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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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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

'표준특허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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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이달 웹진 주제와 연관된 동향 및 학술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대상 주제에 대한 현재 논의 및 학술연구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동향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IP News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한편, 학술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논문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동향과 학술 네트워크 각각 상이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질, 구성내용 등 차이에 따름이다.

2023년 8월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표준특허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향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표준특허,' '표준필수특허', '기업', '독점', '실시', '권리',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적용하였으며, 학술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표준특허', '표준필수특허', '표준화', '표준설정', '권리남용' 등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향 네트워크 관계도
동향 네트워크 관계도 이미지
학술 네트워크 관계도
학술 네트워크 관계도 이미지
키워드에 따른 상대적중요도
키워드상대적중요도키워드상대적중요도
키워드표준필수특허상대적중요도 46 키워드OSS1)상대적중요도 9
키워드라이선스상대적중요도 42 키워드소프트웨어상대적중요도 9
키워드표준설정조직(SSO)상대적중요도 42 키워드혁신상대적중요도 9
키워드FRAND상대적중요도 49 키워드금지명령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특허권상대적중요도 46 키워드권리남용금지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퀄컴상대적중요도 28 키워드특허분쟁방지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기술표준화상대적중요도 28 키워드표준규격실시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로열티상대적중요도 14 키워드스마트폰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지식재산권상대적중요도 11 키워드특허발명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ICT상대적중요도 7 키워드호환성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실시료상대적중요도 7 키워드표준규격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특허기술상대적중요도 8 키워드독점금지법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특허권침해상대적중요도 9 키워드기술혁신상대적중요도 6
키워드유럽연합상대적중요도 9 키워드반경쟁행위상대적중요도 6

1) OS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는 관련 저작권자가 누구든지 어떤 목적으로든 학습·수정·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라이선스로 이루어진 소스코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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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표준특허 등에 관한 '케이-네트워크 2030 전략' 발표

2023년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케이-네트워크(K-Network) 2030 전략'과 그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며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력을 확보하고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최근 사회·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사회·경제로 혁신이 가속화되며 네트워크의 수요와 역할은 더욱 증가하고 있고, 네트워크 경쟁력이 산업의 혁신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면서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과기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 전략에서 다음의 과제들을 목표로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6G 표준특허에 관한 기술력 확보 -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6G 연구개발에 더하여 소재·부품·장비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병행하여 추진, 한국의 5G의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이 2022년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 달성, 저궤도 위성통신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 및 시범망을 구축하며, 2027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시험 발사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서 위성통신 기술을 본격 활용. (2) 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취약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오픈랜 장비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검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장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전문지원 체계를 2024년부터 구축·운영. (3)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 해저케이블, 백본망(중추망) 등의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고도화하고, 광 통신 백본망의 전송 속도는 2026년까지 2배, 2030년까지는 4배로 높임, 네트워크의 저전력화를 위해 통신용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고효율 기술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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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IPO가 표준필수특허 수수료 설정 과정을 감독할 것을 제안

2023년 3월 2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표준필수특허(SEP) 수수료 설정 과정을 감독할 것이라는 의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제안했음을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함.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 특허를 의미하므로, 특허권자는 '공정성, 합리성 및 비차별성 요건(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FRAND)'을 갖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FRAND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SEP에 부과된 사용료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함. 동 의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FRAND 수수료 결정 - 특허권자의 요청 또는 직권개시를 통해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에는 특정 SEP와 관련된 FRAND 수수료를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9개월임. FRAND 요건 및 수수료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동 절차는 필수적임. 기업이 특허료를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SEP 등록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됨. (2) FRAND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한 EUIPO의 감독 - FRAND 수수료 결정 절차는 FRAND 조건에 관한 협상의 단순화, 가속화 및 비용 절감을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는 EUIPO가 감독함. EUIPO가 수수료 결정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EC는 이를 통해 EU 상표와 디자인 권리를 발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던 EUIPO가 FRAND에 특화된 분쟁 해결 절차 결여 등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이륙할 것이라고 기대함.

EC는 4월 26일 의제에 따른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법안이 완성되기 전에는 EU 국가들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반면, 동 의제에 대해 'EUIPO에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동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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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판결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외 2개 계열회사(이하, 퀄컴 등) 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함. 배경을 보면 먼저 2017년 1월 20일, 공정위는 퀄컴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칩셋·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함.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구분주요내용
행위 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동통신 SEP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제한
행위 ②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행위 ③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포괄적 라이선스·휴대폰 판매가격 기준 정률 실시료·크로스 라이선스 조건부가

2017년 2월 21일,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행위 ③은 적법하므로 관련 시정명령은 위법하나, 과징금 부과는 행위 ①·②와 관련되고 행위 ①·②가 위법한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2019년 12월 19일·23일,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동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법원은 퀄컴 등이 행위 ①·②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하였고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퀄컴 등의 행위 의도나 목적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함. 따라서 행위 ①은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행위 ②는 불이익 강제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행위 ③은 불이익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함.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행위 ③)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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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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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의 주지 및 활용 방침 결정

2022년 5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에 관한 성실교섭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 창구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함. 경제산업성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의 라이선스 협상의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의 향상을 통해 적정한 거래 환경을 실현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31일 일본 국내 특허를 포함한 SEP의 라이선스 협상에 종사하는 권리자 및 실시권자가 준거해야 할 성실교섭의 규범을 나타내는 지침을 공표함. 동 지침은 일본 국내외 기업 등의 의견 및 일본 지식재산법·경쟁법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근거로 책정된 것으로 협상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에 의한 활용이 기대됨.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기 지침을 핵심으로 SEP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정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산업성은 본 지침을 해외 당국 및 사법관계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창구에서 상담 대응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 해당 유무 판단 등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1) 해외 당국과 의견 교환 및 사법관계자에 대한 주지 - SEP의 라이선스에 관한 분쟁 대응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 당국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외 당국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일본의 성실교섭 지침에 대해 해외에 홍보할 예정임. 또한, 본 지침이 다양한 관계자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일본 사법관계자에 대해서도 본 지침의 주지를 진행할 예정임. (2)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창구에서 활용 - 경제산업성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상담 창구(불공정한 거래방법 등 시장 경쟁을 둘러싼 분쟁의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보 수집 및 즉각적인 조사·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상기 상담창구에서 SEP의 라이선스에 관한 사안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본 지침을 하나의 참고로서 상담에 대한 대응이나 해당 사안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할 우려의 유무에 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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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통신연구원, 2022년 글로벌 5G 특허 활동 보고서 발표

2022년 6월 6일,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지식재산권 및 혁신 발전센터(中国信息通信研究院知识产权与创新发展中心)는 '2022년 글로벌 5G 특허 활동 보고서(全球5G专利活动报告(2022))'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특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5G 선언 특허와 그 확장 특허를 기반으로 특허 선언 건수, 다국적 라이선스 건수, 기술 분야 등의 측면에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글로벌 5G 혁신 활동을 정리함.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5G 표준필수특허의 선언은 5G 혁신 활동의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산업 혁신 주체와 업계 연구기관들의 주요 관심사항임.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글로벌 선언 5G 표준필수특허는 6만 4,9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Derwent의 글로벌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특허는 5만 9,700건에 육박하고, INPADOC 확장형 패밀리의 유효 글로벌 특허는 4만 6,100건이 넘음. 5G 특허 출원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유럽 특허청(EPO)인 것으로 나타남. USPTO에서는 화웨이(华为), 퀄컴(Qualcomm), 삼성, LG, 노키아(Nokia)의 특허권 비중이 가장 높았고, CNIPA에서는 화웨이, ZTE(中兴通讯), 퀄컴, 다탕(大唐), 노키아가, EPO에서는 화웨이, 노키아, 퀄컴, 삼성, 에릭슨(Ericsson)의 특허권 비중이 가장 높았음. ETSI에서 5G 선언을 한 산업 주체 중 상위 10개 기업의 유효 글로벌 특허 건수는 전체 특허의 70%를 상회함. 특히 화웨이는 유효 글로벌 특허 건수의 약 14%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고, 퀄컴은 9.8%로 2위, 삼성은 9.1%로 3위였으며, 그 뒤로 LG, ZTE, 노키아, 에릭슨, 대탕, OPPO, 샤프(Sharp) 등의 순서로 4-10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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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WIPO와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MOU 체결

2022년 7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 관련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 노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지난 2022년 7월 13일 개최된 제63차 WIPO 총회에서 캐시 비달(Kathi Vidal) USPTO 청장과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국제 표준과 이에 필수적인 SEP의 역할은 국가 및 세계 경제 촉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에 공감하고 MOU에 서명함. 동 MOU는 SEP 정책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USPTO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 SEP 라이선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표준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 동 MOU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MOU에 따라 USPTO와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AMC)는 양 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해 SEP 관련 분쟁 해결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함. 또한, USPTO-WIPO 공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WIPO AM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혁신가들의 참여를 지원함. 대표적인 사례로 WIPO AMC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통해 SEP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SEP 관련 약 55건의 조정 사례를 주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양 기관은 해당 사례들을 통해 ADR이 상업 분쟁의 효율적·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 MOU를 통한 새로운 협력은 SEP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혁신가의 특허 표준 이행·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이며, USPTO-WIPO의 성공적인 협력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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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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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 등에 관한 정책성명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 실시

2021년 12월 6일, 미국 법무부(DOJ)는 특허상표청(USPTO) 및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함께 FRAND 약정의 적용을 받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 라이선스에 관한 새로운 정책성명 초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DOJ, USPTO 및 NIST는 선의의 라이선스 협상을 촉진하고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에 합의한 특허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의 범위에 관한 SEP 관련 정책성명 초안을 발표함. 동 초안은 SEP 소유자와 잠재적 라이선스 소유자 간의 선의의 라이선스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또한 자발적인 FRAND의 대상이 되는 SEP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음. USPTO 등은 동 성명 초안에 대해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하며 다음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① FRAND 약정의 대상이 되는 SEP 관련 구제방법에 대한 '2019 정책성명'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개정된 성명 초안이 특허권자와 이행자의 자발적 합의 기준 절차에 있어서 침해 구제방법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체계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③ SEP 라이선스 협상 시 일반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있다면 협상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되거나 교환되어야 하는지, ④ SEP를 소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소규모 기업 및 소규모 발명가들에게 라이선싱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⑤ 개정 성명 초안이 표준제정기구 및 표준 개발 과정에 대한 기여자에게 미치는 다른 영향은 무엇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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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비공식 정책 제안 공개

2021년 1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전문가그룹의 '표준필수특허의 평가와 라이선스에 관한 보고서 - SEP 논쟁에 관한 기여 (Licensing and Valuation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SEPs)'를 공개함. SEP 전문가그룹은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초점을 맞춰 SEP 소유자와 실시자 간의 균형적 접근방식을 논의하고 건전한 SEP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구성됨. 동 보고서는 IoT 시대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라이선스 체결은 전체적인 관점과 개별 산업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① SEP 라이선스에 대한 투명성 증대 방안, ② SEP 보유자의 FRAND 라이선스 체결 수준(기술시장 또는 최종상품 시장)을 선택하는 원칙, ③ FRAND 조건의 설정 방법, ④ SEP 보유자와 실시자 간 협상 및 분쟁처리 방법, ⑤ 특허풀(pool)의 활용. 한편 동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Ericsson의 모니카 메그누손(Monica Magnusson) 부사장은 SEP 라이선스에 관한 향후 과제로 제시된 부분에 관한 전문가그룹에서의 의견 불일치는 오히려 라이선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대 의견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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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 발표

2021년 7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검토 방향을 제시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최근 표준규격의 보급 및 해당 규격에 필요한 기술의 복잡화로 인해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라이선스에 관한 분쟁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모든 제품이 디지털화 되어 취득·공유된 정보(데이터)를 처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전하는 가운데, 자동차, 건설 기계, 공장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타업종 간 SEP의 라이선스 거래가 증가할 전망임. 이번 보고서는 '표준 필수특허 라이선스를 둘러싼 거래 환경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를 통해 SEP의 라이선스 협상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의 바람직한 대응책을 검토함. (1) 타업종 간 SEP 라이선스 분쟁의 증가와 일본 기업의 상황 - 향후 타업종 간 SEP 분쟁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다양한 산업이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연구개발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2) 협상 과정에 관한 당사자 간의 정보 제공 등 규칙의 필요성 - 라이선스 교섭 과정의 투명성·예견 가능성의 향상을 통해 적정한 거래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면서, 권리자·실시자 모두가 준거해야 할 성실교섭의 규정을 신속히 검토, (3) 특허풀 - 특허풀에서의 라이선스 조건 등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실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에 대해 검토, (4) 복수 기업에 의한 공동 라이선스 교섭 - 수평적 지위의 공동 라이선스 교섭에 대해서 경쟁법상의 우려를 일으키지 않는 교섭 방안을 검토, (5) 공급망(supply-chain)내 기업의 부담 - 공급망 내에서의 기업의 라이선스료 등에 대한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서 단일 규칙을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는 보다 큰 방향성(공급에서 서비스의 제공까지를 포함한 전체 부담의 배분 등)에 대한 검토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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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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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AM, 5G 관련 특허분석 보고서 보도

2020년 2월 28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은 세계적인 특허정보분석 기업인 Dolcela社가 발표한 '5G 네트워크 장비: 화웨이 vs. 기타, 그리고 향후 전망(5G Network Equipment: Huawei vs. The Rest, and What Happens Next)' 보고서를 보도함. 동 보고서는 5G 관련 기업(국가)의 표준필수특허(SEP) 보유현황, 주요 모바일장비 제공 기업 및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5G 네트워크 관련 SEP 보유현황을 비교해보면 화웨이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삼성, ZTE, LG가 그 뒤를 잇고 있는 한편,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5G SEP 보유기업에 있어서 모바일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함. 5G SEP 보유기업의 지역별 현황의 경우 중국이 39%, 한국 23%, 유럽(EU) 15%, 미국 14%, 일본 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인텔, 퀄컴 등 기존 기술 대기업의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 진입이나, Cisco의 Ericsson 인수 등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음.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 의한 5G 관련 표준필수특허(SEP) 선언 기업
화웨이 1위, 삼성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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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Unwired vs Huawei 사건 판결

2020년 8월 26일,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특허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언와이어드(Unwired Planet)와 화웨이(Huawei)·ZTE의 표준필수특허(SEPs)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림. 언와이어드와 화웨이·ZTE의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관련 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됨. 언와이어드는 에릭슨(Erisson)로부터 모바일 통신 관련 SEPs를 인수받았으며, 이 SEPs는 FRAND 선언의 적용을 받음. 언와이어드는 2014년 중국의 화웨이·ZTE 및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구글·삼성과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종료하였으나 중국 기업들과는 분쟁을 지속함. 2017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언와이어드와 중국 기업들간의 소송에서 SEPs 실시료율(로열티)을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판단함. 영국 대법원은 국제통신표준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을 밝힌 2017년 영국 고등법원 판결([2017] EWHC 711)에 불복한 화웨이社와 ZTE의 상고를 기각하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지 않은 화웨이 및 ZTE에 내린 침해금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영국 대법원은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STI)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따라 글로벌 특허포트폴리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율 조항에 대해 영국 법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봄. 동 판결은 관할권(jurisdiction), 재판적(suitable forum),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경쟁법(competition), 구제(remedies)의 5개 쟁점에 대해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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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 실행계획 발표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지식재산 실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발표함. EU는 지난 2020년 3월 10일 신규 EU 산업전략(New EU Industrial Strategy)을 채택하여 유럽의 기술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1월 10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는 EU의 미래 IP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함. 동 실행계획은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SMEs)이 유럽 그린딜(Green Deal)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실행계획은 유럽 경제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해 IP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도전과제를 제시함.

지식재산 실행계획 주요 도전과제
제목주요내용
지식재산 보호의 향상
  • 추가적 보호증명제도, 디자인보호 제도, 비농산물 보호를 염두한 GI 보호 시스템의 개선 등 현행 IP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선
  •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토론회 도입
  •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한 EU의 현행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통합 특허 시스템의 빠른 개시를 요청
중소기업의 IP 이해력 향상
  •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
IP 공유와 이용 촉진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 IP 공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
  • 향상된 저작권 기반을 위해 노력하고, IP 보호 데이터 수집 활동을 수행
  • 커넥티드카, 기타 IoT 상품 등에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
복제, 위조 상품에 대응
  •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집행을 강화.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의 보완요소로 EU 반위조 도구(anti-counterfeiting toolbox)를 수립
공명정대한 행동
  • 제3국에서 산업스파이, 지식재산권 유용을 시도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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