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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인공지능 지원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 및 예시 발표
2024년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출원인 및 USPTO 심사관에게 인공지능(AI) 지원 발명의 취급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배경
이번 지침은 2023년 10월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1)'에 따라 작성됨
개요
동 지침은 발명에 AI의 지원을 받은 경우, 발명에 대한 자연인의 기여가 특허를 취득하기에 충분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에게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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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이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발명에 크게 기여한 경우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USPTO는 설명함
주요내용
(1) 특허 및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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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USPTO는 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연방항소법원(CAFC)도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USPTO의 판단을 지지함
(2) AI를 활용한 발명은 발명자가 부적격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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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발명자로 기재할 수는 없지만, 발명에 AI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인이 발명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그 자연인은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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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는 발명 과정에서 자연인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Pannu Factor2)라는 평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AI를 사용하여 발명을 창조하는 자연인도 이에 따라 발명에 현저한 기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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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은 각 청구항에 대해 현저한 기여를 해야 하고 한 명의 자연인이 AI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명한 경우, 그 한 명의 자연인이 모든 청구항에 대해 현저한 기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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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 명의 자연인에 의한 현저한 기여가 없는 청구항이 포함된 경우 발명자 자격을 갖지 못함
(4) 가이드라인(Guid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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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원 발명에서 자연인의 기여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명확한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USPTO는 출원인과 USPTO 심사관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AI 지원 발명에 대한 Pannu Factor 적용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비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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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인이 발명의 창작에 AI를 사용했다고 해서 발명가로서의 기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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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I 시스템에 문제(problem)만을 제시하는 자연인은 AI 시스템의 산출물에서 확인된 발명에 대한 발명가가 아닐 수 있지만 AI 시스템으로부터 특정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특정한 문제를 고려하여 프롬프트3)를 구성하는 방식(the way the person constructs the prompt in view of a specific problem to elicit a particular solution)은 현저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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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명이 실제로 수행되고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Reducing an invention to practice)은 현저한 기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AI 시스템의 산출물을 단순히 발명으로 인식·식별하는 자연인은 특히 산출물의 속성과 유용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백한 경우 발명자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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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AI를 설계, 구축 또는 훈련하는 자연인이 발명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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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순히 발명에 사용되는 AI를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발명자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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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2017/1001.
- 2)trade marks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 3)AI 모델에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를 의미함(출처: 삼성SDS 홈페이지).
- 4)trade marks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미국 상무부, 개방형 가중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의견 요청
2024년 2월 21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인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 '개방형 가중치(Open-Weight)'를 가진 고급 AI 모델에 관한 위험, 이점 및 잠재적 정책 관련 의견을 요청한다고 발표함
배경
- 이번 의견 요청은 2023년 10월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의 AI에 관한 행정명령1)에 따라 개시되었는데, 동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평가 및 AI 도구의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요청함
주요내용
(1) 개요
개방형 가중치 AI 모델은 개발자가 기존 AI를 연구하고 맞춤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적절한 반응을 학습하도록 모델을 훈련시켜 모델이 학습한 정도에 비례하여 가중치 값은 새로운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되고, 궁극적으로 개발자의 목표에 맞는 행동을 생성하도록 최적화된 일련의 가중치에 도달하도록 함
이러한 개방형 가중치 AI 모델을 통해 개발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연구원, 비영리 단체 및 개인에게 AI 도구의 가용성을 넓힐 수 있고 이는 AI의 편익 확산과 AI 안전 연구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음
반면, 이러한 AI 모델은 관련된 보호 장치를 더욱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 모델의 피해 규모와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2) 의견 요청 사항
AI 모델의 다양한 개방 수준(Levels of openness)
폐쇄형 모델 관련 이점·위험과 모델 가중치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점·위험의 비교
AI 모델 가중치를 다소 개방적으로 만드는 혁신, 경쟁, 안전, 보안, 신뢰성, 형평성 및 국가안보 문제
AI 모델 가중치의 사용 가능성을 안내, 지원 또는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역할
- 1)2023년 10월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은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함. 동 행정명령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료원 www.commerce.gov, 2024.2.21.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4/02/ntia-solicits-comments-open-weight-ai-models
유럽 의회, 고품질 와인·증류주·농산물 보호 강화 규정 개정 승인
2024년 2월 29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고품질 와인, 증류주 및 농산물 보호 강화 규정(the protection of high quality wine, spirit drinks and agricultural products)'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동 규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지리적표시(GI)를 보호하고 생산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GI 등록 절차의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온라인 보호
회원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럽 의회 의원들(MEPs)은 국가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GI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불법적으로 GI를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은 차단을 통해 폐쇄되거나 접속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 도메인 네임 경고 시스템을 설정하도록 함
(2) GI 제품의 성분 보호
제품의 성분으로 사용된 제품을 지정하는 GI는 해당 GI 성분이 가공 제품에 필수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사용되고 해당 GI와 유사한 다른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관련 가공 제품의 이름, 라벨 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함
해당 성분의 비율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성분의 공인된 생산자 단체는 가공 제품 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올바른 GI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할 수 있음
(3) GI 생산자를 위한 더 많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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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생산자는 마케팅 관행의 평가 절하 및 가격 인하를 포함하여 제품의 이미지와 가치에 해를 끼치는 모든 조치나 상업적 관행을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GI 제품의 외관에 GI와 함께 생산자 이름이 표시되도록 규정됨
(4) 간소화된 GI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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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GI 시스템의 유일한 감독 기관으로 남게 되며 GI의 등록 절차는 더 간소화되고 신규 GI에 대한 조사 기한은 6개월로 설정함
자료원 www.europarl.europa.eu, 2024.2.29.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223IPR18089/meps-improve-eu-protection-for-quality-agricultural-products?xtor=AD-78-%5bSocial_share_buttons%5d-%5btwitter%5d-%5ben%5d-%5bnews%5d-%5bpressroom%5d-%5bgeographical-indications-for-wine-spirit-drinks%5d-
2024년 2월 20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2023년 전국 저작권 등록 현황에 관한 통계 보고(国家版权局关于2023年全国著作权登记情况的通报)'를 발표함
주요내용
(1) 저작권(소프트웨어 저작권 제외) 등록
개요 전년 대비 42.30% 증가한 642만 8,277건이 등록됨
지역별 베이징시(北京市)가 110만 1,072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17.13%를 차지했고, 이어 산둥성(山东省)이 87만 3,826건(13.59%), 푸젠성(福建省)이 71만 648건(11.06%), 중국저작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가 49만 3,070건(7.67%), 상하이시(上海市)가 41만 2,660건(6.42%) 등을 기록함
유형별 미술저작물이 329만 6,437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51.28%를 차지했고, 이어 사진저작물이 250만 1,968건(38.92%), 어문저작물이 32만 9,128건(5.12%), 영상저작물이 11만 8,544건(1.84%) 등을 기록했으며, 이 4가지 유형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전체 등록 건수의 97.17%를 차지함
(2)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개요 전년 대비 35.95% 증가한 249만 5,213건이 등록됨
지역별 광둥성(广东省), 베이징시,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상하이시, 쓰촨성(四川省), 산둥성, 후베이성(湖北省), 안후이성(安徽省), 산시성(陕西省) 순서로 저작권 등록 건수가 많았으며, 해당 10개 지역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 175만 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70%를 차지함
(3) 전체 저작권의 질권 등록
개요 전년 대비 17.43% 증가한 411건이 등록됨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제외한 저작권 50건으로 전년 대비 26.47% 감소함
소프트웨어 저작권 361건으로 전년 대비 28.01% 증가함
자료원 www.ncac.gov.cn, 2024.2.20.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8/358891.shtml
미국 특허상표청, OpenAI의 'GPT' 상표등록출원 거절
2024년 2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OpenAI의 'GPT'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함
배경
GPT는 '사전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를 문장으로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임
2021년 3월, OpenAI는 'GPT'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절차상의 오류로 인하여 2022년 5월 거절결정을 받음
OpenAI는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2022년 9월 USPTO는 'GPT'가 단지 설명적인 표장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거절결정을 내림
이에 OpenAI는 'GPT'가 자사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인지도와 연관성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하였음을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청하여 상기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24년 2월 USPTO는 최종거절이유통지(Final Office Action)를 발행함
주요내용
USPTO의 'GPT'에 대한 상표등록출원 최종거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USPTO는 OpenAI의 'GPT' 표장에 대해 '해당 표장은 단지 출원인의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품질 및 특성을 단순히 설명(Merely Descriptive)하기 때문에 등록을 거절하였다'고 명시함
동 통지에서 GPT는 '사전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를 의미하며 널리 사용되는 약어이고 소비자들이 GP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지에 관계없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GPT가 단지 OpenAI의 제품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함
관련내용
이번 최종거절이유통지에 대해 OpenAI가 상표항소위원회(TTAB)에 항소를 제기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함
한편, OpenAI는 2023년 11월 'GPT-4' 표장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상표등록번호 제97836275호)을 받은 바 있으며 'GPT-3'도 등록(상표등록번호 제90092493호)되었고 GPT-5, GPT-6 및 GPT-7과 같은 다른 버전은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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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sdr.uspto.gov, 2024.2.6.
https://tsdr.uspto.gov/documentviewer?caseId=sn97733259#docIndex=0&page=1
미국 상공회의소, '2024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발표
2024년 2월 22일,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2024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제12판(2024 GIPC International IP Index 12th Edition)'1)보고서 를 발표함
개요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의 사업화, IP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IP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함
주요내용
(1) 국제지식재산 지수 조사 결과
Top 5 국제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95.48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94.12점, 프랑스 93.12점, 독일 92.46점, 스웨덴 92.12점이었으며 한국은 84.94점으로 11위(전년도 12위)를 차지함
전체 평가 평가한 총 55개 국가 중 20개 국가의 전체 점수가 향상되어 글로벌 IP 정책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6.04), 브라질(+4.50), 나이지리아(+3.00)가 정책 중심의 혁신 투자를 선보이며 최고 상승률을 나타냄
글로벌 IP 약속 2023년 5월 팬데믹 종식 이후, 코로나19 치료 및 진단에 관한 IP 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IP 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협정 및 국제 보건 규정 초안에서 한시적 IP 면제 및 강제 기술이전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IP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음
한편, 우려했던 대로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경제권에서 IP 면제와 친환경 기술 및 기후변화 솔루션의 의무적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IP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생명과학 산업을 넘어 확대되고 있음
고소득 국가 미국 및 유럽과 같은 고소득 국가는 새로운 정책 및 규제 제안으로 IP 리더쉽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특허 개입권(march-in rights)2)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3)으로 인한 의약품 약가 의무 협상 등은 생명과학 부문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됨
유럽의 일반 의약품 관련 법안 및 특허 관련 등 입법 변화는 규제 데이터 보호(Regulatory Data Protection)4)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협할 수 있음
온라인 불법복제 각국은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는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5)의 도입 및 확장 적용이 증가함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는 동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를 법제화하는 등 각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청구권(criminal causes of action)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음
(2) IP 카테고리별 주요 결과
특허 23개국의 국가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눈에 띄는 입법적 변화를 이루었음
저작권 많은 국가들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 부분의 평균 점수는 작년 49.70점에서 2023년 50.61점으로 소폭 개선되었고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보호 수준이 미미하게 향상됨
상표 대부분의 국가는 상표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도 62.39점에서 2023년 62.84점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IP 침해에 관한 집행 조치와 관련 사법 판결을 통해 평균 점수가 높아짐
디자인 대부분의 국가는 디자인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가운데 2023년도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전년도 63.77점에서 소폭 상승하였고 인도네시아는 디자인권에 관한 보호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신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유럽연합(EU)은 법적 정의 및 등록 요건을 업데이트하고,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개선하며,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경을 제안함
영업비밀 전체 55개국 중 23개국만이 이 부문에서 5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22개국은 33.33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48.97점으로 작년과 변함없이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IP 사업화 총 20개 국가가 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13개 국가는 동 항목에서 33.33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평균 점수는 58.78점을 기록함
집행 많은 국가가 적절한 IP 집행 조치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국가는 23개국,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였고 평균 점수는 50.24점으로 전체 IP 카테고리별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시스템 효율성 해당 부문에서 50점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한 국가는 14개국에 불과하였고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는 63.55점으로 전년도 62.73점에서 상승하여 전체 IP 카테고리별 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코스타리카는 IP 정책 개선, 인식 제고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국제조약 가입·비준 해당 부문에서 22개 국가가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96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국가도 14개나 되는 등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평균 점수는 62.86점으로, 전년도 평균 62.70점보다 소폭 상승함
| 순위 | 국가 | 점수 | 순위 | 국가 | 점수 | 순위 | 국가 | 점수 |
|---|---|---|---|---|---|---|---|---|
| 1 | 미국 | 95.48 | 20 | 뉴질랜드 | 69.36 | 39 | 가나 | 40.88 |
| 2 | 영국 | 94.12 | 21 | 대만 | 67.34 | 40 | 베트남 | 40.76 |
| 3 | 프랑스 | 93.12 | 22 | 모로코 | 62.76 | 41 | 우크라이나 | 40.30 |
| 4 | 독일 | 92.46 | 23 | 멕시코 | 59.98 | 42 | 인도 | 38.64 |
| 5 | 스웨덴 | 92.12 | 24 | 중국 | 57.86 | 43 | 태국 | 38.28 |
| 6 | 일본 | 91.26 | 25 | 도미니카공화국 | 55.30 | 44 | 케냐 | 37.88 |
| 7 | 네덜란드 | 91.24 | 26 | 코스타리카 | 55.04 | 45 | 남아프리카 | 37.28 |
| 8 | 아일랜드 | 89.38 | 27 | 말레이시아 | 53.44 | 46 | 아르헨티나 | 37.00 |
| 9 | 스페인 | 86.44 | 28 | 튀르키예 | 51.04 | 47 | 나이지리아 | 36.34 |
| 10 | 스위스 | 85.98 | 29 | 페루 | 49.82 | 48 | 이집트 | 33.86 |
| 11 | 한국 | 84.94 | 30 | 칠레 | 49.72 | 49 | 인도네시아 | 30.40 |
| 12 | 싱가포르 | 84.92 | 31 | 콜롬비아 | 48.84 | 50 | 에콰도르 | 29.58 |
| 13 | 이탈리아 | 83.90 | 32 | 사우디아라비아 | 48.42 | 51 | 쿠웨이트 | 28.42 |
| 14 | 호주 | 80.70 | 33 | 브라질 | 46.52 | 52 | 파키스탄 | 27.42 |
| 15 | 헝가리 | 76.90 | 34 | 아랍에미리트 | 46.00 | 53 | 알제리 | 26.36 |
| 16 | 캐나다 | 76.22 | 35 | 요르단 | 44.70 | 54 | 러시아 | 25.00 |
| 17 | 이스라엘 | 72.74 | 36 | 온두라스 | 42.16 | 55 | 베네수엘라 | 14.10 |
| 18 | 그리스 | 71.42 | 37 | 필리핀 | 41.58 | |||
| 19 | 폴란드 | 70.74 | 38 | 브루나이 | 41.08 |
-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chamber.com/assets/documents/IPIndex2024_Full-Report.pdf
- 2)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개발된 민간 기관 및 조직의 성과물에 대해 연방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동 권한은 1980년 제정된 바이돌법(Bayh-Dole Act)에 따라 규정됨.
- 3)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2022)은 총 8개 편(Title), 16개 장(Subtitle)으로 구성되며, 미국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제조·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의료 소비자의 비용 감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등을 포함함(출처: 보험연구원).
- 4)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제약회사는 승인될 의약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임상 및 임상 시험과 관련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규제 데이터 보호(Regulatory Data Protection) 제도는 마케팅 승인부터 시작하여 제한된 기간의 데이터 독점을 허용함(출처: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
- 5) 동적(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금지명령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주된 도메인 이름과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IP주소 양자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권리자에게 허용하는 제도임(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원 www.uschamber.com, 2024.2.22.
https://www.uschamber.com/intellectual-property/2024-ip-index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바둑 기보 정보의 자유이용 가능 판시
2024년 1월 16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棋譜)1)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에 대해 바둑의 기보 정보는 객관적으로 공개된 사실로 자유이용의 범위에 속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건배경
원고인 동영상 제작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배포함
피고 '바둑·장기 채널(囲碁将棋チャンネル)'은 바둑 대국 기보를 이용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튜브 측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 했으며 동영상은 일시적으로 삭제됨
원고는 바둑 대국 실황 중계를 보면서 자신이 준비한 바둑판에서 기보를 재현하며 시청자와 의견을 나누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동영상 삭제 신청에 대한 철회와 약 338만 엔(한화 약 2,995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 측은 자사가 제정한 기보 이용 가이드라인(棋譜利用ガイドライン)2)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동영상이 바둑대회 주최사의 영업활동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반면 원고 측은 허가와 방영권은 주최 측과 채널과의 계약으로 제3자는 구속되지 않으며, 방영 프로그램과 자신의 영상은 구성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고 "해당 동영상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해 바둑판 그림에 말을 배치했을 뿐"이므로 동영상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주요내용
해당 동영상에 이용된 바둑의 기보 정보 등은 대국자의 수읽기와 행동이며 이는 비록 유상으로 배포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표된 객관적 사실로서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의 범주에 속하는 정보라고 해석됨
해당 동영상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밖에 원고가 피고가 배포하는 기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동영상 삭제 신청은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삭제 신청을 철회해야 함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약 118만 엔(한화 약 1,0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
- 1)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을 의미함(출처: 한국기원).
- 2) 다수의 기전 주최자는 대상 기전의 기보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자료원 www.courts.go.jp, 2024.1.16.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676/092676_hanrei.pdf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 IP 검찰 설립
2024년 2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Public Prosecution Council)는 지식재산 검찰 (Intellectual Property Prosecution, 이하 IP 검찰)을 설립하였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1) 국가 지식재산 전략
2022년 12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함1)
동 전략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자 총리인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Saud) 왕세자가 발표하였으며, 크게 지식재산의 ① 생성, ② 관리, ③ 상업적 투자, ④ 보호의 4가지 기본 축을 기반으로 함
(2) IP 검찰 개요
상기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 조직 및 발전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환경을 포함하는 IP 검찰 설립을 승인함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 알 무자브(Sheikh Saud bin Abdullah Al-Mujab)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음
IP 검찰 설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2)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IP와 관련된 형사 업무의 거버넌스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법 실현을 도모 및 강조하기 위함임
IP 검찰은 특허 시스템,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도 설계, 식물 품종 및 산업 모델(Industrial Models)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이 의뢰한 상표법(Trademark Law) 및 저작권 보호법(Copyright Protection Law)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형사 절차 개시를 전문으로 담당할 것임
- 1)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82%AC%EC%9A%B0%EB%94%94&po_item_gb=ETC&po_no=21727
- 2)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중동 및 이슬람 문화 대표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장기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원 www.spa.gov.sa, 2024.2.14.
https://www.spa.gov.sa/en/N2047626
https://www.worldipreview.com/trademark/saudi-arabia-unveils-new-body-to-tackle-ip-crime
세계지식재산기구, 무형자산 금융에 관한 WIPO 실행 계획 소개
2024년 2월 20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무형자산 금융(Intangible Asset Finance)의 중요성과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관련 WIPO 실행 계획을 소개함
주요내용
(1) 무형자산 금융의 중요성
무형자산 금융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이처럼 상당한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 세계 무형자산의 가치는 지난 25년 동안 10배 증가하여 2021년 기준 74조 달러(한화 약 9경 8,864조 원)에 달함
무형자산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IP)이 포함되며, IP 가치를 활용한 자산의 전략적인 사용(IP 담보대출 등)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 격차를 해소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
(2) 무형자산 금융의 도전과제
무형자산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형자산 금융을 확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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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형자산 금융을 확보하기 어려움
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관련 표준 평가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중소기업은 잠재적인 투자자나 대출기관에게 무형자산의 가치를 강조하기 어려움
② 다수의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은 법적 복잡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③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을 담보로 대출하기 위해 상당한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이 합리적인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는 데는 제약이 있음
④ 무형자산 금융은 가치평가, 실사,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추가 비용은 무형자산 소유자에게 부담을 줌
⑤ 대출기관은 채무 불이행 시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반면, 무형자산은 유동화가 어려워 회수 가치를 측정하기 쉽지 않음
(3) 무형자산 금융에 관한 WIPO 실행 계획
WIPO는 무형자산 금융의 활성화(Unlocking Intangible Asset Finance)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실행 계획을 수립함
| 구분 | 계획 | 내용 |
|---|---|---|
| 1 | 무형자산 금융의 위상 제고 (Raise the profile of intangible asset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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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개 (Reveal what is happening on the gro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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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금융 및 가치평가 생태계의 참여자 지원 (Equip participants in the finance and valuation eco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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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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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ww.wipo.int, 2024.2.20.
https://www.wipo.int/policy/en/news/global_health/2024/news_0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