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창조’는 국내외 경제 및 문화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개념인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창조산업에는 기존의 문화 관련 산업 군인 영화,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패션, 인테리어,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 산업 군으로 PC, MP3, 휴대전화 등이 연계되어 있다(KEA European Affairs, 2006).
유럽 GDP의 약 3%, 전체 고용의 3.8%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창조산업은 패션, 방송, PC 및 휴대폰 등과 같이 소비자의 기호와 관련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이 적용되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속도의 경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사업화하기 어려운 대기업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소규모 기업이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실제로 유럽의 창조산업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1인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EC, 2012).
이와 같이, 소규모 창업기업은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역으로 그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창업비용, 내부 역량 및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생존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창업 후 2년 뒤에 절반 정도만이 생존하고,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기업생멸행정통계, 2013). 이러한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에는 경영 역량, 특히 지식재산 관리 역량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소규모 창업의 경우 기술 및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그들의 ‘지식’을 권리화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국내 MP3 플레이어 원조업체인 ‘엠피맨닷컴’의 경우 1997년 세계 최초로 MP3 기술을 개발했지만, 특허 경영 노하우 및 전략 부족으로 인해 2003년 부도신청을 한 예가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한 창조산업의 정의에서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창조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창업기업의 창작 결과물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업이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을 할 경우 도산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허, 디자인, 상표가 1건 증가할 때 창업기 기업의 도산위험은 각각 50.5%, 25.5%, 29.2% 감소). 이는 창업기업이 그들의 무형지식을 배타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경우 초기 생존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창업기 이후(창업 후 5년 경과)의 경우는 지식재산권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기업의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 특허의 청구항의 증가, 기술 간 융합특허 및 타 조직과의 공동특허 출원은 창업기 이후 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존 및 성패에 있어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이 미치는 영향은 계속 증가해왔고, 창조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및 아이디어와 같은 창조적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1차적인 역할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허를 기업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이를 토대로 자금을 유치하거나(기술금융) 생산 설비 없이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범위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그들의 ‘지식’을 조기에 권리화하고, 기업이 처한 상황과 산업 특성에 맞게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지난해 수행한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판처리기간 1개월 단축시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약 1,479억 원, 상표는 약 837억 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 총계는 약 3,207억 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재권 심판처리 지연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과 적정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설문조사・경제적 분석을 함께 연구했다. 사회적 비용과 적정 심판처리기간 설문조사는 심판청구 경험이 있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경제적 분석은 통계 모델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특허 심판처리 지연의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심판처리기간 1개월 단축시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다투는 심판사건)는 약 1,794억 원,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심판사건)는 약 1,12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처리 지연의 경제적 비용과 관련하여 심판처리기간 1개월 단축시 특허는 약 1,479억 원, 상표는 약 837억 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 총계는 약 3,207억 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는 1.2개월(10.6 ⇒ 9.4), 상표·디자인은 1.8개월(9.1 ⇒ 7.3)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었으므로, 특허에서 약 1,775억 원, 상표에서 약 1,507억 원, 디자인에서 약 1,604억 원, 총계는 약 4,886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적정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결정계의 경우 특허는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다소 유연성 있게, 상표・디자인은 3개월이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당사자계의 경우 특허와 디자인은 6개월 이내, 상표는 3개월 이내가 적정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넷째 적정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 특허와 상표는 6~7개월 구간에서, 디자인은 5~6개월 구간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특허는 9개월 이상, 상표와 디자인은 7개월 이상부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지재권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이전에 없었다. 최근 급증하는 지재권 분쟁 속에 장기간의 심판처리로 인한 권리화 지연은 개인, 기업의 경제적 비용 및 더 나아가 국가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시기적절한 이슈를 찾아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재권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국가적으로 생산 증가, 고용 창출 등의 거시경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재권의 조기 권리화 및 당사자간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설문조사 참여 기업 통계 및 주요결과
이번 설문조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심판청구경험이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지식재산(IP)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 권리별 기준 | 응답 건수(건) | 비중 |
|---|---|---|
| 특허/실용신안 | 150 | 79.3% |
| 상표 | 25 | 13.2% |
| 디자인 | 14 | 7.4% |
| 합계 | 189 | 100% |
| 복수 응답 기준 | 기업 수(건) | |
| 특허실용, 상표 | 7 | |
| 특허실용, 디자인 | 3 | |
|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 2 | |
| 중복제외 총 설문 참여 기업 |
175 |
특허/실용신안(이하 ‘특실’이라 한다)에서 150건, 상표 25건, 디자인 14건으로 총 189건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체 응답 기업은 175개 기업이다. 전체 응답 건수와 응답 기업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권리에서 심판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응답 기업 중 7개의 기업이 특실, 상표 두 개의 분야에서 설문을 응답했으며, 3개의 기업은 특실, 디자인 두 개의 분야에서 설문을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2개의 기업은 특실, 디자인, 상표 모든 분야에서 심판을 청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중복 여부를 고려하면 전체 응답 기업은 175개 기업이다.
응답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적정심판 처리기간에 대한 응답의 경우 결정계 특실의 경우 46개 기업(46%)이 6개월이 적정하다고 응답 했고, 상표와 디자인은 각 각 3개월(상표:61.5%, 디자인: 37.5%)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림1] 응답 기업이 희망하는 결정계의 적정심판 처리기간![[그림1] 응답 기업이 희망하는 결정계의 적정심판 처리기간](./resource/image/page/notice_pic_01.gif)
당사자계의 경우 특실은 24개 기업이 6개월(48%)이, 상표는 11개 기업이 3개월이(73.3%), 디자인은 3개 기업이 6개월(37.5%)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2] 응답 기업이 희망하는 당사자계의 적정심판 처리기간![[그림2] 응답 기업이 희망하는 당사자계의 적정심판 처리기간](./resource/image/page/notice_pic_02.gif)
기업들의 직·간접비용에 대한 결과를 보면, 특실부문에서 결정계 심판 경험이 있던 기업의 평균 심판처리비용은 특실부문에 대해 266만원, 간접비용은 4,100만원으로 나타났고 당사자계의 경우 직접비용이 1,100만원 간접비용이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심판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응답 기업들의 손해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 응답 기업의 특허/실용신안 부문 평균 심판처리비용*| 권리별 | 직접비용 | 간접비용** |
|---|---|---|
| 결정계(특실) | 약 266만원 | 약 4,100만원 |
| 당사자계(특실) | 약 1,100만원 | 약 9.300만 |
응답 기업들이 생각하는 심판처리기간 1개월 지연이 될 경우 증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문의 한 결과 이 값을 통해 당사자계가 결정계보다는 높게 응답을 하였고 특실의 경우 당사자계의 손해비용증가(약 1억)가 결정계(약 2,500만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3] 심판처리기간 1개월 지연 시 평균 예상비용| 권리별 | 결정계 | 당사자계 |
|---|---|---|
| 특허/실용신안 | 약 2,452만원 | 약 1억 |
| 상표 | 약 1,100만원 | 약 1,300만원 |
| 디자인 | 약 1,000만원 | 약 1,100만원 |
* 각 비용의 outlier,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거한 후의 결과임
이를 통해 도출된 총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결정계가 약 1,794억 원 당사자계가 약 1,1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는 2013년 기준 결정계 약 210억 원, 당사자계 약 286억 원으로 도출되었고, 디자인의 경우는 심판청구건수가 2013년 기준 결정계 138건 당사자계 316건인 관계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미비하게 나타났다.
[표4] 심판처리기간 1개월 지연 시 사회적 비용| 권리별 | 연도 | 결정계 | 당사자계 |
|---|---|---|---|
| 특허/실용신안 | 2013 | 약 1,794억 (7,318*2,452만) |
약 1,129억 (1,129*1억) |
| 상표 | 약 210억 (1,911*1,100만) |
약 286억 (2,202*1,300만) |
|
| 디자인 | 2013 | 약 13억 (138*1천만) |
약 34억 (316*1,100만) |
* 사회적비용(직접비용)= 권리별 심판청구건수⨯응답 기업의 심판처리기간 1개월 지연시 증가비용
첨부 2. 계량경제모델 및 방법론


이 생산함수의 특이점은 일반 생산함수와는 다르게 비효율성 항인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오차항은 일반적인 실증분석에서 사용하는 가우시안적인 정규분포와는 다르게 정규분포의 단측만을 분포로서 따르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이 두 오차항은 독립적이면서도 같은 분포(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른다.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단측분포의 경우 정규분포의 단측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감마분포나 지수분포를 따를 경우도 있다. 식의 오른편에 있는 변수들에서 오차항을 제외한 독립변수들 은 생산가능함수를 나타내며 결정 생산 프론티어(deterministic production frontier)로 정의되어진다. 여기서 지식재산의 생산효율성은 식 (2.2)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

실증적인 SFA분석을 위해 이를 로그 선형화 하면 식(2.3)과 같은 실증 모델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기법(SFA)을 통해 각 기업의 특실, 디자인, 상표 심판처리기간동안의 효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간 단위로 효율성을 찾아 비교 분석하였다.
[표5] 특허·실용신안분야 심판처리기간 효율성 지표| 심판처리기간(개월) | 5~6 | 6~7 | 8~9 | 9~10 | 10~11 | 11~12 | 12~13 | |
|---|---|---|---|---|---|---|---|---|
| 특실 효율성지표 | 67.93 | 66.30 | 66.34 | 52.32 | 63.12 | 50.98 | 35.41 | |
| 상표 효율성지표 | 59.01 | 40.65 | 38.40 | 49.74 | ||||
| 디자인 효율성지표 | 99.37 | 62.34 | 48.49 | 53.43 |
2) 국민소득 계정 모델
전통적인 국민소득계정을 발전시켜 특실, 디자인, 상표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추정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국민소득계정 변수들에 특실의 심판처리기간(PP), 디자인 심판처리기간(DP), 상표 심판처리기간(TP)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단위:10억| Y(GDP) | 특실 | 상표 | 디자인 |
|---|---|---|---|
| C(소비) | 1.013*** | 1.006*** | 1.016*** |
| I(투자) | 0.925*** | 0.928*** | 0.929*** |
| G(정부) | 1.134*** | 1.148*** | 1.112*** |
| NX(해외 부문) | 0.959*** | 0.957*** | 0.961*** |
| 심판처리기간 | -4.93* | -2.79** | -2.97* |
*: 10%에서 유의, **: 5%에서 유의, ***: 1%에서 유의
첨부3. 총생산액 효과 도출을 위한 통계 및 주요결과
[표 6] 심판처리기간 단축 효과(거절불복심판)만을 반영한 국내 총 IP유효스톡 증가량 및 증가율 추정
| 구분 | 연도 | 심판처리기간 단축 시 총 유효스톡건수 (A) |
’13년 심판처리역량 유지 시 총 유효스톡건수 (B) |
유효스톡 증가량 (C= A-B) |
유효스톡 증가율 (%) (C/B) |
|---|---|---|---|---|---|
| 특허 | 2015 | 851,200 | 850,529 | 671 | 0.079% |
| 2016 | 872,703 | 870,794 | 1,909 | 0.219% | |
| 2017 | 892,138 | 889,086 | 3,052 | 0.343% | |
| 상표 | 2015 | 1,313,945 | 1,313,813 | 132 | 0.010% |
| 2016 | 1,393,871 | 1,393,473 | 398 | 0.029% | |
| 2017 | 1,473,797 | 1,473,133 | 664 | 0.045% | |
| 특허 | 2015 | 273,318 | 273,312 | 6 | 0.002% |
| 2016 | 275,891 | 275,874 | 17 | 0.006% | |
| 2017 | 278,178 | 278,152 | 26 | 0.009% |
[표 7] 특허·상표·디자인 유효스톡의 생산탄력성 추정결과
| Random-effects regression | 특허 | 상표 | 디자인 | ||||
|---|---|---|---|---|---|---|---|
| ln(sales) | Coef. | Std. Err. | Coef. | Std. Err. | Coef. | Std. Err. | |
| ln(wage) | 0.097 *** | 0.027 | 0.091 *** | 0.026 | 0.100 *** | 0.025 | |
| ln(medinput) | 0.805 *** | 0.030 | 0.791 *** | 0.028 | 0.816 *** | 0.028 | |
| ln(R&D) | -0.001 | 0.004 | |||||
| ln(R&Dt-1) | 0.006 | 0.004 | 0.005 | 0.004 | |||
| dummy08 | -0.001 | 0.008 | -0.004 | 0.008 | -0.007 | 0.007 | |
| ln(pstock) | 0.022 ** | 0.012 | |||||
| ln(tstock) | 0.033 * | 0.008 | |||||
| ln(dstock) | 0.026 * | 0.013 | |||||
| _cons | 2.081 *** | 0.323 | 2.251 *** | 0.309 | 1.904 *** | 0.304 | |
| Number of obs. | 138 | 155 | 166 | ||||
| R2 | within | 0.963 | 0.958 | 0.968 | |||
| between | 0.934 | 0.950 | 0.939 | ||||
| overall | 0.955 | 0.966 | 0.957 | ||||
| sigma_u | 0.327 | 0.303 | 0.296 | ||||
| sigma_e | 0.030 | 0.030 | 0.029 | ||||
| rho | 0.992 | 0.991 | 0.990 | ||||
주) * p<0.1, ** p<0.05, *** p<0.01
[표8]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처리기간단축의 거시경제효과(단위 : %, 백만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 명)
| 구분 | 연도 | 생산증가율 효과* (%) |
관련산업총생산액 | 총생산액 효과 |
총부가가치효과** | 세입증대효과*** | 고용창출 효과**** |
|---|---|---|---|---|---|---|---|
| 특허 | 2015 | 0.0017% | 1,884,461,831 | 32,704 | 6,933 | 936 | 98 |
| 2016 | 0.0046% | 1,976,328,685 | 91,836 | 19,377 | 2,616 | 276 | |
| 2017 | 0.0071% | 2,068,195,538 | 146,576 | 30,927 | 4,175 | 440 | |
| 계 | 271,116 | 57,238 | 7,727 | 813 | |||
| 상표 | 2015 | 0.0003% | 3,862,128,800 | 12,007 | 4,251 | 395 | 72 |
| 2016 | 0.0009% | 4,046,364,816 | 35,809 | 12,676 | 1,179 | 215 | |
| 2017 | 0.0014% | 4,230,600,832 | 59,114 | 20,926 | 1,946 | 355 | |
| 계 | 106,931 | 37,853 | 3,520 | 642 | |||
| 디자인 | 2015 | 0.0001% | 1,923,506,790 | 1,847 | 395 | 54 | 6 |
| 2016 | 0.0003% | 2,012,438,800 | 5,468 | 1,176 | 160 | 16 | |
| 2017 | 0.0004% | 2,101,370,810 | 8,839 | 1,900 | 258 | 27 | |
| 계 | 16,155 | 3,471 | 472 | 48 | |||
첨부 3. 지재권 심판처리기간 추이
(단위 : 개월, 연평균 기준)
| 구분 | ‘10 | ‘11 | ‘12 | ‘13 | ‘14 |
|---|---|---|---|---|---|
| 특허·실용 (결정계/당사자계) |
10.6 | 10.2 | 10.2 | 9.7 | 9.4 |
| (11.0/9.0) | (10.8/8.4) | (11.0/7.3) | (10.7/6.1) | (10.2/6.4) | |
| 상표․디자인 (결정계/당사자계)) |
9.1 | 8.2 | 7.4 | 6.8 | 7.3 |
| (10.5/7.8) | (9.2/7.2) | (8.4/6.5) | (7.6/6.2) | (7.8/6.8) | |
| 합계 (결정계/당사자계) |
9.9 | 9.5 | 9.0 | 8.5 | 7.9 |
| (10.9/8.3) | (10.3/7.7) | (10.2/6.8) | (9.8/6.2) | (9.5/6.5) |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이 주관하는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이 3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지식재산 연구인력 양성과 미래 연구인재 발굴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지난해에는 총 39팀이 참석하여 ‘FRAND 권리관계의 균형’ ‘동적 특허 검색 기법’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출품하였다.
공모전은 대학생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1팀, 우수상(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1팀, 장려상(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 상금 50만원) 2팀으로 총 8팀을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턴기회 제공, 입사 지원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미국 특허청(USPTO) 등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연수와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연수도 제공될 계획이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은 단독으로 또는 팀을 구성하여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논문은 8월 17일까지 투고할 수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본 공모전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의적 연구인재를 발굴해 왔다”면서 “올해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모전 홈페이지(www.ipcontest.or.kr) 또는 공모전 사업담당자(02-2189-2641, oyc1980@kiip.re.kr)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