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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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술료 제도 개선으로 국가 R&D 선순환 구조 마련해야
-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기술혁신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3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기술혁신학회(학회장 문영호)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R&D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기술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식재산 법제도, 경제, 정책 등 융복합 연구를 수행해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기술혁신연구를 선도하며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기술혁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해 법학, 경제학,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은 “본 행사를 통해 기술료 제도 운영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해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면서 향후 지식재산 융․복합 학문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 중소기업의 IP사업화 지원 및 기반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포괄적인 IP 세제지원 방안 필요 -

2015년 6월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2014년 수행한 「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atent Box제도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IP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기반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포괄적인 IP 세제지원 방안, 즉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해외 주요국은 R&D 성과 활용 및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재권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허박스제도’란 기업의 총 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특별과세형태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로 정의된다.

특허박스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가 처음 시행하였고, 2000년대에 국가 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유럽 9개국으로 확산되었다. 동 제도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가 시행하고 있는 특허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유형과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가 시행하고 있는 특허제품 매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유형으로 구분된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지재권 관련 소득의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유사하며 적용세율은 평균적으로 표준 법인세율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세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독일은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특허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재도입하였으나 각계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허박스제도의 찬성론자들은 세제 혜택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혁신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기업들에게 경쟁력 있는 외부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업들이 이미 혁신의 사업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이 시장실패를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동 제도 도입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면 첫째는 세수감소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허출원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특허제품 매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수감소로 직결되므로 정부 세수 감소 보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특허제품에 대해 적용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공인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셋째, 특허제품 세제지원은 R&D성공 이후 제품수익에 대한 지원으로 R&D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이은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재권 창출이 용이한 업종과 대규모 지재권을 보유한 중견·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미옥 부연구위원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과는 맞지 않으므로 국내에 등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대상을 한정하고, 판매수익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국한하는 것과 같은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하는 중소기업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의 투자세액공제 지원,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비과세 규정을 세분화 하는 포괄적인 IP세제지원 방안, 즉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