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

「유전자원과 IP 조약」설명회 개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출처공개제도 관련 국제조약이 채택됨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련 업계 및 연구소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유전자원과 IP 조약'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실시된 외교회의를 통해 출처공개제도를 의무화하는 최종안이 타결되었고, 이에 발효조건(15개국) 이상의 36개국이 외교회의 당일 서명을 한 만큼 근시일 내에 조약의 발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출처공개 의무화에 따른 다양한 후속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여 조약의 채택 경위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기반하는 발명의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화, 출처공개 발동조건(Trigger), 위반시 제재 등과 같은 주요 내용 및 조약으로 인한 출처공개제도와 국제 동향을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설명회는 '유전자원과 IP조약 개요'에 관한 특허청 최교숙 사무관의 발표로 시작하여, '출처공개제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영모 선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무리되었다.

발표1유전자원과 IP 조약 개요

발표자. 최교숙(특허청 사무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WIPO 본부에서 열린 외교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해당 회의에서 대부분의 조항과 쟁점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존재했으나, 일부 쟁점이 합의되고, 의장안(President's Proposal)이 등장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되며 타결되었다. 이에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한 등 총 29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조약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관련 특허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품질의 향상과 관련 신규성/진보성 없는 발명에 특허 부여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원산국 및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의 출처정보 공개의 의무화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국의 조약 가입 여부, 출처공개 제도 정보 모니터링 및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전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 등 출원인은 주요국 또는 진출 예정 국가의 출처공개 제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맞춰서 출원 및 분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2출처공개제도에 대한 검토

발표자. 김영모(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전자원에 기반을 두는 청구발명의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 소재, 부품, 원료, 정보 등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내에 유전자원의 구성요소가 일정 수준 이상 관여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유전자원과 청구된 발명의 관계 내에서 유전자원의 특정 성질에 대한 청구된 발명의 의존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으로 성립된다.

또한, 해당 제도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는 원산국, IPLC(원주민과 토착지역공동체), 원산국이 없다면 출원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획득한 출처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선언과 함께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전 세계 출처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과 안데스 공동체를 포함한 총 35개의 지역이 출처공개를 명시하고 있으며, 27개의 지역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산국과 직접적인 출처, 인도는 지리적 원산지와 출처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P5(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의 가입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기에 출처공개제도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효율성 측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관한 검토 및 총회와 외교회의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참여가 촉구되는 바이다.

Q&A질의사항

Q. 유전자원의 속명(屬名, generic name)과 종명(種名, species name)이 달라지면 제품의 효능이 달라져 통상 연구단계에서 사용되는 유전자원과 같은 종 그대로 제품화까지 사용되는데, 유전자원의 출처를 최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지 향후에도 동일 원산지(출처)의 유전자원을 써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 되며, 연구단계에서 부터 제품시판 단계까지 사용되었던 그 원물 유전자원의 사용이 중단되어 타 원산지(출처)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허가특허연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특허의 유효성 측면에서는 동일 물질(유전자원)이기만 하면 되고 특허 명세서에는 해당 물질을 타 원산지(출처)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명세서에 기입한 원산지의 물질(유전자원)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 원산지가 특허의 필수적인 실현 조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외교회의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타 원산지(출처)의 유전자원 사용 가능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Q.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 제도적 관점에서 우리기업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 명세서에 출처공개를 어떻게 기재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출처공개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타 국가들의 도입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함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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