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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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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유럽에서 특허침해 분쟁 시
변리사의 역할

기고자. 이보현 변리사(Maiwald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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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 글로벌 특허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허분쟁의 승패는 시장의 주도권과 판도를 결정한다.

종종 복잡한 기술 문제는 특허 분쟁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요구한다. 그들은 법적 복잡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자세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적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능력을 가진 변호사와 기술과 법률 사이의 접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변리사 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왔다. 따라서 특허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전체 프로세스를 함께 처리하는 팀워크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송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실제로 변리사와 변호사 업무가 함께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승패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특징에 대한 침해가 이뤄졌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특허 침해 여부, 특허의 법적 효력, 침해 정도, 침해 또는 방어 논점 방향 등에 대한 핵심 사항을 확인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변리사는 통상적으로 발명 분석부터 특허 출원, 심사절차 및 등록 단계까지 특허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일임 받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및 전략에 뛰어나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변리사가 초기 침해 여부 판단 단계부터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 구술심리에 이르기까지 소송팀에 합류하여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독일 변리사법 제4조 2항과 제3조 3항 1호에 의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보호법, 상표법, 직무발명법, 디자인법 또는 식물품종보호법에 관련된 문제 또는 법적 분쟁에서 독일 특허청 및 연방 특허 법원 이외에서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변리사가 변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늘날 특허 분쟁과 관련된 구술심리 시 변리사의 공동 변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적으로 청구인은 변리사의 유연한 변론을 위하여 광범위한 위임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민사소송법 제 397조에 따라 원고 및 피고 당사자들에게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대리인 즉 변호사 및 변리사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는 구술심리에 공동 변론을 하는 변리사에게도 증인을 신문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구술심리 시 공동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변리사는 재판부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변호인석에 함께 착석하게 되는데 변호사와 변리사는 법복의 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변호사는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옷깃을 갖춘 법복을 입고 변리사는 검정색 바탕에 파란색 옷깃을 갖춘 법복을 입는다.

일례로 지난 여름 독일 생명공학기업 큐어백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큐어백은 mRNA 기술의 최초 선구자로서 큐어백의 지식재산권은 인정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의 형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큐어백은 대리인으로서 특허분쟁 전문 로펌인 Bird & Bird를 선임하였고, 이와함께 그동안 큐어백의 특허 출원을 담당한 로펌인 Maiwald와 Graf von Stosch의 변리사 팀을 기술적 대리인으로 위임하였다. 이는 기업 스스로가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문(BGH, Beschluss. v. 22. Februar 2011 - X ZB 4/09)에서도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에 특허분쟁을 할당하고, 특허분쟁을 위해 변리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원과 당사자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변호사 및 변리사가 발명의 기술적 교시와 발명의 이해 및 권리 범위의 결정과 관련된 사실적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특별한 전문성을 갖출 것을 보증한다"고 설시하는 등, 법원도 구술심리 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응을 권장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공동 변론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는 신속하면서도 전략적 우위의 구술심리를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소송기한을 단축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독일에서 침해소송 1심의 경우 청구권 제소 후 10~15개월 정도 후에 집행 가능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침해가 인정이 되면 권리인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독일법원의 특허 침해 절차는 양질의 판결과 효율성, 신속성으로 인해 다른 관할권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특허 무효소송과 병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소송의 일관된 전략을 위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일관된 전략은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독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대리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보다 원활한 특허소송 수행 및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개원될 예정인 EU 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요건하에 유럽변리사에게 단독대리까지 허용한다. 노키아·아스트라제네카 등이 포함된 기업 연합인 'IP Federation'은 유럽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사법 정의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소송수행 자격을 갖춘 유럽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더욱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신속하고 비용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EU의 사법제도 개혁은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을 위한 IP 사법제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지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