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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 '인공지능법(AI Act)' 승인

2024년 5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최종 승인함

배경
  • 동 법은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것으로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위험 인공지능(AI)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을 해당 분야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설정함

  • 2023년 12월 8일 유럽 의회(EP) 및 이사회(Council) 협상단이 '인공지능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1) 하고, 2024년 3월 13일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승인함2)

주요내용

동 법은 세계 최초의 AI 관련 법으로 민간 및 공공 주체 모두가 EU 단일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EU 시민의 기본권 존중을 보장하며 유럽 내에서 AI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럽 '인공지능법(AI Act)'의 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AI 시스템 분류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AI를 분류하는데 위험성이 제한적인 AI 시스템은 가벼운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며, 위험성이 높은 AI 시스템은 허가를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일련의 요건과 의무가 부과됨
범용 AI 모델 용 인공지능(GPAI) 모델의 사용과 관련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GPAI 모델은 투명성 요건 등과 같은 몇 가지 제한된 요건만이 적용되지만,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는 모델은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
거버넌스 구조 적절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기관이 구성될 예정이며 관리 기관으로는 EU 전역의 공통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내 AI 사무국, 집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등이 있음
혁신 지원 조치 혁신적인 AI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용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3)와 테스트를 마련함
관련내용

동 법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특정 조항에 대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효 2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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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사무국(AI Office)' 설립

2024년 5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C 내에 'AI 사무국(AI Office)'을 설립했다고 발표함

배경

2024년 1월, EC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유럽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혁신 패키지(AI innovation package)'를 발표했고 동 조치의 일환으로 AI 사무국이 설립됨

주요내용
(1) AI 사무국의 구성
  • AI 사무국의 조직은 2명의 고문(수석 과학 고문, 국제 업무 고문)과 다음의 5개 부서로 구성됨

    5개 부서 주요업무
    부서명주요업무
    우수 AI 및 로봇공학 부서
    (Excellence in AI and Robotics Unit)
    우수한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자금을 지원으로 'GenAI4EU 이니셔티브'1)를 조정하여 모델 개발과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 촉진
    규제 및 규정 준수 부서
    (Regulation and Compliance Unit)
    회원국과 협력하여 '인공지능법(AI Act)'의 일관된 적용과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조사 및 침해 가능성, 제재 집행 등에 기여
    AI 안전 부서
    (AI safety Unit)
    범용 AI 모델(GPAI)의 시스템적 위험 식별, 완화 조치, 테스트 접근 방식 검토
    AI 혁신 및 정책 조정 부서
    (AI Innov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Unit)
    EU에서의 AI 전략 실행, 동향 및 투자 모니터링,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 및 AI 팩토리 설립을 통한 AI 활용 촉진, 규제 샌드박스2) 및 실제 테스트를 지원하여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을 감독
    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부서
    (AI for Societal Good Unit)
    공익을 위한 AI 분야에서 AI 사무국의 국제적 참여를 설계하고 구현
(2) AI 사무국의 업무
  • AI 사무국은 유럽 '인공지능법(AI Act)'의 일관된 이행의 보장을 위해 회원국의 거버넌스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유럽 '인공지능법(AI Act)' 지원 및 범용 AI 모델 관련 규칙 시행,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 강화, 국제 협력 증진, 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협업 및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임

  • 또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전문가들과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 AI 위원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와 긴밀히 협력할 것임

  • 1) GenAI4EU 이니셔티브'는 'AI 혁신 패키지'의 일부로서 유럽의 14개 산업 생태계와 공공 부문에서 신규 사용 사례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 이니셔티브의 적용 분야에는 로봇 공학, 건강, 생명공학, 제조, 모빌리티, 기후 및 가상 세계가 포함됨(출처: EC).
  • 2)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출처: 규제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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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23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 통계 업데이트

2024년 5월 31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2023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 통계 등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주요내용

2023년도 지식재산 관련 소송 통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재고재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3년 지재고재의 민사사건 접수 건수는 112건, 처리 건수는 124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8.0개월이 소요됨

    지재고재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년도접수(건)처리(건)평균심리기간(개월)
    201985887.0
    202069659.0
    2021103867.0
    20221261229.2
    20231121248.0
(2) 지재고재 심결취소소송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3년 지재고재의 심결취소소송 접수 건수는 149건, 처리 건수는 149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8.7개월이 소요됨

    지재고재 심결취소소송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년도접수(건)처리(건)평균심리기간(개월)
    20191741668.6
    20201521599.6
    20211651759.8
    20221331489.3
    20231491498.7
(3) 전국 지방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 2023년 지방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총 접수 건수는 600건, 처리 건수는 607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14.9개월이 소요됨

    전국 지방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년도접수(건)처리(건)평균심리기간(개월)
    201951154914.9
    202049442014.6
    202161852415.2
    202256368815.2
    202360060714.9
(4) 전국 고등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항소심)
  • 2023년 전국 고등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총 접수 건수는 145건, 처리 건수는 153건이었으며, 평균심리기간은 7.6개월이 소요됨

    전국 고등법원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
    년도접수(건)처리(건)평균심리기간(개월)
    20191301387.0
    202084878.6
    20211211036.9
    20221651538.2
    20231451537.6
(5) 도쿄지방법원(東京地裁) 및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裁)의 특허권 침해에 관련 소송
  • 판결 전체 판결 건수 중에서 기각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일부인용 포함) 168건, 채무부존재확인인용 18건, 각하 15건, 채무부존재확인기각 3건 순으로 나타남

  • 화해 전체 화해 건수 중에서 금전지급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지처분과 금전지급 모두 있는 경우가 80건, 금지처분과 금전지급이 모두 없는 경우가 49건, 금지처분만 있는 경우가 22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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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싱가포르 통신정보부와 AI 원탁회의 개최

2024년 6월 5일, 미국 상무부(DOC)는 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1) 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AI에 대한 원칙과 협력을 공유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 AI 원탁회의에는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MCI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장관과 그 외 미국과 싱가포르의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함

  • 동 원탁회의에서 DOC와 MCI는 '핵심 및 신흥 기술(CET)'에 대한 협력을 심화시키고 AI에 대한 원칙과 협력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함

  •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한 포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발전시켜 미국과 싱가포르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을 진행할 예정임

    • 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모범 사례 및 기타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 ② NIST 산하 미국 AI 안전연구소(U.S. AI Safety Institute)와 싱가포르의 국립연구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싱가포르 디지털 트러스트 센터(Digital Trust Center)는 AI 안전 과학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AI 안전연구소 및 기타 정부 지원 과학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③ DOC와 MCI는 상업화 기회 장려, 국제 표준 개발, 연구 협력, 인력 개발, 산업 협력과 함께 AI 기술의 책임 있는 설계, 개발, 배포 및 평가를 지원하는 협력 활동에도 참여할 것임

    • ④ DOC와 IMDA는 2022년에 출범시킨 '미국-싱가포르 여성 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장한 'AI 인재 브리지 프로그램'을 출범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은 향후 청년, 여성 및 기술 분야의 미래 리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AI를 포함해 중요한 신흥 기술에 대한 미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

  • 1)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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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 등, 2024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 발표

2024년 6월 5일, 중국 전국 각지의 지방 지식산권국이 '2024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2024年全国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方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연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배경

2024년 4월 25일, CNIPA는 '2024년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2024年全国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方案)1)을 발표해 모든 지방 지식산권국이 해당 방안을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주요내용

지방 지식산권국 중 산시성(山西省), 후베이성(湖北省),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가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시성2)
  • 산시성은 ① 행정 보호의 법적 보호 강화,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④ 핵심 분야에 대한 행정 보호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의 개선 등 5가지 측면에서 20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 이에 따르면, 산시성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개인과 기업의 과도한 권리 확장을 방지하며 공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여 지식재산권의 전체 사슬 보호를 촉진해야 함

(2) 후베이성3)
  • 후베이성은 ①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규제 시스템 개선,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및 특허·상표·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및 지리적표시 활용 강화, ④ 핵심 분야 및 유명 분야 보호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 개선 및 지식재산권 분쟁 다양화 촉진 등의 5가지 측면에서 17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3) 닝샤4)
  • 닝샤는 ① 행정 보호의 법적 보호 강화 및 신규 개정 법률 시행 추진, ② 행정 법 집행 보호 강화 및 특허·상표·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③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관리 및 특수표지의 사용 표준화, ④ 핵심 분야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⑤ 행정 보호 업무 체계 개선 및 다원적 보호 강화 등의 5가지 측면에서 16가지 주요업무를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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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치킨 버거에 대한 맥도날드의 '빅맥(Big Mac)' 상표 불사용 취소 결정

2024년 6월 5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맥도날드(McDonald)의 '빅맥(Big Mac)' 상표가 5년의 기간 동안 치킨 버거에 대해 '진정한 사용(genuine use)'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등록취소 결정을 내림

사건개요

1996년 맥도날드는 '빅맥(Big Mac)'에 대해 상품류 29류(육류 및 가금류 제품 등), 30류(육류 및 치킨 샌드위치 등),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함

  • 2017년, 아일랜드(Ireland)의 패스트푸드 전문점 슈퍼맥(Supermac)은 해당 상표가 5년의 연속 기간 동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유럽연합(EU)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취소를 신청함

  • 2019년 1월 1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맥도날드가 EU에서 '빅맥(Big Mac)' 상표의 진정한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품류 29류(육류 및 가금류 제품 등), 30류(육류 및 치킨 샌드위치 등)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을 인정했지만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주요내용

슈퍼맥은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판결을 요청했으며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상표권 일부 취소 소송에서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맥도날드의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 29류(가금류 제품 등), 30류(치킨 샌드위치 등),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와 관련하여 맥도날드가 제출한 광고와 페이스북의 스크린샷만으로는 상표의 사용 범위, 판매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상표가 사용된 기간 및 사용 빈도에 대해 진정한 사용이 입증되지 않음

    참고사진 맥도날드가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사진
  • 따라서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서 치킨 버거와 관련된 가금류 제품, 치킨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맥도날드가 상표의 독점 사용을 주장할 수 없음

  • 반면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서 소고기 버거와 관련된 육류 제품, 육류 샌드위치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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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UKIPO와 표준필수특허(SEP) 정책 관련 협력에 합의

2024년 6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1) 정책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 2024년 6월 3일, USPTO의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UKIPO 아담 윌리엄스(Adam Williams) 청장과 SEP 관련 정책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양 기관은 동 MOU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력할 예정임

    • ① 균형 잡힌 표준 생태계를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 SEP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촉진

    • ②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 원칙)2)으로 기술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3) 표준을 구현하거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③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선싱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 ④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SEP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 ⑤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SEP에 관한 USPTO와 UKIPO의 활동에 추가 관할권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관련내용
  • USPTO 캐시 비달 청장은 "표준은 무선 통신 기술, 컴퓨터, 자동차 기술 등 현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

  • 또한 "UKIPO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및 신규 시장 진입자를 포함한 양국의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SEP 생태계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부연함

  • 1) 표준필수기술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이 특허출원 되어 등록결정된 것이 표준필수특허임(출처: KIPO).
  • 2)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이 표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출처: KIPO).
  • 3) 상호 운용성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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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아프리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개시

2024년 6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1)와 2024년 6월 8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개요

PPH는 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

주요내용
  • CNIPA와 ARIPO가 공동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중국-아프리카 PPH 시범사업이 2024년 6월 8일에 시작되어 2029년 6월 7일까지 5년간 지속될 예정임

  • PPH는 다양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신속 특허 심사 프로그램으로, 특허심사기관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해 특허 심사 절차를 가속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CNIPA는 2011년 11월 첫 번째 PPH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총 32개 국가·지역의 특허심사기관과 PPH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옴

  • 중국-아프리카 PPH 시범사업이 개시되면 양측 출원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CNIPA 또는 ARIPO에 PPH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해당 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CNIPA 및 ARIPO는 '중국-아프리카 PPH 가이드(中非PPH指南)2)를 중문 및 영문의 2가지 버전으로 발표하고 관련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참고사진 PPH 시범사업에 따라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특허 출원 루트의 예 (출처: CNIPA)
  • 1)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fric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는 주로 영어권 지역의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의 IP 협력기구로 2024년 기준 22개 회원국(가나, 감비아,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음.
  • 2) 동 가이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4/6/6/art_341_192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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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금지 판결

2024년 6월 14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트럼프 투 스몰(Trump Too Small)'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미국 로이터 통신(Reuters)이 보도함

주요내용
(1) 관련 배경
  • 2018년 1월, 출원인인 스티브 엘스터(Steve Elster)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USPTO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이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암시를 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거절함

  • 반면, 2022년 2월 2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USPTO의 '트럼프 투 스몰'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수정헌법(First Amendment)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상표등록을 허용한다고 판결함1)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티브 엘스터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USPTO의 거절결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CAFC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으며 USPTO의 손을 들어 줌

  • 미국 연방대법원은 서면 동의 없이 살아있는 개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 조항(15 U.S.C. §1052(c))을 판결 근거로 제시하였고 쟁점이 된 동 조항이 합헌(constitutional)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함2)

관련내용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성명을 상표로 하는 것(trademarking names)을 제한해 온 역사는 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제한은 성명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개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상표등록으로 해당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배제될 수 없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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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NFT 및 무형상품이 랜햄법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

2024년 6월 18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및 무형상품(Intangible Goods)이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 이하 랜햄법)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개요

NTA는 NFT가 랜햄법의 부정경쟁 조항인 Section 1125(a)의 목적상 '상품(Good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Yuga Labs, Inc. v. Ryder Ripps, Jeremy Cahen 사건'1)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에 의견서(Amicus Brief)2)를 제출함

주요내용

동 사건 및 INTA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의 개요
  • 피고인 라이더 립스(Ryder Ripps)와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은 원고 유가랩스(Yuga Labs)의 'Bored Ape Yacht Club'3)상표를 사용한 NFT를 배포함

  • 이에 유가랩스는 출처의 허위 표시(false designation of origin)를 주장하며 약식판결(Summary Judgment)4)을 신청함

  • 피고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NFT는 '소프트웨어 토큰'이자 '무형상품'이기 때문에 상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고 유가랩스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NFT가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가랩스의 여러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했다는 점을 언급함

  • 또한, 피고인들은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이 'Dastar Corp.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사건'5)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 '유형성(Tangibility)'을 요구했다고 주장함

  •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결6)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랜햄법이 '무형상품'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지만 NFT가 랜햄법에 따른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함

(2) INTA의 의견서 제출

INTA는 랜햄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NFT 및 무형상품과 관련된 표장의 사용까지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① 랜햄법은 정의(Definition)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함

  • ② 판례법은 문제가 된 NFT와 무형상품이 일반적으로 랜햄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함

  • ③ 랜햄법은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자에 대한 상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방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는 유가랩스의 상표를 유가랩스가 제공한 기초 자산 및 상업적 이익과 연관시킴

  • 1) 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Case No. 24-879.
  • 2) 동 의견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nta.org/wp-content/uploads/public-files/advocacy/amicus-briefs/20240617_INTA-Amicus-Brief-Yuga-Labs-v-Ripps-June-2024.pdf
  • 3) 보레드 에이프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 BAYC)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고유한 디지털 수집품인 10,000개의 고유한 Bored Ape NFT로 구성된 컬렉션임(출처: Bored Ape Yacht Club).
  • 4) 미국 소송법에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없이 법원이 특정 쟁점 또는 전체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일종의 중간 판결을 의미함(출처: 법무법인 세종).
  • 5) 539 U.S. 23, 27 (2003).
  • 6) Hermès International v. Rothschild, 590 F. Supp. 3d 647, 655 (S.D.N.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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