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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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경제의 기술환경변화와 지식재산
연구책임자.문명섭 부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주요 연구내용
가상경제와 지식재산
- XR, AI,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 기술의 유기적 연동을 통해 가상 세계 및 경제 실현 가능성 증대
- 상공간에서 유체물인 상품(물품)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무체물의 상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화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외 가상경제 관련 지식재산 동향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 관련 상표출원에 대해,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정확한 특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니스분류 제9류, 제35류, 제41류를 지정상품(서비스)으로 하도록 권장하되, 상품 및 서비스의 설명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
- 일본은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관민연계회의의 제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메타버스상 지식재산 침해 문제 대응
가상상품의 법적 성격
- 민법에서의 물건은 상표법상 상품 및 디자인보호법상 물품 개념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으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민법 제98조)
- 가상상품은 가상공간이라는 한정적인 영역에서 배타적인 사용과 관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체물과 같은 물리적인 관리 가능성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상의 물건이라고 보기에 한계 존재
가상상품의 지식재산권적 보호방안
- 가상경제 생태계 변화 및 수요자 혼동가능성 발생 등을 이유로 가상상품의 보호 필요성 증가
-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상 상표 및 디자인 개념의 재정의 또는 상품 및 물품 개념의 확대 등을 통해 가상상품을 보호 하는 방안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불법행위, 신규 입법 등을 통한 보호방안 제시
02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이명희 선임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주요 연구내용
IP가치평가 활용 가능 영역 확인
- 목적별로 금융, 양수도 또는 라이선스 등 IP 계약, 손해 배상청구 등 권리의 행사, 조세 대응 및 경영전략 수립 등 기타 내부적 IP 관리 등 목적으로 활용가능
- 평가 대상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존재
IP가치평가 법적 근거 및 대상별 특징
- 법적 근거 국제규범으로 UNCITRAL, 국내법률에는 발진법, 기술이전법, 벤처기업법, 기술보증기금법 등
- 산업재산권 특징 기술의 진보, 권리 범위, 사용중인지 불사용인지,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 큼
- 상표 특징 상표의 사용자가 바뀌면 상표 가치도 변동, 존속기간의 반영구성으로 평가기간 획정 문제 존재
- 저작권 특징 캐릭터의 인기사이클 매우 짧고, 담보가치 쉽게 하락하여 양수인 찾기 곤란
- 콘텐츠 특징 콘텐츠 기업에 대한 평가와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로 구분. 평가항목 수립 문제 있음(일본 8개항목 활용)
- 소프트웨어 특징 일반제품 대비 기술수명 짧고, 지속적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필요
- 데이터 특징 21년 데이터산업법 제정, 평가기법 개발 및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인식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IP가치평가 활용 현황
- 미국 애디슨의 백열전구 사업자금 조달 담보대출, 저작권 분야(데이비스 보위) IP유동화 증권 발행 등 모든영역에서 IP가치평가 전개
- 일본 IP가치평가의 객관적 지표 부재로 IP계약에 따른 실시료가 미국, 유럽보다 낮음
- 유럽 EU 집행위원회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규정 개정안 제안('23.4.). 표준 채택전 표준필수특허의 총로열티율을 표준화기구에 통지 등
- 우리나라 기술 담보로 융자 등 금융 목적으로 1회성 평가, 거래 목적은 평가비용 부담으로 활용 저조, 가치평가 수행 기관 지정 운영 등
가치평가 활용 저해 요소
- 활용영역 제한 현실 가치평가 활용 가능 영역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으로 평가 기피
- 수행기관 지정제도 관련 특정 기술에 특화된 공공 평가 기관이 다수이며, 평가 서비스 품질 경쟁 없이 지원사업 참여에 만족할 우려
- 정부지원 한도 관련 지원 사업 예산 한도로 지원금 축소, 지원 건수 제한적
- 데이터 활용 관련 정부지원 사업 또는 기타 공적 사업을 통한 가치평가도 평가데이터 수집 미미
- 평가 비용 및 기간 관련 자기부담 비율 높음
- 전문가 시험 및 교육 관련 가치평가, 과학기술, 법령 등 폭넓은 분야 검증받은 전문자격사 부족
- 가치평가 결과 검증방법 부재 정부지원하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평가는 단 1회 평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