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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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협력 추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1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연구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1월 28일 개최된 「제13차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에서 2015년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핵심 어젠더로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산업재산권 분쟁대응’이 포함된 이래로, 관련 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마련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업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수립 공동연구, 전문가포럼 공동개최,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및 분쟁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업무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는 창조경제 구현의 필요조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 활성화를 위한 특허덤불 문제의 개선 방향

제품의 융․복합화 경향이 커지면서 하나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25만개의 특허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1)는 약 1만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가 필요하고, 그 다수의 특허가 각각 다른 소유권자에게 있는 경우 특허덤불이 형성된다. “특허덤불”이란 새로운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한 기업이 헤쳐 나가야 하는 특허권이 마치 숲처럼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특허권의 더미를 말한다. 이때, 특허 소유권자들이 각각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로열티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게 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허덤불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문제는 기존 특허권들이 혁신적인 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약함으로써 신규기술의 시장진입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축시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됨에 따라 결국 소비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덤불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허덤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허풀(patent pool)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허풀이란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정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서 각자의 특허를 서로에게 혹은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하는 협정이다. 특허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각 특허권자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특허풀 내에서 포기하고 상호간 특허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 외에 타인의 권리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권리관계의 일괄적 처리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례로 미국은 제 1차 세계 대전 참전 당시 항공기 제작을 위한 필수 특허들의 사용을 둘러싼 특허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항공기 제작에 필요한 필수 특허들을 다수의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 간의 특허권 사용 분쟁으로 인해 항공기 제작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로 인한 항공기 산업 발전의 저해를 우려하면서 비자발적 특허풀(non-voluntary patent pool)인 MAA(Manufacturers Aircraft Association)을 결성하여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허덤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둘 이상의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관련기술에 대하여 크로스라이선스(cross license)를 맺는 방법 또한 특허덤불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크로스라이선스는 기업 간에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이를 통해 제품 개발에 따른 관련 기술 및 특허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로열티 비용을 절감하여 제품의 가격 상승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로도 최근 기업간 크로스라이선스 체결을 통해 특허덤불로 인한 분쟁을 합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대안으로 기술 표준의 설정은 과도한 거래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특허덤불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IT분야는 개량기술의 개발을 통해 발전하는 측면이 강해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 기술을 모방하고 개선하는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 표준화는 특허권의 합리적 실시를 통해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표준기술의 확산을 통해 기술에 대한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낮추는 등 특허덤불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일정기간 특정 기술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IT분야에서 특허덤불의 문제로 인해 특허권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신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허관리 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기업과 협상하는 생산기업은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덤불 문제의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보호와 기술혁신의 촉진 간 균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제도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 및 국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1)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 표준필수특허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물품일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주요 특허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