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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2025년 2월호

주제글:빅데이터와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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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재훈 교수, 변호사

이재훈 교수님 사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재훈 교수, 변호사 약력
  • 서울대 로스쿨, 서울대 기계공학 학·석사, 고려대 기술경영 박사
  • 한국기술혁신학회 이사,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개발법커뮤니티 부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2022년 ~ 2024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2014년 ~ 2022년

질문1.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저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3년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9년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 규제혁신, 규정 및 제도 개선 업무에 특화된 정책 및 입법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좋은 기회로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기관장급)으로 임명되어 25개 기관의 자체감사 총괄 업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기술법, 지식재산권법, 창업관계법, 감사관계법 등 R&D 관련 실무에 바탕을 둔 전문성 있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문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최근 과학기술 국제협력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24)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츠앤컬쳐라는 예술종합매거진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12년간 매달 쓴 칼럼 130여 편 중에서 독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주제로 올해 초 「그림 따지는 변호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내용도 있어 웹진 구독자분들께 소개 드립니다.

질문2.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답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는 1983년에 설립되었고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역량과 글로벌 환경에서의 세계 시민으로서 기초 역량, 그리고 법학 전공자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교수진을 중심으로 하여 최상의 교육과정으로써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법학부의 인재들을 교육하는 한편, 학내외의 연구, 봉사활동 및 산학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실 방문(스승의날)(2024년 5월)
법학부 '법대인의 밤' 행사(2024년 9월)

질문3. 주된 연구분야에 대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의 주된 연구분야는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관련 법, 경영, 과학·기술 분야인데, 이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내 대표 지식재산 융합학술지 「지식재산연구」에서 아우르는 지식재산 관련 법, 경제·경영, 과학·기술 분야와 일치합니다. 그 인연의 시작은 2011년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저는 로스쿨 재학생임에도 용감하게 「지식재산연구」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18년, 2020년, 2021년, 2024년까지 「지식재산연구」에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예산 중 정부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예산은 30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R&D까지 합치면 전체 R&D 예산은 1년에 100조 원을 넘습니다. 물론 민간 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초 과학의 성장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우주연구 등 중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더 큰 미래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물론 R&D라는 것은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기에 그 예산 투입에 비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이니만큼 공정하게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연구 책임자를 수행했기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예산에 관한 모든 제도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한 「정부의 연구개발과제 상 연구개발성과 관련 기술료 3종 제도 비교 연구」도 정부 R&D의 연구개발 성과로서의 지식재산이 도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료 개념과 또 다른 방식으로 기술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연구입니다.

또한 정부 R&D 정책 관련 과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수행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연구개발 규정 연구」 등 최근 좋은 연구 결과를 잇달아 도출하였습니다.

질문4.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로스쿨과 법대를 통틀어서 과학기술 법이나 연구개발 법을 학교에서 전문과목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이에 과학기술 법령이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학교에서 미리 접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 관리 체계를 더 잘 이해하고 정책 연구와 함께 과제 관리에 대한 능력도 필수적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도 효과가 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중대한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한 역량을 쏟아야 하는 시점에서, 규정 해석이나 법률적인 이슈를 판단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갈 전문가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이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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