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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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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2023년도 제8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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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

2023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주관으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8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포지엄이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총 세 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는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이라는 주제로 송제윤 대표(닥터다이어리), 유석영 프로(알고케어)가 각각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가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은 오동윤 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손승우 원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제윤 대표(닥터다이어리),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유석영 프로(알고케어)가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표자료 요약

발제1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1)

송제윤 대표(닥터다이어리)

닥터다이어리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이다. 그런데 닥터다이어리는 2017년 A투자사 임원 B를 통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2020년 경 KI사와 KB사에 투자 검토를 위한 사업설명 자료를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KB와 NDA 및 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H가 새롭게 설립(A투자사 임원 B는 KH사에 입사)이 되고 이 회사는 닥터다이어리와 동일한 서비스인 혈당관리 서비스를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3년 3월 공식적으로 사업 개시 발표를 했다. 이 과정에서 A투자사가 취득한 닥터다이어리의 기밀정보가 임원 B를 통하여 KH사로 넘어갔음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탈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안은 2023년 8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특허청에 의한 영업비밀 탈취 관련 행정조사를 신청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 대상 회사는 실제 이와 같은 거래관계에서는 지주회사가 관여하나 기술탈취 분쟁 발생 시 이들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 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발제2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2)

유석영 프로(알고케어)

알고케어는 AI를 활용하여 몸에 맞는 영양제를 매일 조합해주는 디스펜서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2021년 9월경 알고케어는 협상 우위를 가진 대기업과의 투자·제휴 유치를 위해 NDA를 체결하지 못한채로 IR 투자 및 사업제휴를 논의하였다. 이후, 협상은 결렬되었고, 2023년 1월 CES2023 전시에서 알고케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엔진이 탑재된 영양제 디스펜서인 '필키'를 확인하였다. 사실관계 확인 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지원제도를 통하여 법적 조치를 하였고, 2023년 6월, '필키'를 전면 철수하고, 상생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회사 핵심인력 및 CEO의 2개월간 업무는 모두 중단되었으며, 언론에 알고케어의 기술 및 아이디어가 노출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법무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하여 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부처가 혼재되어있는 현재의 제도 상황에서 부처별로 대응하는 것과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액 산정도 어려워 법률의 억제력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NDA 체결 의무 강화 등 기업 간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법 구속력과 억제력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시장경제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스탑 솔루션 등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제3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스타트업 기술탈취 유형은 주로 투자와 협업과 같은 외부접근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당히 포괄적인 투자 또는 협업을 명분으로 접근하여 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기술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을 갖는다. 투자를 위해서는 기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투자 및 협업 결정의 특징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투자 및 협업은 결렬되고 이후 획득한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이 시도되는 구조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대응, 분쟁조정, 사후구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사전대응 측면에서는 스타트업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여 실무자들이 회사 보유 비공개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에 정보수령자 개인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보안규정이나 기술외부제공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보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분쟁 초기 스타트업 대표자의 분쟁 대응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또는 유관기관이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므로 유용한 절차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구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손해의 입증책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의 전환, 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제언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사 대상범위 확대, 실효적 행정처분, 형사조치로의 연계 강화, 신속한 형사절차 마련 등이 제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