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본문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4년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표

  • 2024년 10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통계조사 보고서(2024年全国知识产权服务业统计调查报告)'1)를 발표함

개요

CNIPA 지식재산권활용촉진부는 2023년 말 기준 중국 전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약 89,000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업종 및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서비스 공급 구조와 발전 환경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는 등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임

주요내용
(1)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수
  • 2023년 말 기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약 89,000개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는데, 그 중 특허대리기관이 5,269개, 상표대리기관이 35,712개임

  • 그 외 지식재산권 법률, 운영,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각각 22,000개, 9,000개, 16,000개 58,000개임

(2) 영업이익
  •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총 영업이익은 약 2,850억 위안(한화 약 55조 3,4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으며, 그 중 특허대리기관의 영업이익은 약 462억 6,000만 위안(한화 약 8조 9,804억 원)에 달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영업이익(노동생산성)은 28만 9,000위안(한화 약 5,610만 원)을 기록함

참고사진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수의 증가 추이(단위: 억 위안)
참고사진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영업이익 증가 추이(단위: 억 위안)
2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특허집약산업 통계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 2024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특허집약산업 통계 모니터링 보고서(中国专利密集型产业统计监测报告)'1)가 발표되었다고 밝힘

주요내용
(1) 개요
  • 중국 특허집약산업은 ①정보통신기술 제조업, ②신규장비 제조업, ③신소재 제조업, ④의약·의료 산업, ⑤환경보호 산업, ⑥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 ⑦연구개발·설계·기술서비스업 등 총 7개 산업으로 구성됨

  • 중국 특허집약산업은 2022년 기준 중국 내 기업 약 50%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조달하고 특허의 약 70%를 창출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1%에 달함

(2) 부가가치
  • 2022년 특허집약산업 부가가치는 약 15조 위안(한화 약 2,90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36%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특허집약산업 중 신흥산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은 14.86%와 10.23%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실현함

(3) R&D 투자
  • 2022년 특허집약산업의 R&D 자금 내부 지출은 1조 1,400억 위안(한화 약 221조 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8% 증가함

  • 영업이익 대비 R&D 자금 내부 지출 비율(R&D 자금 투입 강도)은 2.46%로 비()특허집약산업의 2.23배를 기록함

  • R&D 자금 투입 강도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설계·기술서비스업이 10.18%로 가장 높았으며, 의약·의료 산업과 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은 각각 3.90%, 2.88%로 평균 이상을 기록함

3

미국 애플, 애플 워치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에서 마시모 상대로 승소

  • 2024년 10월 28일, 미국 애플(Apple)이 의료 기술 회사 마시모(Masimo)와 '애플 워치(apple watch)' 관련한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s) 침해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배경

2022년부터 애플과 마시모는 애플 워치와 관련한 특허(Utility Patent) 침해 소송을 서로 제기해 옴

  • 마시모는 애플과 잠재적 협력을 논의한 후 애플이 자사가 보유한 혈중 내 산소 농도 측정 기술을 탈취한 뒤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음

  • 애플과 마시모 간의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거대 기술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주요내용
  • 2024년 10월 7일, 애플은 마시모를 상대로 마시모의 스마트 워치 중 W1 및 프리덤(Freedom) 제품과 충전기가 애플 워치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소를 제기함1)

  • 2024년 10월 25일, 동 법원의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스마트 워치 중 W1 및 프리덤(Freedom) 제품과 충전기가 애플 워치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판단함2)

  • 다만 배심원단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스마트 워치가 아닌 구형(early version) 제품과 충전기에 대해서만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고, 마시모의 시가 총액이 약 3조 5,000억 달러(한화 약 4,800조 원)에 달하는 것에 반해 미국 내 법정 최소 배상액인 250달러(한화 약 35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애플의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 아니라 마시모의 스마트 워치 판매금지를 획득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힘

  • 마시모 측은 "배심원단의 결정은 현재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 없고 단종된 구형 모듈과 충전기에만 적용되며 최소 금액의 손해배상만 받았기에 사실상 마시모의 승리다."라는 입장을 전함

4

일본 Patent Result, '2024년 의약품 업계 특허자산 규모 순위' 발표

  • 2024년 10월 30일, 일본 Patent Result社는 자체적으로 분류한 의약품 업계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을 품질 및 양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4년 의약품 업계 특허자산 규모 순위(特許資産規模ランキング2024)'를 발표함

개요

- 일본 Patent Result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특허청 등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인정받아 만료 및 권리 포기가 되지 않은 특허)를 '특허자산'으로 추정하여 특허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설정해 특허 점수를 산출함

주요내용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1년간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점수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 TOP3는 1위 호프만-라 로슈(F. HOFFMANN LA ROCHE), 2위 머크(MERCK), 3위 화이자(PFIZER)가 차지함

  • 1위인 호프만-라 로슈社의 대표적인 특허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신규 헤테로사이클 화합물'과 '체외진단용 검사 시료의 열처리 장치'에 관한 기술을 들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은 일본 출원 외에도 유럽, 미국, 중국 등에 출원되어 있음

  • 2위인 머크社의 대표적인 특허로는 '자동 인식 및 인증 기술을 이용한 제품 위조 방지를 위한 물리적 물체 추적 시스템'과 '셀룰로오스 함유 필터 재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및 혈장 유도체의 정제 공정' 등이 있음

  • 3위인 화이자社의 대표적인 특허로는 '단백질(CD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를 이용한 면역반응 조절 및 종양증식 억제용 항체'와 '높은 결정화도, 순도, 안정성 등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 암 치료용 억제제' 등에 관한 기술이 있음

'2024년 의약품 업계 특허자산 규모 순위' TOP5
순위기업명국가특허 자산 규모(점수)특허 건수
1호프만-라 로슈(F. HOFFMANN LA ROCHE)스위스7,997266
2머크(MERCK)독일4,693156
3화이자(PFIZER)미국4,57745
4바이엘(BAYER)독일3,617108
5쥬가이제약(中外製薬)일본3,45268
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 지연을 위해 특허 절차 남용 행위를 한 Teva에 과징금 부과

  • 2024년 10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에 대한 경쟁을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 절차를 남용하고 경쟁사 제품을 비방한 혐의로 테바(Teva)에 4억 6,260만 유로(한화 약 6,9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함

개요

Teva는 유럽 경제 지역에서 여러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는 글로벌 제약 회사로 Teva의 의약품인 코팍손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코팍손에는 2015년까지 Teva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glatiramer acetate)라는 활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p>

주요내용
(1) 특허 절차 남용(Misused patent procedures)
  • Teva는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에 대한 특허가 만료될 무렵 분할 특허에 대한 유럽 특허청(EPO)의 규정과 절차를 남용하여 코팍손의 특허 보호를 인위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 Teva는 여러 개의 단계적인 분할 특허 출원을 통해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의 제조 공정과 투여 용법을 중점으로 코팍손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경쟁사들은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했으나 EPO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Teva는 경쟁사들을 상대로 해당 특허를 집행하여 임시 금지 가처분 명령을 얻으려 시도함

  • 이후 Teva는 특허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전략적으로 특허를 철회하여 다른 분할 특허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선례가 될 공식적인 무효 판결을 피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경쟁사들로 하여금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유도함

  • 이러한 행위를 통해 Teva는 특허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연장하여 잠재적으로 경쟁사의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 있었음

  • 현재 Teva의 모든 분할 특허는 취소된 상태임

(2) 조직적인 비방 캠페인(systematic disparagement campaign)
  • Teva는 경쟁사의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능 및 코팍손과의 치료적 동등성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에 대한 조직적인 비방 캠페인을 실시함

  • Teva는 경쟁사의 의약품이 관련 보건 당국에서 승인하고 코팍손과의 안전성, 효능 및 치료적 동등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여러 회원국에서 경쟁 제품의 진입을 늦추거나 차단하고자 함

(3) EC의 결정 내용
  • EC는 Teva가 코팍손의 특허 보호를 인위적으로 연장하고 경쟁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시장 진입과 점유율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 EC의 조사 결과 Teva는 벨기에, 체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에서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짐

  • 구체적으로 Teva의 남용 행위는 경쟁사보다 저렴한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 의약품의 시장 진입 등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을 지연시키고 코팍손의 독점권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남

  • EC는 Teva의 남용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EC는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기간, 위반 행위와 관련된 Teva의 매출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4억 6,260만 유로로 결정함

6

일본 총무성, '안심·안전한 메타버스 실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24' 발표

  • 2024년 10월 31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안심·안전한 메타버스 실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24'1)를 발표함

배경

일본 총무성은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및 이용자 수가 향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메타버스의 실현을 위해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원칙 등을 검토하는 한편, 메타버스에 관한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국제적인 메타버스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안심·안전한 메타버스 실현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함

주요내용
(1) 메타버스 관련 시장 동향
  • 메타버스는 시장 확대와 사용자 수 증가가 예상되며,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2022년 461억 달러(한화 약 63조 5,350억 원)에서 2030년 5,078억 달러(한화 약 499조 8,499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일본의 메타버스 시장은 2022년 1,377억 엔(한화 약 1조 2,455억 원)에서 2027년 2조 59억 엔(한화 약 18조 1,441억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됨

(2) 메타버스 원칙
  • 2023년 7월, 일본 총무성의 '웹3.0 시대를 위한 메타버스 등 활용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서 '메타버스 공간 내 과제'의 해결 방향 중 하나로 '메타버스 이념에 대한 국제적 공통 인식의 형성'과 '국제적 이념 확립을 목표로 국내 논의 추진'의 필요성 등이 제시됨

  •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있어 안심·안전한 메타버스의 실현을 위해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대되는 노력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원칙을 검토함

  • 메타버스 원칙으로 '메타버스의 자주·자율적인 발전에 관한 원칙', '메타버스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원칙'이 제시되고, '메타버스의 자주·자율적인 발전에 관한 원칙'의 개방성·혁신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등의 적정한 보호가 명시됨

  •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창작자가 안심하고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조됨

  •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의 적절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2차적 이용의 허용 여부 등을 유저 생성 컨텐츠(UGC)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이용약관 등의 문서에 명시할 것 등이 촉구됨

7

일본 특허청,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출원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2024년 10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일본 국내외 상황을 조사하여 AI 관련 발명 특허 출원 보고서1)를 발표함

개요

JPO는 AI 관련 기술개발 및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여 2019년 7월부터 AI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에 대해 일본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2022년도까지 공개된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함

AI 관련 발명의 정의
구분주제
AI 코어 발명 신경망, 딥러닝, 강화 학습 등을 포함한 각종 머신러닝 기술 외에도 지식 기반 모델 및 퍼지 논리 등 AI의 기초가 되는 수학적 또는 통계정보 처리 기술에 특징을 가진 발명(주로 일본 특허분류체계(FI) G06N3이 부여됨)
AI 적용 발명 수학적 또는 통계적인 정보 처리 기술을 영상 처리, 음성 처리, 자연어 처리, 기기 제어·로보틱스, 진단·감지·예측·최적화 시스템 등 각종 기술에서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는 발명
주요내용
  • 전체 출원 동향: 일본 국내 AI 관련 발명은 201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원 건수는 약 10,300건이고, 이 중에서 AI 코어 발명은 약 2,400건임

  • 기술분야별 출원 동향: AI 기술의 적용 대상으로는 화상 처리·인식 분야에 대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상 처리 이외에도 기타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의 출원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AI 기술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 각국의 출원 동향: AI 코어 발명에 관한 출원이 일본·유럽·중국·한국 등의 국가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중국은 AI 관련 발명 출원 건수가 다른 국가보다 두드러져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AI 관련 출원 국가가 되고 있음

  • 기타 특징: 최근 딥러닝 중에서도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학계의 다양한 과제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AI 관련 발명에서도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8

독일 음악저작권협회, 생성형 AI 시대에서 인간 창의성 보호 등을 위한 AI 헌장 발표

  • 2024년 11월 5일,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인간의 창의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생성형 AI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AI 헌장(AI charter)'1)을 발표함

주요내용
(1) 개요
  • AI 헌장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위한 일련의 지침임

  • GEMA는 AI 헌장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 방식과 기술의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의 논의를 촉진하고자 함

  • 또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 창의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대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원칙
  • 인간의 창의성과 생성형 AI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AI 활용을 위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정의함

    AI 관련 발명의 정의
    구분원칙구분원칙
    1디지털 휴머니즘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6인격권 존중
    2지식재산 보호7문화적 다양성 존중
    3가치창출에 대한 공정한 보상8유럽연합(EU) 규정 우회 금지
    4투명성9지속가능성
    5눈높이에 맞는 협상10책임
  • 저작권은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창작자가 상업적 이용과 제3자의 무단 저작물 사용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저작물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AI 헌장의 지식재산 보호 원칙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9

세계지식재산기구,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발표

  • 2024년 11월 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4)' 보고서1)를 발표함

개요

세계지식재산지표는 WIPO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에 대한 조사 보고서임

  • 2024년 세계지식재산지표는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특허청과 WIPO의 2023년 출원, 등록 및 갱신 통계를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미생물, 식물 품종 보호 및 지리적표시 현황을 분석함

주요내용
(1) 전 세계 특허 출원 동향
  • 2023년 전 세계 혁신가들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약 355만 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함

  • 전 세계 특허 출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에 3% 감소한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전년 대비 57,830건 증가), 한국(전년 대비 15,628건 증가), 미국(전년 대비 12,682건 증가), 일본(전년 대비 9,040건 증가), 인도(전년 대비 8,734건 증가)에 거주하는 출원인들의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이 2023년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됨

(2) 관청별 특허 출원 동향
  • 2023년 중국(CNIPA)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약 168만 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하여 1위를 기록했고, 미국(USPTO)은 2위(598,085건), 일본(JPO)은 3위(300,133건), 한국(KIPO)은 4위(243,310건), 유럽(EPO)은 5위(199,429건)를 기록함

  • 이 상위 5개 관청의 점유율은 2023년 전 세계 총 점유율의 85%를 차지하며, 10년 전인 2013년의 점유율 보다 4%p가 상승함

참고사진 2009-2023년 전 세계 특허 출원 동향
참고사진 2023년 상위 10개 관청의 특허 출원 동향
10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반독점 지침 발표

  • 2024년 11월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반독점 지침(标准必要专利反垄断指引)1)을 발표함

개요

동 지침은 총 6장 22개조 구성되어 표준필수특허의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독점 행위 분석 원칙 및 관련 시장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사전 및 사후 감독 규칙을 수립함

주요내용
(1) 표준필수특허의 정의
  • 표준필수특허란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의미하며, 표준필수특허권자 및 관련 권리자는 표준필수특허권을 향유하는 사업자 또는 타인에게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동 지침에서는 이들을 총칭하여 표준필수특허권자라고 칭함

  • 표준실시자는 표준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말함

(2) 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분석 원칙
  •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름

    • ①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한 분석 사고를 채택

    • ②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

    • ③ 표준필수특허권자와 표준실시자의 이익 균형을 유지

    • ④ 표준 제정·실시 과정에서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보 공개, 라이선스 약정 및 라이선스 협상을 충분히 고려

(3) 사전 및 사중(事中) 감독 강화
  • 표준 제정·실시, 특허 풀의 관리 또는 운영,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과정에서 표준설정기관, 특허 풀의 관리 또는 운영 주체, 표준필수특허권자, 표준실시자 및 기타 사업자는 반독점 관련 규정 수립을 강화하고 독점 위험을 방지하며 경쟁 위험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도적으로 반독점법 집행 기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함

  • 경쟁 위험을 배제 및 제한하거나 독점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주의 촉구, 시정 약정 등을 통해 사전 및 사중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하여 관련 문제를 예방 및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11

세계지식재산기구, 디자인법 조약(DLT)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 2024년 11월 1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디자인법 조약(Design Law Treaty, 이하 DLT)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1)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1) DLT의 의의
  • DLT 초안은 디자인 보호를 위한 글로벌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디자이너가 해외 시장 뿐만 아니라 각국 국내 시장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와 유사한 조약이 특허(2000년 특허법 조약) 및 상표(1994년 상표법 조약 및 2006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분야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지식재산청(IP Office)에서 규정한 출원 절차를 따라야 하며, 1개의 국가(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권리는 해당 국가(또는 지역) 내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음

  • DLT는 디자인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임

(2) DLT 외교회의의 주요내용
  • 2024년 11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DLT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WIPO 회원국 대표단은 DLT 초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함

  • 동 회의에서 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은 디자인권의 경우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구축하고 생계를 지원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외교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협상 참가자들에게 DLT 체결을 달성하기 위해 융합 영역을 찾고 창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함

  • 동 외교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의 CEO인 압둘라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박사는 다자간 협력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상기시키며 협상자들에게 DLT 체결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또한, DLT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자이너의 이익을 위해 요구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디자인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함

  • 1)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를 위해 특별히 전권대표자를 소집하여 다자간 조약을 ​​협상 또는 채택 또는 개정하기 위해 개최됨.
12

미국 국토안보부, 중요 인프라의 AI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권장 사항 발표

  • 2024년 11월 14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미국의 중요 인프라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권장사항을 담은 '중요 인프라에서의 AI 역할 및 책임 프레임워크'1)를 발표함

개요

동 프레임워크는 AI 공급망의 각 계층에 있는 기관 및 단체들(클라우드 및 컴퓨팅 인프라 제공업체 (compute providers), AI 개발자, 중요 인프라 소유자 및 운영자, 소비자를 옹호 및 보호하는 시민 사회와 공공 부문 단체 등)을 위해 개발됨

주요내용
  • DHS는 AI가 지진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가정에 우편물을 분류 및 배포하는 등 미국의 중요 인프라에서 AI 기술의 도입이 진전되는 한편,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한 시스템의 장애나 조작 등 AI 기술의 취약성에 기인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현재 중요 인프라에 대한 AI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이에 DHS는 중요 인프라의 AI 안전 및 보안 취약성을 크게 ① AI를 이용한 공격, ② AI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 ③ AI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의 결함 등으로 분류한 후, 각 중요 인프라의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지침을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시함

    동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일부 발췌)
    구분주요내용
    클라우드 및 컴퓨팅 인프라 제공업체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감독하고 강력한 접근 관리 시스템 도입
    •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보안을 보호
    • 비정상적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럽고 유해한 활동을 보고하는 명확한 경로를 구축하여 고객과 AI 개발의 하위 프로세스를 지원하도록 장려
    AI 개발자
    • AI 개발자들이 보안설계(Secure by Design)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AI 모델의 위험한 기능을 평가하며, AI 모델이 인간 중심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
    • 또한 AI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①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구현하고, ②발생할 수 있는 편향, 오류 및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평가를 수행
    • 중요 인프라 시스템과 소비자들에게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지원할 것을 장려
    중요 인프라 소유자 및 운영자
    • ①AI 관련 위험을 고려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관행 유지, ②AI 제품(AI products) 미세 조정 시 고객 데이터 보호, ③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AI 사용 시 투명한 사용 등 AI 시스템의 배포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관행을 권장
    • 중요 인프라 기관이 이러한 AI 시스템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AI 개발자 및 연구자와 공유하여 AI 모델 행동과 실제 결과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
  • 동 프레임워크가 미국의 중요 인프라에서 AI의 개발, 사용, 배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채택되고 실행될 경우, ① AI 안전 및 보안 운영을 강화, ② 중요 서비스 제공을 개선, ③ 기관 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 ④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 ⑤ 중요 인프라가 신흥 기술을 책임감 있게 배포할 수 있도록 AI 안전 및 보안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13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지침' 업데이트 발표

  • 2024년 11월 15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함

배경

단일특허란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일특허제도를 통해 발명가는 간소화된 절차, 통일된 보호 및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단일특허제도 시행을 위해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UPC)이 설립되어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발효되고 최소 13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됨

  • 현재 EPO에서 부여하는 유럽 특허의 1/4 이상이 소유자에 의해 단일특허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6월 이후 단일특허는 약 40,000여 건이 등록됨

주요내용
(1) 개요
  • 2017년 8월 EPO는 단일특허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을 발표했고,1) 2022년 4월 '단일특허지침'을 업데이트 한 바 있음2)

  • 이번 지침은 3번째 버전으로 2025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인 통합된 단일특허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업데이트 내용
  • 2024년 9월 1일 루마니아(Romania)의 단일특허제도 합류,3)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 연기 요청 처리, 허가서 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업데이트 됨

  • 또한 MyEPO4) 포트폴리오 또는 수수료 환불 기능을 포함하여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발된 EPO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다른 기사 보기

다른 기사 보기 넘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