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토론회
2022년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주최: 국회의원 김경만, 이동주, 주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최백준 대표((주)틸론)가 '특허분쟁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어서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를 좌장으로 하여 김영권 기자(파이낸셜뉴스), 심미랑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천권 이사((사)한국기업법무협회)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경만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가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유한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에 보탬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특허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송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은 주로 기술적 부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리사의 조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분쟁의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분쟁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또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강삼권 회장((사)벤처기업협회)은 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특허의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를 지식재산 분쟁에서 활용하고자 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기문 회장(중소기업중앙회)은 실제 분쟁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지식재산과 특허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을 밝히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발표자료 요약
발제특허분쟁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주)틸론 최백준 대표
벤처기업은 2020~2021년동안 전체 평균(6.3%)대비 3배 이상인 19.8%의 증가율을 보이며 총 6만 2845건을 출원하였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자산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쟁에 시달리며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분쟁에 휘말린 10곳 중 9곳이 비용・시간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패권 시대,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업이 처한 현실이다.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8%는 분쟁 발생 시 변호사(22.4%)보다 기술과 특허에 관한 전문가인 변리사를 먼저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불허하고 변호사 대리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이 법정에서 특허에 대한 쟁점에 전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적합한 대리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사건에 맞지 않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추후에 대리인을 변경하여 비용을 이중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기업 관점에서, 변호사는 대부분 법대 출신이므로 단기간에 판사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만큼의 기술을 잘 숙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세 번째, 대형 로펌과 같이 특허전담 부서가 없는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소는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이혼, 교통사고 등 모든 분쟁 수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단발적, 간헐적으로 맡은 특허소송에 대한 이해가 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선 기업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업의 변리사가 해당 기술, 특허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알려줘야 할 사항이 많을수록 변호사의 검토 시간이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소송비용도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래전부터 일본, 중국, 영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문가를 적기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토론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파이낸셜뉴스 김영권 기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이나 앞선 2000년대 초반부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홈페이지에 보면 변리사의 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기 전인 1998년 25.7개월에 달했던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평균 심리기간이 2020년에는 14.6개월로 10개월 이상 짧아졌다.
지난 7월 일본의 변리사 소송대리 현황을 취재한 결과 일본변리사회장 스기무라 준코도 "제도 도입 이후 심리기간 단축 외에도 변리사의 소송 역량 향상 및 이를 통한 법률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변호사와 협업 강화로 인한 법률서비스 향상 등이 있었다"고 하였고, 일본 대형 로펌의 모리&토모츠네의 특허침해소송 담당 파트너 변호사도 "일본에서는 종래부터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질문을 했을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가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안심할 수 있다"면서 "공동소송대리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공동소송대리에 대해 기업도 변호사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일본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법조계의 반발이 컸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 오히려 큰 문제없이 협업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켜나갈지 고민하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로서 변리사의 소송 공동대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토론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부연구위원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핵심 기술 및 특허권의 보유가 중요한 자산이 되며, 투자유치 및 시장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허권의 핵심은 독점배타권의 보장이므로 특허침해가 있는 경우 이를 조기에 해결하여 독점배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최근 기술산업환경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신속한 특허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출원시부터 담당하던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를 계속 소송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보다 용이해지고, 특허분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단독대리(EU, 영국, 중국)나 공동대리(일본)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다. 영국은 1990년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특허지방법원을 설립하면서 '소송인가증 획득'이라는 일정요건 하에서 변리사에게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였다. 유럽 변리사도 소송수행인가증을 획득한 경우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2013년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조약에서 명문화되었다. 독일은 현재 자국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의 법정진술권만 인정하고 있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특허소송에서 변호사와 한 팀이 되어 사건을 수행하고, 실제 법정에서도 사실상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도 2002년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변리사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국에서는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 대응을 함에 있어서 접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소요기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하여 왔고, 실제 그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정 요건 하에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사)한국기업법무협회 조천권 이사
새로운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중소 및 벤처기업들은 빈번한 권리침해와 특허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 2022년 4월에 발표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 및 벤처기업 중 89.1%가 특허(48.6%)와 상표(27%)등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을 겪었고, 소송에 따른 시간적이고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특허심판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은 변리사가 공동 혹은 단독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 및 벤처기업이 출원하는 기술의 수준도 고도화되었으며, 관련 거래가 국제적 상황에 처하곤 하는데, 변호사보다는 변리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고, 변호사는 기존의 준공무원적 법조인에서 서비스제공 법률전문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였던 이유는 법률업무의 준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됨에 따라 전문자격사 공급을 확대하여 자유경쟁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 변호사 뿐 아니라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 허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경우와 같이 변리사 단독 대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중심 사회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과제는 우리 사회의 생존여부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출원 건수와 그 내용을 볼 때에 전도유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공동대리의 문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역다툼이라기보다는 지식재산중심 사회의 고도화를 달성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번영할 지식 생태계를 확보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현재 지식재산중심 사회를 개척해가는 중소 및 벤처기업이란 법률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변리사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국회 공청회
2021년 11월 25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찬성측에서는 소송당사자인 중소기업이 변리사 특허소송공동대리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며,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법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측에서는 '공동소송대리'는 현재의 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리사의 기술·소송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반대하였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고, 소송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변리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며, 중소기업과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사 대리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주환 국회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약 80%가 '침해소송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것'을 특허분쟁 관련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과거 헌재 보충의견에서도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현재 변리사 시험 필수과목으로 민법, 민사소송법이 있고, 20년간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해온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하였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아도, 오직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소송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변호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부분 의뢰인은 변리사를 함께 선임하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변호사 단독으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어, 방청석의 변리사가 쪽지로 발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실제 법정에서 다수 발생하였다고 하며,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법률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변리사 공동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을 제대로 수행가능한 변호사는 극소수이며, 소수 대형 로펌의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어,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며,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성만 국회의원은 실제 침해소송에서 변호사 단독수행, 변리사 공동수임에 대한 비율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변호사 대리원칙'만으로 특허소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할 경우, 소수 대형로펌에 특허침해소송이 집중되어있는 현재의 수임구조를 벗어나 개인과 청년 변호사 등에게도 기회가 부여되어 대형로펌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무경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논의가 시작된지 16년이 지나 오랜 기간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변리사와 변호사 두 직역간의 이해 간극을 줄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이주환 위원은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책임지는 발명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숟가락이 되는 의미 있는 법안이고, 또한 대형로펌이 특허침해소송을 독과점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였다.
조정훈 위원은 변호사 단체가 모든 전문자격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며 적절한 조력을 받아왔다면 중소기업의 80%가 변리사 소송대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성만 위원은 과학기술 발전, 중소벤처기업 보호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개정은 이를 위해 필수적이고, 이미 선진국이 도입한 것을 우리만 늦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김경만 위원은 중소·벤처기업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도입한 상황이라며, 공청회도 거쳤고, 20여년간 충분히 논의를 한 만큼 이제는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과학기술계·산업계 공동대리 도입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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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기술사회 (2021.06.14.)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공동성명서
우리는 이규민 의원 외 13인의 국회의원이 2020년 11월 6일자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075)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껏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과학기술· 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던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참여를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안 처리시한을 넘겨 폐기됨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염려를 우려한 국회의원 14명(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이 국가의 장래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걱정하는 심정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국가경제와 산업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한 국가의 경제지표와 함께 첨단기술개발에 있어서 발명가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권익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근간하여 세계경제와 산업은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기술무역 현황과 세계 각국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입비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특허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산업재산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리출원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의 권리분쟁, 기업 간의 권리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고, 특허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 전쟁의 한 가운데 서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술 특허를 선점한 일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일본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각 국가의 위기극복 성패는 백신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백신의 특허권 유예에 대해 각국 간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사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LG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글로벌 특허괴물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특허괴물은 제품이나 제조시설이 없어 단지 막대한 배상금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여 향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걱정됩니다.
이처럼 최근의 치열하고 복잡한 분쟁, 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받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합리적인 제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소한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가, 그리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개발한 발명품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루어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누군가의 도용과 침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신기술 개발에 열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중국, 유럽, 미국, 일본의 기업들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유럽, 일본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세계 선진국이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변리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특허강국임에도 말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참여"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상정됨을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시어 우리 발명가들과 산업계의 신명나는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법안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들 기술부분을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으로 기술이 융합하여 더 특허침해소송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져 특허침해소송도 신속해 져야합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변리사가 뺏어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학기술자의 자존심을 꺾는 법안입니다. 현행 변리사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법원이 실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술보호에 목말라하는 발명가와 기업, 과학기술자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술분야에 대한 판단은 기술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호소문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산업계와 밤낮없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개발자, 그리고 발명가 전체의 바람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2021.12.21.)
혁신·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을 희망합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혁신·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입니다. 혁신·벤처기업은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혁신·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 문제가 오랜기간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EU·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혹은 공동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오직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급격히 복잡해지고, 기술 수명도 점차 단축되고 있어서 특허분쟁 역시 더욱 신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도입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침해(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혁신·벤처업계는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 소송 제도로 인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에 차질이 발생하여 우리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혁신·벤처업계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국회와 정부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등 혁신·벤처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벤처기업협회 (2022.05.09.)
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의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합니다.
우리 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입니다.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맙니다.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여 오히려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재산권의 절반(49.5%)을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2.05.10.)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규민 의원 외 13인의 국회의원이 2020년 11월 6일자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075)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호소합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껏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염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안 처리시한을 넘겨 폐기됨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리고,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13년만에 통과하는 등 희망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술 패권시대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한 국가의 경제지표와 함께 첨단기술개발에 있어서 발명가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권익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근간하여 세계 경제와 산업은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기술무역 현황과 세계 각국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입비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특허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산업재산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리출원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권리분쟁, 기업 간 권리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전쟁터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술 특허를 선점한 일본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일본의 집요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자국의 특허를 기반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사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21년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LG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글로벌 특허괴물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무분별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막대한 배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의 소송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근의 치열하고 복잡한 분쟁, 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합리적인 제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노력들은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최소한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가, 그리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 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개발한 발명품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루어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누군가의 도용과 침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신기술 개발에 열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중국, 유럽, 미국, 일본의 기업들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유럽, 일본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침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허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세계 선진국이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특허강국임에도 말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참여"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상정됨을 보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신명 나는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법안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들 기술 부분을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융합하여 특허침해소송이 한 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져 특허침해소송도 신속해져야 합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변리사가 뺏어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학기술자의 자존심을 꺾는 법안입니다. 현행 변리사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소송대리권을 법원이 실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술 보호에 목말라하는 과학기술인과 발명가, 기업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술 분야에 대한 판단은 기술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호소문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와 밤낮없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개발자, 그리고 발명가 전체의 바람을 담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21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2023.01.10.)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대표 정갑윤·원혜영)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075)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호소합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세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소·부·장 분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역할,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술관련 전문가가 침해소송에서 공동참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든 기술 부분을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청회까지 열어가며 공동대리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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