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및 주 메뉴 넘어가기
전체 기사 넘어가기

전체 기사(사이트 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5월호

주제글:발명과 지식재산

본문

제목:한국 청소년 발명과
지식재산교육의 흐름과 지향점

글:박기문 교수(충남대학교)

한국 청소년 발명과 지식재산교육의 흐름과 지향점

전 세계는 AI 기술로 인한 새로운 지식재산 트렌드를 맞이하면서 핵심인재 양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중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은 어릴 적부터 접하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기에 주요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발명 및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특허청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제정, 제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다양한 노력으로 상당한 결실을 이루어냈다.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대상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지향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 교육단계에서 "발명 교육, 지식재산 교육" 용어는 일부 혼재해서 사용하고는 있으나, 발달적 교육과정에서는 창출 기반의 발명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을 중심으로 발명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학습내용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교육을 강조할 경우, 자칫 지식재산 보호와 지식재산 창출이 중심이 되어 활동보다는 이론 수업에 치중하고 다른 교과목들과 융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발명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도 초중등교육단계에서 "Invention Education"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특히, 미국은 발명 교육의 필요성을 "Invention education prepares students for a future yet to be invented(발명교육은 학생들에게 아직 발명되지 않은 미래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킨다.)1)"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발명보호법 제정과 1977년 특허청 개청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특허청의 학교발명 장려 정책이 운영되면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의 발명 활동이 장려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발명 교육이 구체화되었다. 1990년부터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가 개최되어 학생들의 발명품을 선보이는 장이 마련되었고,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발명 교육 및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1995년에는 서울 인헌중학교에 발명공작교실(발명교육센터로 명칭 변경, 2025년 전국 207개)이 처음 설치되어 본격적인 발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0년대 이후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은 영재 교육 및 정규 교육과정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발명영재교육이 실시되었고, 2009년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술 교과에 발명 내용이 반영되었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발명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고등학교에는 '지식재산 일반' 과목이 독립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재산 일반' 과목 외에도 전문교과 영역에서 신규 교과군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정규 교과목이 7개 추가 신설되었다. 총 8개 과목 중에 5개 과목의 교과서가 개발되었고, 3개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대상의 심층교육을 위해 2022년 경상북도 경주에 제1호 발명체험교육관이 개관되어 운영 중이며, 2028년에는 충청북도 충주에 제2호 발명체험교육관 개관될 예정이다. 이처럼 청소년 발명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식재산 교육과정 편성
편성표

융합 선택 과목(1개): 지식재산 일반
전공 일반 과목(4개):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전공 실무 과목(3개): 특허 정보 조사·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지식재산 관리

고등학교 지식재산 교과서
교과서 들

이제 초·중등교육단계에서 발명과 지식재산교육은 하나의 교과목으로 성숙하여 체계적인 교육체계는 갖추었으나, 이를 가르칠 전담 교사가 없다. 발명 및 지식재산 교사가 있으려면 교원자격제도에 따라 표시과목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경직된 교원양성제도에 의해 발명과 지식재산교육 교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데, 담당할 교사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는 다른 과목 교사가 발명과 지식재산의 교원 연수를 이수한 다음 관련 정규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교원자격제도 개편(교육부 소관)을 통해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 교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양질의 발명과 지식재산교육을 시행하도록 교육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청소년의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은 법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수준 교육과정 반영과 확대, 전문교육 강화, 그리고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시계열적인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 및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형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청소년 발명과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 표시과목 신설과 교사 양성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형 발명과 지식재산교육 체계에 관해 개발도상국의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현장 방문과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특허청, 교육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에 협업정책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전 및 다음 기사 보기
이 기사의 최근 지난 기사
본문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