통을 통해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능력을 제고함
  • R&D 투자 및 가치 창출: 기업과 협력하여 R&D 결과물인 지식재산을 시장과 사회로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본 조달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함
  •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체계 구축: 무형자산 및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가치평가 전문가 풀(pool)을 양성함으로써 신뢰받는 평가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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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지식재산청, 대법원 Sky vs. SkyKick 판결에 따른 상표 출원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6월 2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상표 출원인이 사용 의사 없이 광범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악의적인 의도(Bad Faith)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개요

영국 대법원은 2024년 Sky vs. SkyKick 사건에서 상표 출원시 '명백하고 자명하게 광범위한 (manifestly and self-evidently broad)'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정은 출원인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동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UKIPO의 신규 상표 출원 가이드라인은 출원인의 악의적인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출원인이 사용 의도 없이 명백하고 자명하게 광범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함
  • UKIPO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용적인 균형을 유지하여 명백하고 자명하게 넓은 범위의 상표출원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은 상표 출원 명세서가 출원인의 사업 범위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하고 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에 걸쳐 여러 분류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함

1 출원인이 주의할 점
  •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의류 같은 넓은 의미를 가진 용어가 실제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아니면 하위 분류가 더 적절한지 검토 필요
  • 상표출원 관련 출원 범위에 대해 출원인이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출원인은 출원 범위에 대한 상업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의 악의적 의도를 근거로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은 자신이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업적 이유를 설명하거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하여 2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특정한 상표 출원의 경우, 예를 들어 1류에서 45류까지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로 지정하거나 9류에 속하는 모든 상품1)을 지정상품으로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자동적으로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참고
  • 1) 기술, 과학, 정보 처리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광범위한 상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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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연방대법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이 문제된 사건에 대한 상고 허가

2025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트토렌트(BitTorrent)와 같은 P2P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반복한 회원들을 합리적으로 차단시키지 않은 미국 케이블 TV 제공업체 콕스(Cox Communications)社에게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에 대한 콕스社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임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개시됨

1 사실관계1)
  • 소니뮤직 등은 음반·음악저작물에 대한 제작·판매·배포·라이선스 권한을 가진 저작권자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콕스의 가입자들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유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불법콘텐츠 조사기관인 마크모니터는 콕스의 네트워크에 포함된 IP 주소에 대해 16만 건의 경고장을 보냈고, 콕스는 '단계적 대응 프로그램' 정책을 도입하여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게 이메일 경고·일시적 서비스 중단·최종적으로 서비스 해지 등의 조치 적용하였으나, 피해자인 소니뮤직 등은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2 법원의 판단 및 상고 취지
  • 1심 판결: 콕스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콕스社의 기여침해 책임2)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600억 원)를 판결함
  • 2심 판결: 콕스의 기여침해 인정은 유지하였으나, 손해배상 산정에 대해서는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1심법원으로 환송함
  • 상고 취지: 콕스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함
    • ① 저작권 침해 행위에 사용된 계정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의 계정임을 통지받은 후에도 자사 서비스 가입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계속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계정에서의 장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간접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②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기여침해자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자(예: 서비스 이용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예: 서비스 제공 행위)가 불법임은 모르는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 제2항(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기여침해자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
  • 1) 93 F.4th 222, February 20, 2024.
  • 2) 간접적 침해의 한 유형인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는 타인의 행위가 침해 행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침해 행위를 유인(induce)하거나, 초래(casuse)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materially contributes)하는 경우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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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 공포

2025년 7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商标注册申请快速审查办法)1)을 공포함

주요내용

CNIPA는 국가 이익·사회 공익 또는 주요 지역 발전 전략과 관련된 상표의 등록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상표법(商标法)' 및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함

  • 동 방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등록출원은 신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① 상업용 항공 우주, 저공 경제(低空经济, Low-Altitude Economy)2), 심해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신흥산업3)과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 Embodied Intelligence)4), 6G 등 미래산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상표의 독점권(专用权) 확보가 시급한 경우
    • ② 국가 또는 성()급의 주요 프로젝트, 과학기술 인프라, 행사, 전시회 및 문화유산 등의 표지로 상표 보호가 시급한 경우
    • ③ 성급 인민정부가 추진하는 현대 산업 체계 및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5) 발전 계획에 중점을 둔 산업 체인과 관련이 있으면서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
    • ④ 특히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및 재난, 공중보건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 공공 긴급상황 발생기간 동안 해당 공공 긴급상황의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⑤ 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의 시행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국가 이익·사회 공익 또는 주요 지역 발전 전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

동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상표 등록출원의 신속심사에 관한 기타 규정이 동 방법과 상충되는 경우 동 방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존의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시범시행)'은 폐지됨

참고
  •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ttps://www.cnipa.gov.cn/art/2025/7/18/art_74_200690.html
  • 2) 중국은 저공 경제(低空经济, Low-Altitude Economy)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며 1,000m 영공 내 비행 관련 인프라 구축, 기체 제작 및 운용 시스템, 다양한 응용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3) 전략적 신흥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의 새로운 동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를 의미함. 대표적으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 IT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장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있음(출처: CNIPA).
  • 4) 중국 정부는 2025년 양회에서 처음으로 '임바디드 인텔리전스(具身智能, Embodied Intelligence)'를 언급하며 AI 기술 경쟁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커넥티드카, AI 탑재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출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5)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은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2023년 9월 처음 언급한 용어로, 생산성 현대화의 확장된 표현이며, 고기술·고효율·고품질에 기반을 두고 총요소생산성(TFP) 향상·혁신·최적화를 목표로 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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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덴마크 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체결 논의

2025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은 덴마크 특허상표청(DKPTO)과 심사 속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체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배경

DGIP와 DKPTO는 2024년 9월부터 전략적 협력에 착수하였으며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예를 들어 지식재산 심사관 대상 역량 강화 교육, DGIP의 지식재산 정책 공유, 디지털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단속 역량 강화 워크숍,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경험과 공공서비스 사례 공유 등 실시하고 있음
  • 한편 DKPTO는 이미 호주, 독일, 일본, 한국2),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과 PPH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주요내용

이번 양국 특허청의 PPH 관련 협력 모색은 제66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기간 중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됨

  • 양국 특허청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허심사 기간 단축으로 출원인에게 비용 절감 및 특허등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PPH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함
  • DGIP는 일본, 한국3)에 이어 3번째로 DKPTO와의 PPH를 추진하는 것임
  • PPH와는 별개로 DGIP와 DKPTO는 향후 5년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도 논의 중임
관련내용

DGIP의 라질루(Razilu)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라질루(Razilu) 청장은 DGIP와 DKPTO 간의 협력은 2020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이번 MOU를 위한 회의는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정신과 상호 학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두 기관은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
  • 1)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두 국가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특허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음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됨(심사는 독자적으로 진행)(출처 : 특허청).
  • 2) 2014년 1월 6일 한국-덴마크 PPH가 체결됨(출처: 특허청).
  • 3) 2023년 12월 8일 한국-인도네시아 PPH 시범 실시가 시작됨(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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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백악관, 'AI 액션 플랜(AI Action Plan)' 발표

2025년 7월 23일, 미국 백악관(WH)은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1)을 발표함

주요내용

AI 액션 플랜은 ① AI 혁신 가속화, ② AI 인프라 구축, ③ AI 외교·안보 분야 선도를 3개의 축으로 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90개 이상의 정책 조치를 포함함

주요 정책 전략
AI 혁신 가속화
  •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 성장 여건 조성
  • 관료주의와 불필요한 규제 제거
  • 프론티어 AI2)가 언론의 자유와 미국적 가치를 보호하도록 보장
  • 오픈소스 및 오픈웨이트(open-weight)3) AI 장려
  • AI 도입 활성화 지원
  • 미국 근로자 역량 강화
  • 차세대 기술 제조·개발 지원
  • AI 기반 과학연구 투자 장려
  • 세계적 수준의 과학 데이터셋 구축
  • AI 과학에 대한 전략적·집중적 투자
  • AI 해석 가능성, 제어 및 강건성(Robustness)4)의 혁신적 성과에 대한 투자
  • AI 평가 생태계 구축
  • 정부의 AI 도입 가속화
  • 국방부 내 AI 도입 촉진
  • AI 혁신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보호
  • 법률 시스템 내에서 합성 미디어에 대한 대응(Combat)
AI 인프라 구축
  • 허가 간소화
  • 전력망 강화 및 성장
  • 인력 창출
  • 반도체 제조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간소화된 허가 구축과 보안 보장
  • AI 혁신 속도에 맞춘 그리드(grid) 개발
  • 미국 반도체 제조 재활성화
  • 군사 및 정보 커뮤니티 사용을 위한 고도의 보안 데이터 센터 구축
  • AI 인프라를 위한 숙련된 인력 양성
  • 중요 인프라 사이버 보안 강화
  • 보안 중심 설계(Secure-by-Design) AI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홍보
  • AI 사고 대응을 위한 성숙한 연방 역량 강화
AI 외교·안보 분야 선도
  • 전 세계적 시스템,
    컴퓨팅 하드웨어 및
    표준 채택 촉진
  • 지속적인 글로벌 동맹
  • 동맹국 및 파트너에 미국 AI 수출
  • 국제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
  • AI 컴퓨팅 수출통제 시행 강화
  • 기존 반도체 제조 수출통제의 허점 해소를 위한 조치 및 강력한 집행
  • 전 세계적인 보호 조치 조정 및 국제적 공조 강화
  • 프론티어 모델에서 국가안보 위험 평가
  • 생물보안(biosecurity)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참고
  • 1) 동 플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7/Americas-AI-Action-Plan.pdf
  • 2) 뛰어난 능력을 지닌 범용 AI이면서 다양한 작업에서 현재의 고도화된 AI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AI 모델들로서, 특정한 기술의 사용 여부보다는 최종 능력과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3) 오픈소스와 달리 소스코드와 훈련 데이터 모두를 공개하지 않고 완성된 모델(가중치)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러한 가중치에 접근, 수정 및 재분배할 수 있음(출처: https://promptengineering.org/llm-open-source-vs-open-weights-vs-restricted-weights/).
  • 4) 강건성은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나 악의적인 조작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능력을 말함(출처: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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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국 지식재산청, 알리바바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이용 가이드 발표

2025년 7월 2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중국 알리바바가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에 관한 이용 가이드를 발표함

배경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위조품과 불법 복제품 판매도 증가하여 합법적인 사업과 권리자 보호,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도구와 시스템을 개발함

  • 영국 지식재산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과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침해 게시물을 신고 및 제거하는 수단에 대한 이용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7월 25일에는 알리바바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주요내용

알리바바가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그 대리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1 알리바바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종류
  • 알리바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그룹(Alibaba International)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은 알리바바의 국제 시장(AliExpress, Alibaba.com, Lazada 및 Miravia)를 대상으로 함
  •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타오바오와 티몰 그룹(TTG)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Taobao, Tmall 및 1688.com)을 대상으로 함
2 알리바바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이용 방법
  • 첫 번째 단계는 이용자들은 Alibaba International 또는 티몰 그룹의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하는 것이며, 해당 2개 플랫폼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등록해야 함
  • 등록 시 신원 증명서(예: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임장)와 지식재산권 증명서(예: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이 완료되면 증빙 서류를 포함한 통지 및 조치(notice and action)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고 판매자로부터 받은 이의제기 통지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음
  • 성공적인 통지 및 조치 불만 사항의 비율, 판매자로부터 받은 성공적인 이의제기 건수 등 통지 및 조치 활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함
3 그 외 지원 사항
  • 알리바바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서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운영함
  • 티몰 그룹에서 이용 가능한 Simp'Ali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
  • 국제 반위조 연합(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MarketSafe®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실용적인 지원과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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