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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11월호

주제글:APEC과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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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APEC 정상회의 이후,
지식재산이 만드는
새로운 협력의 질서

글:최재식 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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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이 APEC 의장국을 맡아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정상들은 연결, 혁신, 번영을 기본 골자로 하는 '경주선언'을 채택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AI 기반 혁신, 무역·투자 협력 강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 의제를 분명히 했다. 기술혁신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이번 정상회의는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실용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술·데이터 중심 시대의 경제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역 내 혁신과 무역질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 축이 있다. 바로 지식재산(IP)이다. AI, 바이오,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무형 기반 산업이 확대될수록, 지식재산은 혁신의 속도를 결정짓는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혁신 의제가 핵심으로 떠오른 배경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의 IP 보호·활용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흐름이 깔려 있다.

2025년 한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뿐 아니라, IP 분야에서도 국제적 무게감을 확보했다. APEC의 지식재산 협력은 1996년 IPR-GT(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t-Together) 발족 이후,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필수 기반"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1997년 공식 워킹그룹인 IPEG(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로 발전하여 현재 상표 정책, 신기술 대응, IP 집행, IP 상업화 및 유동화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PEG 회의는 3월 1-2일(경주)과 8월 8-9일(인천) 두 차례 개최되었다.

나라별 국기

최근 IPEG의 핵심 추진 방향은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PEC 2025의 비전과 맥을 같이하는데, 지식재산을 통한 무역·투자 강화(Strengthening Trade and Investment through IP)와 지식재산 기반 혁신 촉진(Driving Innovation through IP) 그리고 IP 기반 지역 번영 조성(Fostering Prosperity through IP)이 그것이다.

특히 8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61차 IPEG 회의 기간 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APEC의 Fund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 중인 과제("A Practical Guide to Safeguard Trade Secrets for MSMEs in APEC Economies") 수행의 일환으로 APEC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바로 이어서 IPEG에서 과제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단순히 APEC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APEC의 핵심 워킹그룹인 IPEG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혁신 보호를 위한 정책 틀을 주도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IP가 무역, 혁신, 중소기업 성장을 연결하는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의 언어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혁신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협력 플랫폼으로서 APEC과 그 산하 워킹그룹인 IPEG에서 장차 우리나라가 기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IP는 APEC 시대의 경제안보이며 혁신의 기반이다. 정상회의는 경주선언을 통하여 지역 기반 국제기구와 그 회원 경제체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고, 전문가 그룹인 IPEG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그 방향을 지식재산이라는 실체적 기반으로 연결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이 회원경제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영업비밀 유출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며, 혁신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실무 기반 IP 정책은 APEC 전체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2025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IP-기반 무역·투자 협력, 신기술 IP 정책, 중소기업 보호 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대해 간다면, 장차 만들어 갈 지식재산 협력의 새로운 질서는 더 넓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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