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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3월호

주제글:생성형 AI와 지식재산

본문

제목: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일본 특허청, 프랑스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기간 연장 발표

2025년 1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프랑스 특허청(INPI)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JPO는 INPI와 2021년 1월 1일부터 PPH1)를 시행해 왔으며 동 PPH를 2025년 1월 1일부터 5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함

1 개요
  • 출원인이 동 PPH에 따라 INPI 출원을 기초로 한 조기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동 PPH 가이드라인의 '온라인 PPH 신청절차 기입 예'에 제시된 PPH 신청서를 JPO에 제출해야 함
  • JPO 및 INPI는 PPH 신청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PPH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할 예정임
  • 동 PPH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연장될 수 있음
2 JPO에 대한 PPH 신청 요건
  • PPH를 신청하는 일본 출원과 대응되는 INPI 출원2)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가장 앞선 일자가 동일해야 함
  • 대응되는 INPI 출원에 INPI가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1개 이상 존재해야 함
  • JPO에 PPH 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INPI가 특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1개 이상의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3)하고 있거나 충분히 대응하도록 보정해야 함
  • PPH 신청 시점에 JPO가 출원 심사에 착수하지 않아야 함
  • PPH 신청 시 또는 그 이전에 실체심사 청구가 있어야 함
3 제출서류
  • 출원인은 ① INPI가 대응 출원에 대해 발행한(특허 실체 심사에 관한) 모든 사본 및 그 번역본, ② INPI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청구항의 사본 및 그 번역본, ③ INPI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문헌 사본, ④ 청구항 대응표를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事情) 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단, 일부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음)
참고
  • 1) PPH는 출원인이 양 특허청 간 협정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출원 관청(OFF)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은 청구항을 제2출원 관청(OSF)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출처: JPO).
  • 2) INPI 출원에는 PCT 국가 단계 출원은 포함되지 않음.
  • 3) 여기서 '충분히 대응' 한다는 것은 번역이나 청구항 기재형식의 차이를 고려한 후, JPO 출원의 청구항이 INPI 출원의 청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이거나 JPO 출원의 청구항이 INPI 출원의 청구항보다 범위가 좁은 경우임(출처: J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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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톈진시,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의 2024년 거래량 전년 대비 70% 증가

2025년 1월 15일, 중국 톈진시(天津市)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은 '톈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天津知识产权交易平台)'의 2024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고 톈진일보(天津日报)를 통해 전함

주요내용

톈진시는 '톈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거래(이전 및 전환) 당사자를 연결하고 있음

1 '톈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의 개요
  • '톈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은 2022년 톈진시 지식산권국, 빈하이신구 관리위원회(滨海高新区管委会), 톈진지식재산권거래센터(天津产权交易中心)가 공동으로 구축한 것으로 톈진시의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톈진시는 동 플랫폼을 통해 대학, 과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 지식재산권 공개, 평가 및 심사, 이전 및 전환, 기술 지분 매각, 담보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동 플랫폼의 사용자는 약 3만 명 이상에 달함
2 '톈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의 2024년 성과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톈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에는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54건의 지식재산권 프로젝트가 등록됨
  • 그 중 성립된 거래 건수는 총 245건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거래 금액은 총 1,370만 5,900위안(한화 약 27억 3,9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함
  • 2024년에 거래된 지식재산권 프로젝트는 주로 소방과 의료 부문이었으며, 평균 단일 거래 금액은 약 119만 위안(한화 약 2억 3,793만 원)임
3 향후 계획
  • 2025년 톈진시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의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프로젝트 공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 또한, 톈진의 지식재산권 성과를 징진지(京津冀)1)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장하고 지식재산권 전환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참고
  • 1)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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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발표

2025년 1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요 지식재산권 조약 중 하나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1999년 제네바 법(이하, 1999년 제네바 법)1)에 가입했다고 발표함

배경

헤이그 시스템은 출원인이 WIPO 국제사무국에 단일 출원서를 제출하고 헤이그 협정의 가입 국가에서 최소한의 절차로 산업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

  • 2025년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99년 제네바 법(the Geneva Act(1999)) 가입 문서2)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동 법의 가입으로 헤이그 협정의 1960년 헤이그 법(The hague Act(1960)) 및 1999년 제네바 법의 체약당사자(국가)는 82개가 되었으며 정부 간 기구의 소속국가까지 포함하면 99개임
주요내용

2025년 4월 7일, 1999년 제네바 법과 선언 사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효됨에 따라 동 법의 가입 효과와 주요 선언 사항3)은 다음과 같음

1 가입 효과
  •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이너 또는 사업주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협정 체약국 99개 중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2 협정에 대한 주요 선언 사항
  • 국제등록 보호의 최장 존속기간4) 사우디아라비아는 1999년 제네바 법 제17조 제3항 (c)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산업 디자인의 최대 보호 기간을 15년으로 선언함
  • 국제등록 보호 거절 통지기간의 연장 사우디아라비아는 제네바 법에 따른 규칙5) 제18조 제1항 (b)와 관련하여 동 규칙 제18조 제1항 (a)에서 규정된 6개월의 거절 통지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한다고 선언함
참고
  • 1)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 2) 동 협약의 가입신청서 원문은 다음을 참조: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information-notices-en-2025-saudi-arabia-accession_e.pdf
  • 3) 헤이그시스템은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가 공개연기, 출원인에 대한 특별요건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원인은 해당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을 확인하고 국제출원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4) 1999년 제네바 법에서는 국제등록이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총 15년의 보호기간)이 가능하며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함.
  • 5)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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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IFI CLAIMS, 미국 특허 등록 상위 50개 기업 및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10개 발표

2025년 1월 22일, 미국 IFI CLAIMS가 미국 특허 등록 상위 50개 기업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Fastest Growing Technologies) 상위 10개를 발표하였다고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IPWatchdog이 보도함

주요내용

미국 IFICLAIMS는 2024년 1년간 미국에서 부여된 총 특허 건수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순위를 부여함

1 특허 보유 기업 TOP 10
특허 보유 기업 TOP 10
1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6,377개
2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3,989개
3 퀄컴(Qualcomm) 3,422개
4 애플(Apple) 3,082개
5 화웨이(Huawei) 3,046개
6 LG전자(LG Electronics) 2,768개
7 삼성디스플레이(Samsung Display) 2,596개
8 IBM 2,465개
9 캐논(Canon) 2,329개
10 구글(Google) 2,054개
2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분야(Fastest Growing Technologies) TOP 5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분야 TOP 5
1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전해조(Electrolyzers for energy production) 27.2%
2 원료에서 비철금속 생산(Non-ferrous metal production from raw materials) 26.2%
3 고철 재활용 또는 처리(Scrap recycling or treatment) 26.1%
4 비동물성 원료로부터의 식품 단백질 가공(Food protein processing from non-animal sources) 22.6%
5 셀 또는 배터리 부품(Cells or battery components)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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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2판: 저작물성' 보고서 발표

2025년 1월 29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저작권과 AI, 제2판: 저작물성(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2: Copyrightability)' 보고서1)를 발표함

배경

2023년 3월, USCO는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범위,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AI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5)

  • 2023년 8월, AI로 인해 발생하는 IP 관련 문제를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한 공개의견을 수렴함
  • 제1판 보고서는 2024년 7월 31일에 발표됨
주요내용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물성에 대해 다루는 동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성된 결과물에 AI가 단독으로 기여한 경우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불가
  • 이는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human authorship)'를 전제로 한다는 USCO의 기존 법적 해석을 재확인함
  • 2023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사건(Thaler v. Perlmutter)을 주요 근거로 함
2 생성된 결과물에 AI가 보조적으로 기여한 경우
  • AI가 보조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가능
3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 창작자가 기여한 경우
  • AI 생성물에 인간 창작자가 기여를 한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 보호 가능
4 생성된 결과물에 프롬프트가 기여한 경우
  • AI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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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인공지능 발명자로 불인정

2025년 1월 3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일본 특허법(特許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배경

Stephan Thaler는 식품 용기 등의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일본에 특허출원 하자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3항1)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렸고 Stephan Thaler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JPO가 보정을 명한 후 원고가 자연인의 성명으로 보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18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2)
주요내용

원고 Stephan Thaler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일본 지재고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함

  •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이 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와 특허부여절차를 정하고 있어 AI 발명에 대해서는 동 법에 기초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
  • 현행 특허법상 출원 서류 등에 기재해야 할 '발명자의 성명'은 자연인의 성명이어야 하며 AI 발명의 출원에 있어 '발명자의 성명'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 AI 발명 모인출원 등의 문제는 AI 발명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 중 하나이지만 이는 AI 발명에 관한 입법정책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현행법 해석으로서 발명자의 성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음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국내 절차에 있어 국내 서면의 '발명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본 건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본 건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
관련내용

원고 측 변호사는 "이 사안이 기술 혁신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사회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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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혁신위원회, MERCOSUR와의 FTA 합의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내용 소개

2025년 1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유럽혁신위원회 및 중소기업사무국(EISMEA)은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내용 등을 소개함

배경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의 경제 공동체로 1999년부터 시작된 EU와 MERCOSUR 간 FTA 협상은 2024년 12월 종료됨

  • 동 FTA에는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지식재산 보호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내용도 포함됨
주요내용

동 FTA 내용 중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해 EU와 MERCOSUR 지역 간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무역을 위한 지리적표시(GI) 보호 및 혁신 촉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축의 내용이 포함됨

1 GI 보호
  • EU-MERCOSUR FTA 중 지식재산에 관한 부속서(The Annex on Intellectual Property)에는 지식재산에 관한 보호 기준을 조정하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됨
  • 주요 특징은 EU의 350개 이상 GI와 MERCOSUR의 220개 이상 GI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EU와 MERCOSUR의 상징적인 제품이 모방 및 불법적인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 국제시장에서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경제 공동체 간 무역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MERCOSUR 국가와 EU 내 국가들로부터의 GI 관련 절차에 관한 규칙이 마련됨
  • 해당 내용에 따라 GI 보호 절차 과정은 공개 협의 및 기술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후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 CMG) 당사국들이 상호 보호할 GI 목록을 승인한 뒤 해당 GI를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게 됨
2 유럽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MERCOSUR FTA를 통해 유럽의 중소기업은 관세가 면제됨으로써 연간 40억 유로(한화 약 6조 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럽 제품의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생 에너지, 친환경 제품 등의 원자재에 대한 우선적 접근 혜택을 받게 되고, 기계·자동차 부품·의약품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출에 있어 브라질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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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 Panasonic, 캐나다 Magna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25년 2월 3일, 일본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시스템즈(Panasonic Automotive Systems, 이하 Panasonic)는 캐나다 마그나 인터네셔널(Magna International, 이하 Magna)과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1) 계약을 체결함

배경

2021년 3월, Panasonic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Magna의 제품이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관련된 자사의 미국 특허 4건2)과 독일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the U.S. Federal Court in Texas)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the the Munich District Court in Germany)에 소송을 제기함

  • 2022년 1월, Magna도 Panasonic의 제품이 자사의 미국 특허 3건3)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2022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특허 침해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차량 카메라 시스템 특허 및 레이더 기술 특허와 관련한 주요 청구항 해석에 있어 Panasonic의 주장을 대부분을 인용한 바 있음
주요내용

Panasonic는 Magna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량 내부 제품에 대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함

  • 동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차량 내 제품에 대한 특허 기술을 상호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 간의 기밀정보임
  • Panasonic 부사장 미즈야마 마사시게(Masashige MIZUYAMA)는 동 계약이 "Panasonic가 축적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언급함
  • Panasonic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 1)크로스 라이선스란 특허실시 계약 당사자들이 보유한 특허권 등에 관하여 상호간에 실시권을 상호부여하는 것을 말함.
  • 2) US10,615,516, US10,673,149, US6,912,001, US6,970,184
  • 3) US7,956,336, US9,632,799, US9,93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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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인공지능 학습용 정보 수집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5년 2월 12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의 판결을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주요내용
1 사실관계
  • 2021년 로이터는 자사의 전 경쟁사인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웨스토로우(Westlaw) 검색 엔진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2 법적쟁점
  •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 '공정 이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함
  •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사용이 ① 상업적이고, ② 변형적 이용이 아니며, ③ 로이터와의 경쟁을 의도하였고, ④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데이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3 판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 미국 최초의 AI 관련 저작권 판결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이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향후 AI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 향후 영향 창작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라이선스 취득 없이 사용한 것이 시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짐
  • AI 기업들은 향후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에 더 신중해지고,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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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 닌텐도, 포켓페어와 분쟁 중인 게임 관련 특허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

2025년 2월 12일, 일본 닌텐도(任天堂)와 포켓몬(ポケモン)(이하, 닌텐도 등)는 일본에서 분쟁 중인 'Palworld'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을 신규 등록하고 추가 특허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심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미국 온라인 언론매체 Games Fray가 보도함

배경

2024년 9월, 닌텐도 등은 서바이벌 크래프트 게임 'Palworld'를 개발 및 판매하는 포켓페어(ポケットペア)가 자사의 게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도쿄 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에 소송을 제기함1)

  • 2024년 11월, 일본 포켓페어는 닌텐도 등이 제기한 'Palworld' 특허 침해 소송 내용을 공개하였고, 동 소송의 쟁점이 되는 닌텐도 등의 일본 특허 3건2)도 공개함
  • 해당 특허들은 아이템을 방출하여 캐릭터를 포획하는 동작, 아이템을 던져 캐릭터가 가상 필드에 나타나고 싸우는 동작, 탑승 캐릭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는 동작 기능에 관한 것임
  • 최근 닌텐도 등은 일본 소송과 별개로 미국에서도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주요내용

- 닌텐도 등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Palworld' 특허 침해 소송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게임 관련 특허 2건을 최근 USPTO에서 등록3) 받고 추가 특허 확보4)를 위해 USPTO 담당 심사관에게 면담(Interview)을 요청함

  • 면담 요청 대상인 특허 출원은 '탑승 캐릭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는 동작 기능'에 관한 것으로 동 출원의 23개의 청구항 중 22개 청구항에 대하여 등록이 거절된 바 있음
  • 닌텐도 등은 동 출원 건의 22개 청구항에 대하여 등록 거절결정을 받고 2개월 이상 지난 후에 USPTO 담당 심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함
관련내용

Games Fray는 닌텐도 측 대리인의 면담 요청이 동 출원 건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청구항을 등록하기 위해 담당 심사관을 설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닌텐도 등의 미국 내 분쟁이 본격화 되지 않았으나 'Palworld' 출시 이후 닌텐도 등이 미국 특허 확보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활동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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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DEEPSEEK' 관련 상표 등록출원 거절에 대한 통지 발표

2025년 2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DEEPSEEK 등 관련 상표 등록출원을 법률에 따라 거절(驳回)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依法驳回抢注DEEPSEEK等相关商标注册申请的通告)'를 발표함

주요내용

동 통지에서 CNIPA는 딥시크 관련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출원 실태와 단속 결과를 설명함

1 딥시크 관련 상표 등록출원 실태
  • 최근 항저우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딥시크' 인공지능(AI)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음
  • 이에 따라 일부 기업과 자연인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AI 모델 딥시크의 영문 명칭인 'DEEPSEEK' 또는 어플리케이션 로고인 ''을 사용하여 CNIPA 상표국에 상표 등록출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대리기관은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됨
  •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핫이슈(热点)'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내포함
2 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
  • CNIPA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제82848449호 'DEEPSEEK' 등 63건의 상표 등록출원을 거절함
  • CNIPA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입장을 유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
  • 이를 통해 상표 등록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실현함과 동시에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관련내용

CNIPA는 DEEPSEEK 관련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례 총 63건에 대한 목록을 공개했는데, 선전시복배건합성생물과학기술(深圳市复倍健合成生物科技有限公司)의 경우 'DEEPSEEK' 및 ''가 포함된 상표를 54건이나 등록출원함

DEEPSEEK 관련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 거절 사례 63건 (출처: C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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