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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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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발간물 정보

  • 통계정보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
  • 발행처 특허청
  • 발행일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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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우리나라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년도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2022년에 실시한 지식재산활동조사의 결과를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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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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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매각·이전 현황

2021년 한 해 동안 기업의 2.2%는 보유한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매각·이전 했고, 이들 기업이 매각·이전한 지식재산은 평균 5.6건으로 조사되었다
건수는 지식재산을 매각·이전한 기업이 매각·이전한 평균 지식재산 건수임

국내 지식재산의 매각·이전 유형에 따른 실적

국내로 매각·이전한 지식재산의 건수는 총 4,692건으로, 실시허락(1,916건)에 의한 이전에 비해 매각/양도(2,459건)에 의한 이전이 더 많았다.
조사 모집단의 국내 지식재산 이전 실적의 총합 (추정치)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 현황(2022년 기준)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 현황 (2022년 기준)
기업구분국내 특허해외 특허
총 보유건수총 활용건수특허 활용률 총 보유건수총 활용건수특허 활용률
전체665,740건482,848건72.5%147,539건109,471건74.2%
대기업86,587건57,203건66.1%24,352건13,822건56.8%
중견기업71,600건50,630건70.7%29,769건23,953건80.5%
중소기업507,553건375,015건73.9%93,418건71,697건76.7%

특허 활용률 = 총 활용건수 / 총 보유건수(무응답 제외 모수 추정치)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기업 모집단의 78.7%는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50.1%로 조사되었다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인적 관리 여부

대기업의 경우 내·외부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 작성 등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교육 실시 및 전직금지약정 등의 겸업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등 전반적인 인적 관리에 대한 수행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인적 관리에 관한 수행 비율이 높지 않았다.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물적 관리 여부

외부자에 대한 출입통제, 접근권한 부여 등 내부자 통제, 문서등급 지정, 비전자문서의 폐기 관리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은 물적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의견

지식재산활동 기업의 71.7%는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구분전체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법률상담 등 정부 지원 사업 강화67.1%50.5%63.9%67.4%
조정, 중재 등 저렴하고 간소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63.6%66.0%64.1%63.5%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62.6%67.1%63.6%62.5%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액 증액59.8%62.3%59.4%59.8%
기업과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59.2%62.3%63.1%58.9%

각 정책별 5점 척도(1: 전혀 안 필요, 5: 가장 필요)로 응답하여, [(4점과 5점으로 응답한 기업 수)/(전체 기업 수)]×100(%)

지식재산의 활용(이전 또는 사업화) 시 애로사항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체 기업의 39.1%가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자금의 부족'을 꼽았고, 26.7%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부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