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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kechers社, '힐 컵'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L.L Bean社 제소
2024년 7월 17일, 미국 신발 제조 및 판매업체 스케쳐스(Skechers)社는 자사의 신발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의 의류 소매법인 L.L 빈(L.L Bean)社를 제소하였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주요내용
(1) Skechers v. L.L Bean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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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5일, Skechers社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L.L Bean社의 '프리포트 캐주얼 신발(Freeport casual shoes)'의 발등을 감싸는 디자인이 35 U.S.C. § 271(Patent Infringement)에 따라 자사의 '힐 컵(heel cups)'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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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chers社의 '힐 컵' 디자인은 2022년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받은 바 있음
(2) Skechers社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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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뒤꿈치 모양을 닮은 '힐 컵' 디자인은 '우아하고 넓고 부드럽게 구르는 선과 경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이며 이 디자인의 신발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 상당한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한 끝에 해당 신발이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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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법적 생명선(legal lifeblood)'이기 때문에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손해배상(triple damages)과 더불어 해당 신발의 판매 중단을 요구함
참고사진 Skechers社의 디자인 특허 도면(좌), L.L Bean社의 신발 디자인 이미지(우)
(출처: newscentermaine)
- 1) Skechers U.S.A., Inc. and Skechers U.S.A., Inc. II, 1:2024cv05336.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의 사법적 효력 인정
2024년 7월 26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数据知识产权登记证)'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했다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보도함
배경
2022년 12월, 중국 국무원(国务院) 등은 데이터 재산권, 유통 거래, 소득 분배 및 안전 측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20개 조항(数据二十条)'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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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NIPA는 관련 업무배치에 따라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함1)
주요내용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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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데이터탕(数据堂)社2)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오픈소스 계획 1,505시간 중국어 표준어 음성 데이터(이하, 1,505시간 데이터셋)'를 발표하고, 2023년 '표준어 휴대폰 수집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제2023000007호)'을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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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데이터탕社는 B회사가 '1,505시간 데이터셋'의 하위 집합인 'aidatatang200zh 데이터셋'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대중에게 배포하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데이터 재산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베이징 인터넷 법원(北京互联网法院)에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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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1,505시간 데이터셋'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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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결의 차이는 '1,505시간 데이터셋'이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있는데, 1심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2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1,505시간 데이터셋'은 데이터탕社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비밀성을 잃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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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두 판결은 모두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의 효력을 인정했는데, 1심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이 데이터탕社가 '1,505시간 데이터셋'을 수집·보유하는 권리 주체임을 증명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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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또한 데이터탕社가 데이터 처리자로서 취득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1,505시간 데이터셋'의 재산적 이익을 향유한다는 예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1,505시간 데이터셋' 수집 행위가 적법하다는 예비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
- 1) 2022년 11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절강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산동성(山东省),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시범 사업을 개시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5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723
- 1) 데이터탕社는 2010년 설립되어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 중임.
미국 백악관, AI 행정명령 시행 270일 이후 이행 점검 및 성과 발표
2024년 7월 26일, 미국 백악관(WH)은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이하 AI 행정명령)1)이 시행된 지 270일을 맞아 그동안 미국 연방기관들이 수행한 조치 및 성과 등을 발표함
배경
- 2023년 9월 12일, 백악관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자 행정부 고위 관료 및 주요 AI 기업(Adobe社, Cohere社, IBM社, Nvidia社, Palantir社, Salesforce社, Scale AI社, Stability社 등)과 함께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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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약을 바탕으로 2023년 10월 30일, 백악관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이 담긴 AI 행정명령을 발표함3)
주요내용
미국 연방기관이 AI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한 조치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주요내용 |
|---|---|
|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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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로의 AI 인재 영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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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 있는 AI 혁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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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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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내용
백악관은 2023년 기준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에 서명한 15개 기업에 이어 추가로 2024년 7월 26일 Apple社도 동 서약에 자발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AI 혁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발표함
- 1)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동 행정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10/30/executive-order-on-the-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9E%90%EB%B0%9C%EC%A0%81&po_item_gb=US&po_no=22335
-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96%89%EC%A0%95%EB%AA%85%EB%A0%B9&po_item_gb=US¤tPage=2&po_no=22409
- 4) 2024년 7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AI를 비롯한 기타 핵심 및 신흥기술(CET)의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특허 대상 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3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999
- 5)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itrd.gov/pubs/AI-Research-and-Development-Progress-Report-2020-2024.pdf
유럽 특허청, 이해관계인 품질보증패널(SQAP)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2024년 7월 29일, 유럽 특허청(EPO)은 이해관계인 품질보증패널(Stakeholder Quality Assurance Panels, SQAP)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개요
SQAP는 외부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감사 패널(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용자 패널 등)을 통해 EPO의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임
주요내용
(1)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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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SQAP는 EPO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모범 사례 등을 파악하고 EPO의 '품질 액션 플랜 2024(Quality Action Plan 2024)'1)에 의견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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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AP는 2022년 이후 확대되어 SQAP 평가자와 상임자문위원회 품질실무단(SACEPO WP/Q), 비즈니스 유럽(BusinessEurope, BE) 회원 등이 제공한 피드백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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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SQAP 회의의 세션 수가 1개에서 3개로 늘어나 조사 보고서 및 서면 의견(Search reports and written opinions), 등록(grants), 중간 커뮤니케이션(intermediate communications)에 대해 전담 세션을 통해 EPO 작업의 품질을 평가함
(2)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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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AP는 'EPO 전략계획 SP2028(Strategic Plan 2028)'2)에 따라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에서 사용자와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특허 변호사 및 전문가를 특허 검토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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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로 예정된 SACEPO WP/Q 회의에서는 EPO의 품질 조치와 관련해 조사 보고서 및 서면 의견(Search reports and written opinions), 등록(Grants), 거절(Refusals)을 세션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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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는 동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EPO의 품질 조치를 평가하고 특허 품질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1) 동 액션 플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en_epo_quality_action_plan_2024.pdf
- 2)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ink.epo.org/web/about-us/office/en-epo-strategic-plan-2028.pdf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체인 강화 및 효율성 향상 촉진 조치 발표
2024년 7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8개 부처·기관1)과 공동으로 '중점산업2)의 지식재산권 체인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关于推进重点产业知识产权强链增效的若干措施)'3)를 발표함
배경 및 개요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산업 체인을 중심으로 혁신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리창(李强) 총리도 산업 변혁과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위한 특별행동을 적극 시행하여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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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배치를 반영하여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체인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CNIPA는 8개 부처·기관과 함께 충분한 조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해 동 조치를 연구 및 공식화함
주요내용
동 조치는 4가지 측면에서 10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함
| 구분 | 핵심과제 |
|---|---|
|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창출 강화 및 중점산업의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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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산업화 과정 가속화 및 중점산업의 규모·효율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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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전 메커니즘 구축 및 중점산업의 혁신·발전 생태계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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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경쟁 총괄 및 산업 안전의 효과적인 보장 |
|
- 1)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금융감독관리국(金融监管总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关于印发).
- 2) 2018년 1월 17일, CNIPA는 '지식재산권 중점지원산업 목록(2018년판)(知识产权重点支持产业目录(2018年本))'을 발표하며 현대농업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스마트 제조 산업, 신재료 산업, 청정에너지 및 생태환경 산업, 현대교통기술 및 장비 산업, 해양 및 우주 선진적용기술 산업, 선진바이오 산업, 건강 산업, 문화 산업을 10개 중점산업으로 제시한 바 있음. 관련내용은 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2018-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408
- 3) 동 조치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7/29/art_75_194012.html
- 4) 특허 내비게이션은 특허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정책 결정, 산업 계획, 기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CNIPA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AI, 제1판: 디지털 복제본' 보고서 발표
2024년 7월 3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저작권과 AI, 제1판: 디지털 복제본(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1: Digital Replicas)' 보고서1)를 발표함
배경
2023년 3월, USCO는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범위, AI 훈련에서의 저작물 사용 등 AI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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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AI로 인해 발생하는 IP 관련 문제를 조사 및 규제하기 위한 공개의견을 수렴함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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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AI' 보고서는 시리즈물로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는 여러 파트로 나누어 발간될 예정이며, 동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목소리나 외모를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주제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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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적 보호의 공백을 고려하여 USCO는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의회로 하여금 무단 디지털 복제본의 고의적인 배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과 제정 시 고려요소에 대한 권고 사항도 함께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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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① 연방 차원의 새로운 보호 조치, ② 금전적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적절한 조건의 면책조항 포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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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저작권과 AI' 보고서 시리즈는 생성형 AI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창작한 자료의 저작권 인정 여부(copyrightability), 저작물에 대한 AI 학습 모델의 법적 의미, 라이선스 고려 사항, 잠재적 책임의 배분 등을 다룰 예정임
관련내용
USCO 시라 펄뮤터(Shira Perlmutter) 청장은 "저작권과 AI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결과와 권고 사항을 미국 의회에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무단 디지털 복제본의 유통은 엔터테인먼트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관련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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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USPTO는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보장하고자 잠재적인 행정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USCO의 보고서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힘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ai/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1-Digital-Replicas-Report.pdf
-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2023-1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0%80%EC%9E%91%EA%B6%8C%EC%B2%AD&po_item_gb=US¤tPage=2&po_no=21902
-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E%84%EB%AE%A4%ED%84%B0&po_item_gb=US&po_no=22302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특허통계 분석 보고서' 발표
2024년 7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특허통계 분석 보고서(数字经济核心产业专利统计分析报告(2024))1)를 발표함
개요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 자원을 핵심 생산 요소로 활용하고, 현대 정보 네트워크를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효율성 향상과 경제 구조 최적화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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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은 산업의 디지털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 제품, 서비스,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요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크게 '디지털 제품 제조업', '디지털 제품 서비스업', '디지털 기술 응용업', '디지털 요소 기반업'의 4가지로 분류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글로벌 및 중국의 2023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에 대한 특허 등록, 유효성 및 국제 비교 현황과 2016-2023년 발전 동향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함
(1) 글로벌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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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23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등록 건수는 887,900건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글로벌 특허 등록 건수의 44.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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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디지털 제품 제조업'이 454,220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요소 기반업'이 258,489건, '디지털 기술 응용업'이 174,852건, '디지털 제품 서비스업'이 338건의 특허 등록 건수를 기록함
참고사진 2016-2023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등록 동향
(2) 중국 특허2)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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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23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중국 특허 등록 건수는 405,959건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중국 특허 등록 건수의 44.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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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디지털 제품 제조업'이 164,59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요소 기반업'이 142,685건, '디지털 기술 응용업'이 98,533건, '디지털 제품 서비스업'이 145건의 특허 등록 건수를 기록함
참고사진 2016-2023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중국 특허 등록 동향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7/29/art_88_193995.html
- 2)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출원 및 등록되어 유효성이 유지되는 특허를 말하며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출신지(来源地)에 따라 내국인 특허와 외국인 특허로 나뉨(출처: CNIPA).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24년 8월 7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College)가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1)을 제기하였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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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 하버드 대학교(이하, 원고)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35 U.S.C. § 271)에 따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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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삼성전자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제품 제조 방법이 하버드 화학과 로이 고든(Roy Gordon) 교수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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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고든 교수는 2011년 7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해당 특허를 등록 받았고, 원고는 해당 특허의 양수인(assignee)으로 해당 특허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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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허는 코발트나 텅스텐 물질을 포함하는 얇은 필름 증착을 위한 공정과 물질에 대한 것으로, 이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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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칩을 제조하는데 해당 특허 공정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법원에 금전적 배상과 삼성전자의 침해금지명령 등을 요청함
관련내용
미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하버드 대변인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 표명을 거부함
- 1) Harvard College v. Samsung Electronics Co,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No. 2:24-cv-00636. 동 소장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fingfx.thomsonreuters.com/gfx/legaldocs/zdpxxworzpx/HARVARD%20SAMSUNG%20LAWSUIT%20complai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