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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6년 1월호

주제글:2026년 지식재산 이슈 전망

본문

제목: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사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 약력
  • 2025-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
  • 2025-현재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 2020-현재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 센터장
  • 2007-현재 인하대학교 로스쿨, FTA대학원, 창의글로벌대학원 교수
  • 2020-2022 (사)한국지식재산학회 6대 회장(현 고문)
  • 2000-2007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 1994-2000 명신특허법인 변리사

질문1.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웹진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변리사(제30회)로 지식재산 실무를 하다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지식재산권(IP)을 주제로 박사학위 취득 후 숙명여대 법대를 거쳐, IP를 특성화한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로 봉직함과 동시에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5년)과 학회장(2년)을 역임하였고, (사)지식재산포럼 임원으로(현재 회장 역임 중) IP거버넌스 개편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0년부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 센터장으로 일하며 전문 서적 시리즈물과 단독 저서인 생성형 AI 프롬프팅과 지식재산 (2025 6월)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100여편에 달하는 제 연구논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i) 과학기술 발전과 지식재산 접점(3D프린팅, 블록체인, AI & IP) (ii) 지식재산 연구의 기초와 기반을 다진 연구(접근방법, 권리충돌, 경계획정 원리) (iii) 상표법과 제도개선 연구에 천착하여 관련 법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처 정책과제 수행과 여러 위원회 활동도 보람되었지만, 최근 3년간 연속 '아이디어 제도개선 협의체' 위원장을 하며 아이디어 보호와 활용의 제도적 기초를 재설계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지식재산처가 '모두의 아이디어'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의 참여형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질문2. 인하대 로스쿨의 지식재산권법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자는 취지로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지식재산권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세운 대표적인 대학이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는 공대와 창업 전통이 강한 대학으로 법과대학 시절부터 지식재산권 학과를 국내 최초로 신설하여 10년 이상 운영해 온 전통을 토대로 IP를 특성화 분야로 내세우고 전공 교수 4인을 영입하여 이론과 연습, 실무과목을 아울러 무려 25개 과목에 이르는 IP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지식재산권법 개론은 선택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며 팀티칭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스쿨 개원 당시 이공대생들이 대거 로스쿨로 진학하여 지식재산권법과 실무 훈련을 받고 이를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로스쿨에서 특허 변호사 양성과 기술 판사의 재원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이공학계열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12%에 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이 적어 지적재산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면서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공계 출신의 로스쿨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1) 변호사시험 전체 합격률이 50%로 수렴하면서 우선 붙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특성화 교육2)은 빛을 바래 버렸습니다. 더욱이 선택과목 중 범위가 넓고 용어가 생소한 편에 속하는 지식재산권법은 세법 다음으로 선택을 기피하는 비인기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3) 특성화한 로스쿨을 통해 IP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IP전문 변호사들 조차 자생할 수 없는 IP법률 서비스 시장의 허약한 토대가 더욱 아쉽게 생각됩니다. 변리사-변호사 협업체제가 잘 갖추어진 대형로펌 위주로 편재 되어버린 IP법률서비스 시장의 왜곡된 독점체제로 인해 개인 IP법률사무소는 설 자리도 없고 비싼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지원, 대안적 IP보호전문가 양성방안 마련과 공동소송대리 정착 등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로스쿨 설립 당시의 취지에 부합되게 인하대학교 로스쿨이 IP보호전문가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과거에는 일반대학원에서 IP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로스쿨 발족과 더불어 법과대학이 같이 폐지되면서 그 수요조차 요원해졌습니다. IP교육자로서 역할에 실망한 후 연구쪽으로 관심을 돌려 데이터법과 AI법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고 특수대학원에 보충적을 두고 AI·데이터법학과를 신설하여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3. 2025년 12월 『데이터 경제 강의』출간 등 AI·데이터 관련 전문 서적 출간과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학술 성과를 이룬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는 202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6년째 국책과제인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이란 융합과제를 IP기반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임연구원 3명의 박사와 7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데이터법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학술대회와 전문 학술지를 통해 AI·데이터법 논문 발표뿐 아니라 시리즈물로 전문 서적을 발간(아래 사진 참조)하며 불모지와 같았던 이 분야의 학술적 저변을 확장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 『데이터법』, 『인공지능과 로봇의 윤리』, 『데이터법의 신지평』, 『인공지능법 총론』 등 AI·데이터법 시리즈를 꾸준히 출간해 왔으며, 2025년에는 『인공지능법 2』와 『AI 프롬프팅과 지식재산』을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상해의 화동정법대학과 지속적 학술교류와 유대를 토대로 가오부핑 교수의 명저 『데이터 경제 강의』를 번역출판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의 저술들은 각종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경제 강의』도 데이터 경제에 관한 체계서·전문서로서 필적할 만한 저술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책은 중국이 AI·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한 원인이 단순한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가 아니라, 정교한 법·정책 체계와 제도적 인프라의 축적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역작입니다. 국내에서 AI, 데이터법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정책 입안자에게도 일독을 권합니다. 올해 마지막 전문 서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 「AI & IP법」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AI, 데이터 & IP간의 접점이나 경계선상의 이슈와 생성형 AI의 IP 이슈를 주로 연구하여 왔고, 이 분야에 우수한 연구업적을 남긴 분들을 모두 포섭하여 불후의 명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학술지 「IP & Data 」을 2022년에 창간하여 2년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최단 요건 기간인 2년만인 2025년 12월에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연 2회 발간하는 「IP & Data 」에 웹진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고를 기대합니다.

연구재단 지원사업 선정(2020년 6월)
상해 화동정법대학과 2차 국제세미나
AI·Data법 센터가 발간해 온 전문서적들과 올해 등재 학술지가 된 'IP & Data '

AI·데이터법센터가 축적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년 전부터 AI·데이터법학과를 대학원에 신설하여 매년 중국 유학생 60명 이상을 선발해 화동정법대와 Co-working 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센터를 연구소로 승격시켜 'AI·데이터법연구소'를 신설하고 체재를 재정비해 최고의 전문법 연구소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4.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끔 연구원 웹진 기고를 통해 독자분들과 만나 왔지만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통해 만나는 것은 처음이네요. 신진 학자도 아니고 지식재산 업계와 학계를 통산해 30년 이상 봉직해 오다 보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알게 된 인연이 많은데, 새삼스럽게 본인과 하는 일을 소개하려 하니 쑥스럽기도 하네요. 돌이켜 보면 변리사 수험 시절부터 IP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학문적 업적조차 남기지 못한듯하여 아쉬움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로스쿨 지식재산권 전공 교수로서 특성화 교육이 무너지는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변리사 소송대리권 입법 투쟁 20년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노력해온 지식재산처 설립 운동이 결실을 맺어 이번 정부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것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요즘 '목표의 크기가 방법을 결정한다'라는 말에 꽂혀 있습니다. 비록 정년을 3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AX 대전환의 물결 속에서 AI·데이터법센터를 AI·데이터법연구소로 격상시켜 이 분야 최고의 전문법 연구소로 키워가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큰 교육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으로 부임하였고, 지난해 12월 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정책포럼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는데, 연구원이 지식재산정책의 싱크탱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되고, 지식재산처 승격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주석

  • 1) 2009년 출범당시 12.3%에 육박하던 공학계열 진학률이 4~5%대로 현저히 감소해 있는 상태이다. 로스쿨에서 IP 특성화교육이 성공하려면 이공계 출신의 로스쿨 진학률도 10%정도(정원 2000명 중 약 200명)로 계속 담보되어야 하는데 전공을 기준으로 입학의 비율 정하기가 어렵고,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로스쿨 진학율이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 2) 로스쿨에서 IP 특성화교육을 저해하는 가장 현실적 변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처음 응시자대비 90%가 합격하다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차 50%대로 낮아지면서 기본과목학습에 치중하느라 전문과목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의사면허 시험처럼 로스쿨 졸업생(3번의 졸업모의고사 시험으로 기본실력 점검이 된 상태)이면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정비해야 한다. 최소한 합격자 수를 응시자대비 80% 정도로 높여 자격시험화 하여야 로스쿨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이란 애초의 설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3) 현재 연 3,300명을 웃도는 응시자 대비 3% 미만이 지적재산권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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