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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9월호

주제글:가치평가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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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9월 2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안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유근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술 안보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김은정 팀장(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의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수사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후 손승우 상임고문(법무법인 율촌)을 좌장으로 하고, 이상홍 실장(기아), 손용하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전우정 교수(KAIST 지식재산대학원), 심미랑 실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패널로 하여 토론이 이어진 후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발제 기술안보의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글: 김유근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 발표는 최근에 지정학적 안보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안보 또는 산업안보라는 관점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체계정합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 세 법률들은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 그리고 방산기술의 해외유출·침해행위의 유형을 비롯하여 처벌규정들까지 동일·유사규정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어떤 기술의 해외유출·침해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일관적인 법적용을 가능하도록 해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일·유사규정들을 공유하는 법률들의 경우 일방 법률에 대한 일방적인 개정은 타방 법률에 규율의 공백이나 가벌성의 흠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방의 법률에 대한 개정이 다른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입법평가가 결여되는 경우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세 법률들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2006년 10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된 후 18년이 지나 2022년 2월 3일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당시 시행되던 「(구)산업기술보호법」을 참고하여 이에 상응하여 입법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기술 유출·침해의 금지를 정한 「(구)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5조의 유출·침해 행위유형의 규정형식과 열거순서가 「(구)산업기술보호법」제14조와 유사하며 벌칙규정의 경우에도 「(구)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50조와 「(구)산업기술보호법」제36조에서의 규정형식과 규정순서가 유사하다. 또한 「방산기술보호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제정에 앞서 201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구)방산기술보호법」도 당시 시행되던 「(구)산업기술보호법」의 것을 참고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유출·침해행위유형과 관련해서는 매우 간소화된 형태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2025년 1월 21일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방산기술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기술유출·침해행위와 유형과 형벌규정에 규율의 공백과 가벌성의 흠결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유출·침해행위의 규정형식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해외유출·침해행위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 이러한 분석·검토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안보위기,특히 경제안보 또는 산업안보라는 관점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침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침해에 대한 대응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상기 내용은 발표 자료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밝힘.

자료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포스터
해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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