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식재산인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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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흔히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재산전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지출비율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국제특허출원 건수 또한 세계 4, 5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창출된 R&D 결과물이 보호, 활용의 선순환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 또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었고(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인력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점은 여성 지식재산인 육성에 관한 부분이다.

지속적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식재산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구개발 단계에서 무의식적인 Gender bias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남녀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항암제 약물 반응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장암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는 특정 항암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탈모나 백혈구 감소 같은 부작용을 더 자주 일으킨다는 점이 밝혀졌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지 추적한 결과 여성에게는 이 항암제의 독성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이 적어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남녀 차이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

Gender bias 문제는 특허의 세계에서도 발생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 발명가가 취득한 특허의 수가 전체 특허의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이 이름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등록된 특허를 다른 발명가가 인용할 확률은 차이가 더 컸다. 성별 판별이 어려운 이름의 경우, 여성 특허가 남성 특허보다 20% 더 많이 인용된 반면, 성별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에서는 여성 특허 인용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2)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다소 진부한 말이지만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I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고들 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새겨들을 일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지식재산 인재양성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다양성의 한 꼭지로서 여성 지식재산 인재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은 여성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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