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고자. 조우제 변리사(특허법인 위더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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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특허(Unitary Patent)란 무엇인가?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에서 '단일특허(Unitary Patent)'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시스템이 시행된다. 단일특허란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협약국')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 허여(Grant) 후 각국별로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 각국별로 특허의 효력을 갖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달리, 단일특허는 특허 허여 후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럽특허청에 의하여 부여되며, 협약국 전체에 효력을 갖는다. 출원인으로서는 각국별로 유효화 절차를 거치고 각국별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통합특허법원은 특허 침해와 유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유럽의 국제법원이다. 현재 유럽에서 침해와 유효성 판단은 각국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각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통합특허법원에서의 판단은 해당 협약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각국별로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단일특허제도, 우려할 사항은?
단일특허를 갖게 되면 권리자는 한번에 특허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한번의 권리행사로 협약국 전체에 대하여 침해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무효에 대한 방어도 한번에 가능하다. 단일특허에 대한 소송(침해소송이나 무효소송)은 모두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에서 다루어지며 권리자든 제3자든 간에 한번에 절차를 밟고, 한 번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단일특허가 무효되거나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가 부인되면 이러한 효력 또한 협약국 전부에 미치게 된다. 한마디로 All or Nothing 이다. 완전히 새롭고 낯선, 선례가 없는 법원이라는 점도 우려할 사항이다.
언제, 어떻게 단일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시스템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특허가 허여(Grant)된 후 이에 대한 공보일(Publication date)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권자는 단일특허를 신청(Request for unitary effect) 할 수 있다. 단일특허를 신청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각국별로 유효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따라서 침해나 유효와 관련된 소송도 각국별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으로 개별국에서 진행되는 유럽특허에 대하여 통합특허법원도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3자는 통합특허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권자는 의도치 않게 통합특허법원에서 한꺼번에 무효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OPT OUT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통합특허법원에 OPT OUT을 신청할 수 있다. OPT OUT은 유럽특허의 재판관할에서 통합특허법원을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이다. OPT OUT이 된 특허의 경우 각 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게 되므로 통합특허법원에서 한꺼번에 침해, 무효 판단을 받게 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유럽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유지 중인 유럽특허의 경우 단일특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3자에 의하여 통합특허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권리자는 미리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한 OPT OUT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OPT OUT은 불가능하다.
일단 OPT OUT을 한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관할권을 다시 통합특허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일단 OPT OUT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OPT OUT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3자가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OPT OUT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존에 등록 유지 중인 유럽특허의 경우 가급적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
현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권리자 입장에서 OPT OUT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특허를 신청할 것인가이다. 이 때 고려할 사항은 특허를 몇 개국에서 진행할 것인지, 특허의 유효성이 얼마나 강한지, 특허침해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침해 행위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등 일 것이다.
예컨대 특허 자체가 매우 강력하고, 4개국 이상 다수의 국가에서 진행해야 할 경우, 여러 국가에서 침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단일 특허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PT OUT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특허법원이 신생 법원이어서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일단 OPT OUT을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OPT OUT을 선택하여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기존에 등록 유지 중인 유럽특허에 대하여는 5월 31일 이전에 OPT OUT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럽특허에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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