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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4년 특허 전문 연구 프로젝트 선정 및 발표

2024년 5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특허 전문 연구 프로젝트 목록을 선정 및 발표함

배경

2023년 12월 27일, CNIPA는 2024년 연구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고 연구의 우선순위 및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 가이드라인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소프트 사이언스 연구 프로젝트'와 '특허 전문 연구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모집한 바 있음1)

주요내용

2024년 특허 전문 연구 프로젝트는 총 52건이 선정되었으며 주요주제는 다음과 같음

2024년 CNIPA 특허 전문 연구 프로젝트 목록(일부)
구분프로젝트 명칭프로젝트 담당부문
1미국·유럽·일본·한국 4개 특허청의 전략 동향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2하이앤드 반도체 산업의 혁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특허 심사 정책 연구
CNIPA 특허국 전기발명심사부,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허난센터
3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보호 규칙 개선 연구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후베이센터
4특허 전환 및 활용 등록 절차의 최적화와 성실 감독에 관한 연구 CNIPA 특허국 1차심사및절차관리부
5PCT 심사 관련 규칙 개혁에 관한 연구 CNIPA 특허국 1차심사및절차관리부
6미국 및 중국의 특허 출원 절차 최신 동향에 관한 비교 연구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광둥센터
7신규성 유예기간 제도 및 실무 개선 연구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톈진센터
8AI의 윤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 심사 기준 개선 연구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베이징센터
9AI가 미래 특허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래지향적 연구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10AI 반도체의 첨단 패키징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 연구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허난센터,
CNIPA 특허국 전기발명심사부
11신에너지 배터리 회수 및
활용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 연구
난카이대학,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톈진센터,
텐진창싱신에너지기술유한공사
12산업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 연구
절강대학,
CNIPA 특허국 특허심사협력후베이센터,
항저우시지식재산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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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이중특허 방지 위해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 조항의 변경 제안

2024년 5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자명한 이중특허(Obvious-type Double Patenting)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s)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는 규칙 제안 통지(NPRM)1)를 발표

주요내용

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2024년 정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이중특허 개요
  • 이중특허란 선()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이 등록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중특허로 인해 특허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중특허의 등록 거절 유형에는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① 동일발명 유형의 이중특허인 '법정 이중특허 거절'과 ② 공공질서에 근거하여 판례상으로 정립된 '비()법정 유형의 이중특허 거절'이 있음

  • 비법정 유형의 이중특허 거절은 다시 ① '자명한(Obvious-type) 이중특허' 거절과 ② '비자명한(Non-obvious type) 이중특허' 거절로 나뉘게 됨

  • '자명한 이중특허'는 후출원이 선출원의 자명한 변형인 경우를 의미하고, '비자명한 이중특허'는 출원인이 선출원 명세서에 공개는 하였으나 청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실시예를 후출원 청구항에 기재한 경우임

  • '자명한 이중특허'의 경우 선출원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의 제출을 통해 극복 가능함

(2) 규칙 제안 통지(NPRM)
  • USPTO는 '자명한 이중특허'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특허 존속기간 포기서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기 위해 실무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2024년 7월 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새로운 요건으로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포기를 통해 선행 기술에 의해 무효로 판정된 특허와 묶여있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특허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함'을 제안함

  • 향후 개정된 규칙은 단일 발명의 불명확한 변형에 대해 여러 특허 그룹이 각 특허에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유효성 문제를 좁히고(narrow validity) 경쟁업체와 대중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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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라오스와 특허효력인정 협약 체결 발표

2024년 5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라오스(Laos)와 특허효력인정 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개요

특허효력인정 협약을 체결하면 단일 유럽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EPO에 제출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의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하게 됨

주요내용
  • 라오스는 모로코, 튀니지, 몰도바, 캄보디아, 조지아에 이어 EPO와 특허효력인정 협약을 체결한 6번째 국가가 됨

  • 동 협약은 라오스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협약이 발효되면 유럽 특허(European patent)의 출원인이 라오스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원활해져 외국인의 직접 투자, 무역 및 기술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라오스의 기업, 연구기관 및 발명가들이 전 세계의 유럽 특허 시스템 사용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라오스의 특허 시스템은 EPO의 고도로 숙련된 4,000명의 심사관이 수행하는 검색 및 심사 시스템의 도움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혁신가와 기업을 위한 법적 확실성, 명확성 및 보호가 강화되고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서명식에서 양측은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관련내용

EPO는 'EPO 전략계획 2028(Strategic Plan 2028)'에 따라 EP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가장 선진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특허효력인정 협약의 내용을 이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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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법에 따른 이미지, 건축물 디자인 등의 출원 현황 발표

2024년 5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9년에 개정된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하여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발표함

개요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가 신규 보호 대상이 됨

  • 또한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 시기가 기존 디자인의 디자인공보 발행 후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연장됨

주요내용

2023년 5월 9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다음과 같음

2024년 'AI 지수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
구분이미지(화상)건축물실내 인테리어(내장)
디자인 출원 건수 5,688 1,583 1,027
디자인 등록 건수1) 3,983 1,136 729
  • '이미지(화상)'는 일본 디자인 분류 N3대가 부여되어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 기재에 '화상', 'GUI' 또는 '아이콘'의 단어를 포함하는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 '건축물'은 일본 디자인 분류 L0-0대, L2-3대(L3-7 제외)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 '실내 인테리어(내장)'은 일본 디자인 분류 L3-7대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 1) 동 디자인 등록 현황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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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중·미 제1차 인공지능 대화' 실시

2024년 5월 14일, 중국 및 미국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미 제1차 인공지능(AI) 대화'를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CCTV, 인민망(人民网) 등이 보도함

주요내용
  • '중·미 제1차 AI 대화'는 중국 외교부(外交部) 북미·오세아니아 담당 양타오(杨涛) 국장과 미국 국무부(DOS) 핵심·신흥기술 부특사인 세스 센터(Seth Center) 박사,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선임보좌관이 공동의장을 맡음

  • 그 밖에도 중국의 과학기술부(科技部),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중앙외사판공실(中央外办), 미국의 백악관(WH), 국무부, 상무부(DOC) 등이 참석함

  • 양측은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거버넌스 조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AI를 촉진하고자 취한 조치 등을 소개함

  • 특히 중국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신흥기술인 AI 기술을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AI의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와 유엔(UN)의 역할을 지지하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조율을 강화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표준 및 규범을 형성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함

  • 반면, AI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제한과 억압에 대해서는 엄중한 입장임을 표명함

  • 양측은 AI 기술의 발전이 기회와 위험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중·미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함

의의

이번 대화는 중국과 미국이 AI에 대한 정부 간 대화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양국 간의 AI 대화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중·미 제1차 인공지능 대화' 모습 (출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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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 IP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인상 지시

2024년 5월 14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IP)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지시하였다고 백악관(WH)이 발표함

배경

2017년 8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라 기술이전, IP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행위·정책·관행 등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개시함

  • 2018년 3월 22일, 검토 결과 중국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련의 기술이전 관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후 2024년 5월 14일, USTR은 중국산 특정 상품에 대해 제301조 관세를 추가하거나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제301조 조사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4년간의 검토' 보고서1)를 발표함

주요내용
  • 미국 근로자와 기업은 공정한 경쟁만 있다면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한편,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관행을 실시해 옴

  •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과 IP 침해는 미국의 기술, 인프라, 에너지, 의료에 필요한 핵심 투입물 생산의 90%를 통제하도록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 이러한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은 중국의 생산 과잉과 수출 급증으로 이어지게 하여 종국에는 미국 근로자, 기업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이에 2024년 5월 1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180억 달러(한화 약 2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함

  • USTR의 심층 검토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중요 광물, 태양 전지, 선박-해상 크레인, 의료 제품 등 전략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것임

1)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05.14.2024%20Four%20Year%20Review%20of%20China%20Tech%20Transfer%20Section%20301%20(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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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로 불인정

2024년 5월 16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본 특허법(特許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1)을 내림

배경

2020년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는 식품 용기 등의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함

  • 일본 특허청(JPO)은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한정된다며 보정을 명령했지만 원고는 보정을 하지 않았고 JPO는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3항2)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림

  • 이에 원고는 일본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AI 발명을 포함하는 것이고 AI 발명에 관한 출원에서 발명자의 이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주요내용
  • 일본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이란 인간(人間)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의 창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발명이란 자연인(自然人)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일본 특허법에서 발명자(発明者)의 기재와 관련해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허출원인(特許出願人)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발명자의 성명이란 자연인의 성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발명자로서 다부스를 기재하고,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JPO가 보정을 명한 후 제18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한편 일본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가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위 판단은 실무상의 우려를 곧바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AI의 발달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입법적으로 AI 발명에 관한 검토를 진행해 조속히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AI 발명에 관한 산업·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981/092981_hanrei.pdf

2) 제184조의5 제3항 특허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한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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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WTR의 지식재산청 혁신순위 평가에서 1위 기록

2024년 5월 17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월드트레이드마크리뷰(World Trademark Review, WTR)가 전 세계 주요 지식재산청(IP Office)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4년도 지식재산청 혁신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식재산청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함

개요

WTR은 2002년에 창간된 영국의 지식재산(IP) 전문 매체로, 2017년부터 매년 각국 지식재산청의 전문가 평가 및 자체 정보수집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전 세계 50개 지식재산청을 대상으로 웹 도구의 효율성, 인공지능(AI) 및 챗봇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의 지표를 분석함

주요내용

EUIPO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역량과 AI의 혁신적인 활용
  • 이번 평가는 디지털 역량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EUIPO는 2023년에 출시된 신규 EUIPO 웹사이트와 첨단 AI 기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특히 AI를 사용하여 EUIPO 및 유럽연합(EU) 법원들의 판결을 23개 언어로 자동 번역하는 전자 검색 판례법 도구의 경우 약 30만 건의 판결 문서를 번역하여 유럽 전역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

(2) 블록체인과 API 혁신
  • WTR는 블록체인 기술을 IP 서비스에 통합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로 간주되는 EUIPO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및 '블록체인의 IP 레지스터' 이니셔티브1) 등에 대한 작업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EUIPO의 이니셔티브인 'EBSI-ELSA'2)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

(3) 협력, 홍보 및 미래 혁신
  • EUIPO는 협력 및 인식 제고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소셜 미디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음

관련내용

2022년 EUIPO와 함께 가장 혁신적인 지식재산청으로 공동 선정되었던 한국 특허청(KIPO)는 2024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이 그 뒤를 이음

  • 1) '블록체인의 IP 레지스터' 이니셔티브는 IP 사무소와 권리자 간의 안전하고 신속하며 직접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구적인 프로젝트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을 포함한 7개의 EU의 IP 사무소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했으며 2025년 말까지 모든 EU 회원국 사무소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임(출처: EUIPO).
  • 2) EBSI-ELSA는 기존의 대체불가능한 토큰 플랫폼, 프라이빗 및 퍼블릭 블록체인, 추적 및 추적 솔루션, 디지털 방식의 제품 ID 일련화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통해 이동하는 제품의 진위 여부를 보장하는데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브랜드 소유자는 각 지점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출처: EU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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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스타트업 박람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논의

2024년 5월 22일, 유럽 특허청(EPO)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최대 기술 스타트업 박람회인 '비바 테크놀로지 2024(Viva Technology 2024)'에 참가하여 중소기업(SME)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함

개요

동 박람회는 EPO와 EU 최대 규모의 혁신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관인 유럽혁신위원회(EIC)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EPO는 EIC와 유럽 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주요내용

동 '비바 테크놀로지 2024'에서의 주요 섹션은 다음과 같음

(1) 토론 섹션
  • EPO가 장벽을 낮추고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구체적으로 유럽에서 투자 준비가 된 8,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자금 정보와 특허 포트폴리오를 결합하여 잠재적 투자자와 연결해 주는 EPO가 제공하는 도구인 '딥 테크 파인더(Deep Tech Finder)'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EIC는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딥 테크 파인더의 이점을 설명함

(2) 워크숍 섹션
  • 최첨단 도구, 특허 출원 절차 안내, IP 교육 등 EPO가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서비스와 최근 특허 출원 절차에서 모든 주요 수수료가 30% 감면되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함

  • 또한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Unitary Patent) 부여를 신청하면 17개 EU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단일특허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특허 보호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함

  • 이어 이전의 유럽 발명가상(European Inventor Award)의 최종 후보였던 에이미어 오캐롤(Eimear O'Carroll)과 요아킴 피들러(Joachim Fiedler)가 특허 발명으로부터 비즈니스 성공까지의 과정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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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ICT 기반 농업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

2024년 5월 29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농업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ICT 기반 농업 기술(ICT-based agri technologies)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일본 특허청(JPO)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발표함

배경

동 워크숍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IPOPHL과 JPO 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됨

주요내용
(1) 워크숍 개요
  • 주최 IPOPHL, JPO

  • 주제 전문성 함양: 농업 기술에서의 ICT 실질 심사 교육(Cultivating Expertise: A Training on Substantive Examination for ICT in Agriculture Technologies)

  • 목표 ① 작물 수확량 증가, ② 품질 향상, ③ 폐수·비료·농약 감소, ④ 작물의 질병 및 해충의 조기 발견·치료, ⑤ 농장 관리 효율성 및 수익성 향상, ⑥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구축

  • 참여 약 40명의 특허 심사관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업 제품 및 솔루션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

(2) IPOPHL 부청장의 연설
  • IPOPHL 앤 클레어 C. 카보찬(Ann Claire C. Cabochan) 부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ICT를 기반으로 한 농업 기술과 같은 결합 기술이 농업 부문 성장에 필수적인 효율성, 정밀성,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의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특허성 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 단계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강조함

  • 동 워크숍을 통해 농업 및 ICT 기술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기술적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동시에 심사관들이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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