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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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상무부 지식재산권국, 영업비밀에 관한 국가 세미나 개최
2025년 2월 18일, 캄보디아 상무부(MOC) 산하 지식재산권국(DIPR)은 영업비밀에 관한 국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현황 등을 공유함
배경
캄보디아는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이 존재하나 영업비밀보호법이 부재하여 캄보디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불확실한 상황임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동 세미나에 상무부 장관 및 차관, 지식재산권국 국장, 변호사, 기업 및 경제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함
- 상무부 장관은 동 세미나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정당한 사유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창의성과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비밀과 관련된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영업비밀보호법 제정은 캄보디아의 국내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조항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함
- 상무부 장관은 동 세미나의 참가자들에게 영업비밀 관련 지식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동 세미나를 통해 영업비밀보호법이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고 보다 완성도 있게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2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AI 기술로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 강화
2025년 2월 26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PDKI)을 강화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출원인이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지식재산(IP) 검색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PDKI를 강화하였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과거 검색시스템은 권리자 성명이나 권리자 정보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을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류의 위험이 많았으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이 이미지 검색 형태의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PDKI에 도입함으로써 상표, 특허, 산업디자인의 유사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의 정보 기술 담당자인 'Ika Ahyani'는 AI 기반 PDKI 개발의 결과로 PDKI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욱 향상되어 검색 절차가 가속화되고 IP 출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인도네시아에서 탄생한 모든 혁신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PDKI의 기술 강화로 인도네시아의 혁신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힘

3 스페인 특허상표청, 2024년 산업재산권 유형별 통계 발표
2025년 2월 28일,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은 2024년 산업재산권 유형별 통계 결과1)를 발표함
주요내용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2024년 통계 결과를 발표함
1 특허 및 실용신안 등
- 전체 특허 출원 건수(PCT, 스페인 국내 특허 출원)는 전년 대비 10.9% 감소함
- 이는 PCT 국제 특허 출원의 스페인 국내 단계 진입 건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스페인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함
-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3.7% 감소함
- 추가보호증명(Certificados Complementarios de Protección, SPC)2) 출원은 9.6% 증가함
-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를 등록한 이후 스페인에서 특허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지정국 효력화(Validation)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2.7% 상승하며 2년 연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 상표 및 상호
- 상표(marcas nacionales) 출원 건수는 51,263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함
-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는 권리인 상호(nombres comerciales) 등록에 대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3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 출원 건수는 2023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4.3%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에 전년 대비 33.6%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참고
- 1) 동 결과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oepm.es/export/sites/portal/comun/documentos_relacionados/PDF/Fichero_ESTADISTICAS_2024.pdf
- 2) 추가보호증명은 의약품 당국의 판매 허가 등을 이유로 특허를 실시하지 못했던 기간 등에 대해 최대 5년의 추가적인 보호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특허의 법적 존속기간인 20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출처: OEPM).
4 중국 지식재산권출판사, 2024년 핀테크 산업 특허 분석 백서 발표
2025년 3월 3일, 중국 지식재산권출판사유한책임공사(知识产权出版社有限责任公司)는 '2024년 핀테크 산업 특허 분석 백서(金融科技行业2024年专利分析白皮书)'를 발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주요내용
동 백서는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경쟁 현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함
1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동향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핀테크 산업 특허 출원 건수는 약 40만 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특허 출원 건수는 6만 5,000건을 초과함
- 2021년의 경우, 핀테크 산업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정점에 도달하여 7만 6,148건을 기록함
- 현재 핀테크 산업의 특허 출원은 전 세계 약 9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약 80%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에서 발생함
- 한편, 인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는 특허 출원 건수 약 1만 5,000건으로 전 세계 6위를 차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 33.8%를 기록함
2 핀테크 산업의 핵심기술 분포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핀테크 산업의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가 연평균 14.3%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AI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누적 8만 2,098건을 돌파하여 2024년 핀테크 산업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20.9%를 차지했으며, 누적 5만 570건인 블록체인(12.9%), 누적 1만 3,601건인 클라우드 컴퓨팅(3.5%), 누적 1만 3,787건인 빅데이터(3.5%) 기술에 비해 현저한 우위를 선점함

5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 지식재산권 금융 생태계 종합 시범 사업 실시
2025년 3월 6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공동으로 8개 성(省)·시(市)1)에서 지식재산권 금융 생태계 종합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업무 방안을 발표함
배경
2024년 중국 금융기관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한 총 약 2,555억 7,000만 위안(한화 약 51조 2,086억 원)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발행함
- 하지만 일부 지역 및 분야에서는 여전히 지식재산권 금융 발전을 제약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존재함에 따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은 지식재산권이 결집되어 있고 업무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금융 생태계 종합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업무 방안을 발표함
주요내용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은 동 업무 방안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식을 통해 등록, 평가, 보상 등의 영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조치를 제안함
| 담보 등록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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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평가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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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서비스 메커니즘의 최적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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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처리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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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보상 메커니즘의 미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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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광동성(广东省), 쓰촨성(四川省), 선전시(深圳市), 닝보시(宁波市).
6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 온라인 운영 개시
2025년 3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国家知识产权公共服务平台)'1)의 온라인 운영이 개시되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스마트화·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CNIPA는 기존의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네트워크(国家知识产权公共服务网)'를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및 개편함
1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개념
-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공공서비스 포털, 종합적인 감독·관리, 보호 모니터링, 법 집행 지원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식재산권 정보의 '원스톱(一站式)' 조회를 편리하게 하고 특허 대리인 자격 시험, 특허 대리기관 승인, 특허 및 상표 대리 감독·관리 등 업무 처리 절차의 디지털화를 실현함
2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 및 유형
| 공중 | 혁신 주체 |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문 | |
|---|---|---|---|
|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창구, 공익 교육 과정,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 조회 서비스 | 지식재산권 활용 현황 (예: 질권 설정), 신용 상실2) 주체 명단, 소유권 정보 등 제공 | 중점 산업 모니터링, 특허권 평가 보고서 및 침해 단서 공유 | 관련 각 부문의 정보 공유, 온라인 협력 및 사건 처리, 특허 대리 감독·관리의 디지털화, 특허 대리 증명서의 디지털화 |
3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특징
-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4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400여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함
-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4대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 시스템의 통합함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교육부(教育部) 등 관련 부처와 데이터 연동 및 업무 협력을 실현함
4 관련 부서에 대한 요구사항
- CNIPA는 ① 동 플랫폼의 홍보 및 사용을 강화하고, ② 공중, 혁신 주체,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서비스 기관이 동 플랫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각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문과 관련 부서 등에게 요청함
참고
- 1) 동 플랫폼의 주소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ggfw.cnipa.gov.cn/
- 2) 2021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발표한 '시장 감독·관리 중대한 위법 및 신용 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제9조는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인 상표 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용 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키고 처벌 및 관리하도록 규정함(출처: CNIPA).
7 미국 트럼프 대통령, 차기 미국 특허상표청장에 존 스콰이어스 지명
2025년 3월 11일,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차기 미국 특허상표청장(director of the USPTO)에 존 스콰이어스(John Squires)를 지명했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주요내용
동 보도에서는 존 스콰이어스의 지명에 대한 부분과 이력에 대해 다루고 있음
1 존 스콰이어스 이력
- 존 스콰이어스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최고 지식재산 법률 고문으로 일했으며, 뉴욕의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CrutcherLLP)와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로펌에서 특허 및 상표 소송을 담당함
- 현재는 뉴욕의 로펌 딜워스 팍슨(Dilworth Paxson)의 파트너로 활동 중이며,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캐리 로스쿨(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의 교수로 재직 중임
2 존 스콰이어스 딜 워스 팍슨 로펌 측 대변인
- 존 스콰이어스 로펌 측 대변인(spokesperson)은 지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음
3 미국 백악관(WH) 측 대변인
- WH 대변인 리즈 휴스턴(Liz Huston)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America-first agenda)를 진전시킬 강력한 지도자들을 계속 지명하고 있으며, 존 스콰이어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언급함
관련내용
IPWatchdog의 설립자이자 CEO인 진 퀸(Gene Qui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USPTO 청장을 지명했다. 통상 USPTO 청장 지명은 여름이나 가을에 이루어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1년 후인 2월이나 3월에 인준된다. 하지만 벌써 지명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존 스콰이어스는 여름 시작 전에 인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힘

8 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에 대한 디지털액세스서비스 지원 실시
2025년 3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 출원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디지털액세스서비스(DAS)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JPO는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 출원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DAS 지원 실시 개요 및 액세스 코드의 수령 방법과 신규 출원 절차에서 해당 액세스 코드의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함
1 DAS 지원 실시 개요
-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 출원된 PCT 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DAS 시스템 및 ePCT 시스템에 인증등본1)이 보관되고 액세스 코드가 부여되어 출원인이 해당 PCT 국제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DAS를 지원하는 제2관청에 신규 출원 시 해당 액세스 코드를 이용하여 우선권 서류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 액세스 코드 수령 방법
- WIPO 국제사무국은 출원서에 기재한 출원인의 메일 주소로 액세스 코드를 통지하며, 출원인이 출원서에 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수령한 메일을 삭제해 버린 경우 ePCT로 조회하여 액세스 코드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함
3 신규 출원 절차에서 액세스 코드 이용 방법
- 일본수리관청에 신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은 일본수리관청에 온라인으로 신규 PCT 국제출원 후 기초 출원 2)에 부여된 액세스 코드를 WIPO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기초 출원에 부여된 액세스 코드를 출원서 제Ⅵ란에 기재해야 함
- JPO에 신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신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DAS를 이용해 JPO가 우선권 서류를 취득하도록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액세스 코드 등을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 후 절차보정서로 액세스 코드 등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음
- 타 수리관청에 신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타 수리관청에 신규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기초 출원에서 부여한 액세스 코드를 출원서 제Ⅵ란에 기재하며, 온라인 출원을 접수하는 경우 액세스 코드 입력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해당 수리관청에 직접 확인해야 함
- 외국 특허청에 신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외국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특허청이 DAS에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함
참고
- 1) 보관되는 인증등본은 PCT 국제 출원 시에 제출된 국제 출원서(직권 정정된 내용 포함),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임(출처: JPO).
- 2) DAS 지원이 되는 일본의 기초 출원은 일본특허 출원, 일본실용신안 출원, 일본산업디자인 출원이 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일본수리관청에 하는 PCT 출원이 추가됨(출처: WIPO).
9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청 법률 고문 대행 겸 저작권 국장 에밀리 셰푸스의 임기 시작 발표
2025년 3월 13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에밀리 셰푸스(Emily Chapuis)가 미국 저작권청 법률 고문 대행 겸 저작권 국장(Acting General Counsel and Associate Register of Copyrights)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발표는 에밀리 셰푸스의 학력, 경력 및 주요 업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1 에밀리 셰푸스 학력
- 툴레인 대학교(Tulane University)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예일 로스쿨(Yale Law School)에서 법학전문학위(JD)를 취득함
2 에밀리 셰푸스 경력
- 미국 저작권청에 합류하기 전, 브레드호프&카이저(Bredhoff&Kaiser)社에서 노동 및 고용 법률을 다루는 업무를 하였고, 제너&블록(Jenner&Block) 로펌(law firm)에서는 파트너로 활동함
- 또한, 제너&블록 로펌에서 콘텐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파트의 일원으로서, 음악 라이선싱, 요율 설정(rate-setting), 저작권 침해 문제를 포함하여 저작권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바 있음
- 미국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로클럭(law clerk)으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음
- 2023년 3월부터는 미국 저작권청에 합류하여 부 법률 고문(deputy general counsel)으로 근무해 옴
3 에밀리 셰푸스 주요 업적
- 미국 저작권법(DMCA) 제1201조 규칙 제정(rulemaking)에 공헌함
- 또한, '저작권 및 인공지능에 관한 보고서(Report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3개 시리즈를 발간하였고 중요한 저작권 소송 문제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미국 저작권청이 AI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확립하는데 기여함

(출처: 미국 저작권청)
10 일본 리프 퍼블리케이션즈社, 상표권 공유지분 NFT 구매를 통한 양조장 투자 서비스 개시
2025년 3월 17일, 일본 술(사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일본 리프 퍼블리케이션즈(リーフ·パブリケーションズ)社는 상표권 공유지분 NFT를 구매하여 일본 술(사케) 제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Sake World 양조장 투자(Sake World酒蔵投資)'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리프 퍼블리케이션즈社가 발표한 'Sake World 양조장 투자' 서비스는 'Sake World' 상표권의 공유지분을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판매하며, NFT 구매자가 상표권 수익을 배당 받거나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상표권 공유지분 판매금액: 상표권 'Sake World'의 공유지분 NFT는 2026년 8월 31일까지 1개당 5,500엔(한화 5만 3,71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총 판매액은 22억엔(한화 21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상표권 공유지분 구매 이점: NFT 구입자는 리프 퍼블리케이션즈社가 사케 사업에서 활용해 온 'Sake world' 상표를 특정 범위 및 조건에 따라 자신의 사업 등에 있어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Sake World' 상표로 제조된 희소한 사케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배당 금액 및 배당 기간: 'Sake World' 상표를 사용해 출하한 사케·청주 등의 출하량 ml당 0.3엔(한화 2.93 원)이 NFT 구입자에게 최소 50년간 매년 배당으로 부여되며, 1차 배당금은 1기 투자 기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중 출하량에 따라 2027년 1월 중 배당 될 예정임
- 상표권 공유지분의 특허청 등록·거래: 상표권 공유지분에 대한 특허청 양도등기절차는 2027년 1월 이후 진행 가능하며(등록비용 신청자 부담), 다른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음
- 환불 기간: 1기 투자 기간 종료 1개월 뒤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해제(解除) 통지서, 본인 확인 서류, 기타 서류를 우송하여 상표권 공유지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상표권 공유지분 매입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환불 수수료는 제외)

11 중국 국무원,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발표
2025년 3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1)을 발표함
주요내용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서비스 강화
- 국무원 유관부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조회 서비스와 관련 위험 조기 경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안내를 위한 업무 절차 등을 개선해 분쟁 처리 대응과 권리 보호를 지원해야 함
- 동시에 민간 조정·중재 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함
2 기업 역량 강화
- 기업은 법치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규칙·제도를 제정 및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 국무원 유관부서는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 분야 등에 집중하여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해야 함
- 또한, 국무원 유관부서는 ① 기업이 외국 관련 분쟁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후원하고, ② 보험 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함
3 중국 국내·외 증거 조사 및 수집 규제
- 중국 국내에서의 문서 송달과 증거 수집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과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국제형사사법공조법(国际刑事司法协助法) 등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중국 국내 개인 및 조직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참여하거나 해외 사법 또는 집행 기관의 조사를 받아 중국 국외에 증거 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국가기밀 유지,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기술 수출 관리, 사법 공조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 법규·규정을 준수해야 함
4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대응
- 국무원 산하 상무 주관부서는 외국 국가 또는 지역이 중국 국민 및 조직에게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거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외국 국가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유로 중국을 억제 또는 탄압하고 중국 국민 및 조직에게 차별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서는 상응하는 법률적 대응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
-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3/content_7014486.htm
1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중국 BOE社의 삼성디스플레이社 특허침해 인정
2025년 3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社가 중국 BOE(Beijing Dongfang Electronics)社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 사건 최종심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社의 일부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배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3일 삼성디스플레이社가 특정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바일 기기용 모듈과 그 구성 요소가 미국 내로 수입·판매됨으로써 자사의 미국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조사신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주요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에서 최종 예비심결(ID)의 삼성디스플레이社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을 유지(affirm)함
- 다만,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함
1 준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조사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성을 가진 연방 소속 준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조사 신청이 가능함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
2 행정법판사의 최종 예비심결(ID)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의 피침해를 인정
- 2024년 11월 15일 행정법판사는 최종 예비심결(ID)에서 피고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품이 삼성디스플레이社의 미국 특허(U.S. Patent No. 9,818,803) 중 일부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같은 해 11월 29일 삼성디스플레이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예비심결(ID)의 심의를 신청함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 2025년 3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행정법판사의 최종 예비심결(ID)을 심의한 바, 삼성디스플레이社 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심결과 함께 조사를 종료함
- 다만,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한 '국내산업' 요건을 미충족, 수입금지로 이어지지 아니함
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에 대한 불복절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행위가 있다고 최종심결을 내리면, 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하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자는 최종심결일로부터 60일 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는 한편, 특허침해조사 신청인에게 유리한 심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검토기간 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사건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심결이 아니므로, 최종심결일로부터 60일 내에 CAFC에 항소할 수 있음
1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첨단소재, 섬유, 태양광 발전 분야 신규 유럽 파트너십 발표
2025년 3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첨단소재(advanced materials), 섬유(textiles), 태양광 발전(photovoltaics) 분야에 관한 신규 유럽 파트너십1)을 발표함
주요내용
신규 유럽 파트너십은 '호라이즌 유럽: 전략 계획 2025-2027(Horizon Europe: Strategic Plan 2025-2027)'2)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된 첨단소재, 섬유, 태양광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됨
1 혁신적 첨단소재를 위한 유럽 파트너십
- '산업 리더십을 위한 첨단소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3)에 따라 첨단소재의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동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적 수요에 부응하며 순환 경제에 적합·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첨단소재 및 관련 기술의 설계·개발·산업적 활용을 가속화 할 것임
- 이를 위해 EC 및 민간 파트너들은 2030년까지 최대 2억 5천만 유로(한화 약 3,975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2 미래 섬유를 위한 유럽 파트너십
-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를 위한 EU 전략'4)에 따라 섬유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위한 변화를 촉진하고자, 동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 및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를 위해 EC 및 민간 파트너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3천만 유로(한화 약 477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3 태양광 발전 혁신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
-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동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의 태양광 제조 역량 확대, EU 내에서 탄력적인 밸류체인 개발, 태양광 공급망과 관련된 협력하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임
- 이를 위해 EC 및 민간 파트너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2억 4천만 유로(한화 약 3,816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참고
- 1) 유럽 파트너십(European partnerships)은 EC와 민간 또는 공공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공동연구 및 혁신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에서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임(출처: EC).
- 2) '호라이즌 유럽: 전략 계획 2025-2027'은 EU 최대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의 R&I 자금 집행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함. 동 전략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p.europa.eu/en/web/eu-law-and-publications/publication-detail/-/publication/6abcc8e7-e685-11ee-8b2b-01aa75ed71a1
- 3) Communication on Advanced Materials for Industrial Leadership.
- 4) 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