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웹진

웹진 발간일 2023년 4월

지난호 보기 넘어가기
세미나On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현재 서비스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23년 4월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가 '지식재산 침해 및 보호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주요 지식재산 정책 이슈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과 합리적 정책 입안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정책포럼의 제1차 포럼으로 진행된 것으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침해에 있어 형사법 차원의 주요 이슈들의 논의를 내용으로 하였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인실 특허청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계승균 교수(부산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혁신전공), 김영종 팀장(포스코홀딩스 법무팀),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우성엽 부장판사(특허법원),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성겸 검사(춘천지방검찰청),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정지은 부장검사(대전지방검찰청), 이근우 교수(가천대학교), 이형원 서기관(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황문규 교수(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윤선영 국장(특허청)이 참여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의 사회로 진행한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공동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영업비밀, 데이터 등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도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대응과 권리 구제 등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학술대회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 체계 내 여러 문제들의 개선과 정책 마련을 모색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선진화 시대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식재산 침해의 형사적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제도 전문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첨단기술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검찰청 및 법원의 관할 집중을 통해 수사·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주요국들은 기술 패권을 잡기위해 지식재산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세미나는 주로 개인의 재산권 측면에서 민사소송이나 특허심판을 중심으로 연구되던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논의를 국가적 측면에서 형사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단체사진

발표자료 요약

발제1 지식재산 침해의 형사적 구제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혁신전공 계승균 교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과 법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사적인 구제 방법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 지식재산권침해와 관련된 형사절차나 지식재산형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각 개별행위에 대한 개별구성요건에 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일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지식재산형법 조항을 살펴보면 독일 특허법에서는 제142조만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권을 사용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디자인, 상표, 지리적 출처표시를 침해했을 경우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제16조, 제19조, 제20조 3개의 조항으로 허위표시를 통한 오인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등의 처벌을 규정한다. 일본의 경우는 특허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특례규정과 몰수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형법과 큰 차이점이 있다.

지식재산권법에서의 형사구제 조항의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구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보다 가능하면 민사구제를 우선하는 규범의식의 형성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한 형사판결문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와 침해행위를 해석하고, 지식재산권 이론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법실무에서도 지식재산형법과 관련해서 가능한 전국의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관할 집중 외에 저작권도 집중관할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맞는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입법체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형법을 형성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발제2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소송절차 참여권 확대방안 검토

춘천지방검찰청 최성겸 검사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영업비밀의 내용이 첨단기술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국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가치가 된다. 현재의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 범죄 피해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고, 논리적 전제인 일반 범죄 피해자의 참여권 확대문제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 범죄 피해자의 참여권 확대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상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기소 이후 형사절차에 피해자 측이 참여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공판 기일 외에서는 기술 및 사안 설명을 위해 공판검사를 만나거나 공판검사에게 각종 서면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공판 기일 내에서는 재판부가 허용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법정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재판부에 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변호사가 기술적인 면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재판부에 제공할 수 있음에도 검사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공판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로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 허용이 필요하다.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변론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에 균형을 맞춘다는 점과 피해자의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용한다면,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왕성해져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방어권도 생동감있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프리젠테이션도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충적 증인신문권의 입법이다. 보충적 증인신문은 많은 사안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절차로서 공판중에 언급하지 않았던 영업비밀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주장을 새로이 꺼낼 경우 피해자 측의 조력 없이 적절한 신문 진행이 불가하다. 피해자만큼 증인의 주장을 잘 탄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건 실체에 대해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권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모든 범죄의 피해자 변호사에게 법정 의견 진술권을 인정하거나 최소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헌법의식이 고양된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큰 가치를 두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범죄 피해자(특히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져, 앞서 가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과 실무의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발제3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제도 전문화 방안 검토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이형원 서기관

기업·국가 간에 핵심기술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유출과 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후발국들의 유출 시도가 증가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범죄방식이 지능화·고도화 되며, 해외로 유출된 기술의 회수의 어려움과 유출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기존 수사기관 외 기술범죄 신규수사기관인 특허청 기술경찰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복잡화되는 기술범죄 근절을 위해 기술경찰의 수사전문성 보완, 기술범죄 집행 단계의 제도 개선, 기술범죄 수사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특허 및 디자인 민사분쟁과 연계하여 기획수사를 해야 한다. 동시에, 특사경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인공지능,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최신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수사 효율 도모 및 수사관 양성 측면에서도 수사 인센티브 및 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유출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술보호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술경찰의 직무범위를 영업비밀과 관련이 높은 업무상 배임죄와 산업재산권 관련 기타 범죄까지 확대하고, 개정된 법정형량 반영 등 양형기준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조직적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비밀 침해유형도 정비하여 수사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범죄 피해구제에 적합한 소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범죄 수사를 위한 환경 마련의 일환으로 지식재산보호원 내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술범죄와 관련있는 중기부, 공정위, 관세청 등의 정부부처 협업 및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부분에서도 전문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보호협력관'을 운영하고, 수사관련 법제도 연구 등을 위한 '수사연구관'을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특허청 기술경찰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주간'을 운영하고, 신종 디지털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신고채널에 다변화를 주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하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발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