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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 프라다의 삼각형 패턴 표장 식별력

2023년 12월 1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는 프라다(Prada)의 삼각형 패턴 표장은 식별력(distinctiveness)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배경

2022년 프라다는 아래의 패턴으로 구성된 표장을 유럽연합상표로 등록하고자 니스분류체계 제3, 9, 14, 16, 18, 20, 24, 25, 27, 28, 35류의 상품 및 서비스로 출원함

프라다의 출원 표장(출원번호-018683223)
프라다의 출원 표장 사진
삼각형 패턴을 사용한 프라다 상품
삼각형 패턴을 사용한 프라다 상품

프라다의 출원 표장 및 프라다 상품 (출처: EUIPO 항소위원회 심결문)

  • EUIPO 심사관은 해당 표장이 유럽연합상표규정(EUTMR)1)제7조 등록거절사유(Absolute grounds for refusal) (1)(b) 고유한 특징이 없는 상표2)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제9류, 제20류, 제35류의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만 상표등록을 허용한 반면 제25류(의류, 신발, 모자) 등 대부분의 분류의 경우에는 등록거절결정을 내림

  • 프라다는 해당 표장이 상징적인 역이등변삼각형으로 프라다의 시그니처가 되었고, 해당 패턴이 광범위하게 사용 및 홍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항소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함

주요내용

EUIPO 항소위원회는 프라다의 삼각형 패턴이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결정함

  • 동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EUIPO 항소위원회는 패턴으로 구성된 표장과 고유의 식별력에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면서, 상표 등록에 있어서 출원 표장은 상품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와 유사할수록 식별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즉,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표장만이 EUTMR 제7조 (1)(b)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은 '프라다의 삼각형 모양 패턴은 동일한 크기의 삼각형을 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서로 다른 색상을 번갈아 배치하여 차별화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상 패턴'이며 이는 '삼각형 모양 패턴의 전통적인 표현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삼각형 모양 패턴의 전통적인 형태와 동일하다'고 판단함

  • EUIPO 항소위원회는 특히 의류, 직물 등과 관련하여 해당 표장의 패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이라는 점을 심사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결과 대중은 삼각형의 반복 패턴을 단지 상표가 아닌 장식 요소의 전형적인 디자인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 또한 일반적인 소비자(average consumer)는 프라다의 삼각형 패턴을 볼 때 상품의 출처표시라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상품의 매력적인 디테일 또는 진부한 장식 요소로 간주할 것이라고 부연함

  • 1)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2017/1001.
  • 2)trade marks which are devoid of any distinctive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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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업재산청, '2024 실행 계획' 발표

2023년 12월 29일, 브라질 산업재산청(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INPI)은 '2024 실행 계획(2024 Plano de Ação)' 보고서1)를 발표함

주요내용
  • 동 실행 계획은 34개의 목표와 48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질 행정규칙 59/2023(Portaria nº 59/2023)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됨

  • 2023년 3월 발표된2)을 비롯하여 브라질 개발산업무역서비스부 (MDIC)3)의 전략 지침, 지식재산(IP)에 관한 공공 정책 중에서 '국가 IP 전략(ENPI)4)에 따른 지침, 목표 및 이니셔티브 등에 따라 책정됨

  • 2024년의 34개 목표로는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의 심사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4.5년, 상표이의신청을 받지 않은 출원의 심사 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는 것 등이 있음

  • 48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특허조사 아웃소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상표등록,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비전형 상표 등을 포함함

  • 동 실행 계획은 주로 내부 거버넌스 위원회의 우선순위 의제 수립, 전략적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연계되고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될 2024년의 INPI 우선순위 등을 다룸

  • 또한 성별, 다양성, 포용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의제의 공식화에 대해서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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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발명의 실시 가능 기재요건에 관한 지침 발표

2024년 1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TPO)은 암젠 v. 사노피1)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판결에 따라 발명의 실시 가능 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

배경

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 암젠과 사노피의 10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에서 2023년 5월, 연방대법원은 암젠의 특허권 2건을 무효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림2)

  • 암젠과 사노피의 특허 분쟁은 PCSK9 억제제에 관한 것으로, 암젠의 특허는 ① PCSK9의 특정 아미노산에 결합하고, ② PCSK9가 LDL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항체 26종을 특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작성함

  • 이에 사노피는 암젠이 추가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 기술한 방법이 발견의 시행착오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암젠의 특허가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범위를 넘어서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의 항체에 대한 암젠의 독점적인 사용을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시 가능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함

  • 연방대법원은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암젠의 특허권이 무효임을 확인함

주요내용

암젠과 사노피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USPTO는 심사관 등이 기술에 관계없이 특허출원 심사에 있어서 특허법 상의 실시 가능 기재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함

개요
  • 동 지침에 따르면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실시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USPTO 심사관 또는 심판관은 출원 발명의 전체 범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실험의 양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n re Wands'3)판결의 요소4)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지침에 따르면 암젠의 판결은 항체/생명공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판례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됨

  • 본질적으로 실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실험의 양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달려 있음을 명백히 함

기대효과
  • 동 지침을 통해 USPTO 심사관 또는 심판관은 특허법 상의 실시 가능 요건을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실시 가능 요건 규정 준수의 미비점에 대해 출원인, 특허권자 및 관련 제3자와 USPTO의 의사소통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지침은 특허 출원에 있어서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재심사 절차(EPR) 및 등록 후 무효심판(PGR) 등의 절차에서 특허항소위원회(PTAB)의 실시 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일관된 처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1)Amgen Inc. v. Sanofi, 598 U.S. ___ (2023)
  • 2)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1-757_k5g1.pdf
  • 3)In re Wands, 858 F.2d 731 (Fed. Cir. 1988)
  • 4)USTPO 심사지침(MPEP §2164.01)에 따른 실시 가능 여부는 '해당 기술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서 명세서를 보고 출원된 발명의 전체 범위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경우' 충족되는데 이때 과도한 실험인지의 판단은 '완즈 요소(Wands factors)'를 고려하여 결정됨. 완즈 요소에는 ① 청구항의 범위, ② 발명의 성질(특성), ③ 선행기술의 상태(내용), ④ 통상 기술자의 수준, ⑤ 해당기술의 예측가능성 수준, ⑥ 발명자가 제공한 지시의 양, ⑦ 실시예의 존재, ⑧ 개시 내용에 근거하여 발명을 실행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실험의 양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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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조지아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 발효

2024년 1월 15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가 조지아(Georgia)에서 법적효력을 갖는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 동 협약은 2019년 10월 31일에 체결되었으며 2024년 1월 15일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EPO에 출원된 또는 국제출원된 특허는 조지아에서도 유효하게 되어 조지아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 조지아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은 모로코, 몰도바공화국, 튀니지, 캄보디아에 이어 5번째로 발효된 것임

  • 동 협약의 발효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협약이 연장됨에 따라 유럽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총 45개로 확대됨

  • 동 협약으로 인한 EPO와 조지아 국가지식재산센터(Sakpatenti) 간의 기술 협력은 조지아의 국가 특허 시스템 개발을 강화하고 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특허효력인정은 조지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관련내용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청장은 "조지아와의 특허효력인정협약의 발효로 유럽 특허 시스템의 매력과 접근성이 확대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면서 신청자의 처리 시간과 비용과 조지아의 행정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함

  • 조지아 국가지식재산센터 소소 조르가제(Soso Giorgadze) 청장은 "동 협약의 발효는 이제 막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조지아에게 중요한 단계로서 국가 경제가 유럽 시장으로 통합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지아의 산업재산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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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단계 진행

2024년 1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TPO)은 특허출원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단계로 2024년 1월 17일부터 DOCX1)가 아닌 파일 형식으로 신규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고 발표함

목적

USPTO는 특허출원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출원인에게 보다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조화를 이루고, 출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USPTO는 특허센터(Patent Center)2)를 통해 DOCX 형식의 특허출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자 하며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센터는 모든 사용자가 DOCX 형식으로 명세서, 청구항, 초록, 도면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의 견고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 전 확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에 USPTO는 이해 관계자들과 신중하게 협력하여 DOCX로의 전환과 시기를 결정함

  • 2024년 1월 17일부터, 비()DOCX 형식으로 명세서, 청구항 및 초록이 포함된 신규 특허출원을 제출하는 출원인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출원인에게 DOCX 형식과 함께 백업 PDF 또는 보조 PDF를 제공하는 옵션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백업 PDF 제공과 관련된 수수료는 없음

  • USPTO는 특허출원인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DOCX 형식으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USPTO 웹사이트의 DOCX 정보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특허출원 문서를 DOCX에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향후 무료 교육 웨비나도 제공할 예정임

  • 1)DOCX는 Microsoft Word, Google Docs 및 LibreOffice 등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워드 프로세싱 파일 형식으로, 이러한 개방형 표준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DOCX는 지식재산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함.
  • 2)특허센터 시스템은 이용자가 특허출원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특허센터 시스템이 기존의 검색 도구인 EFS-Web과 Private PAIR를 완전히 대체하게 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2&po_no=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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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소규모 청구 절차 관련 최종 규칙 발표

2024년 1월 16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 CCB)에서의 '소규모 청구(Smaller Claims)' 절차와 관련된 최종 규칙을 발표함1)

개요

USCO는 2020년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인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이하 CASE법)'2)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월 17일 CCB에서 진행 중·결정 후 절차를 관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최종 규칙에는 소규모 청구 절차의 경우 당사자 부담을 최소하기 위해 서면 제출 및 비공식 회의로 이루어지고, 담당 심판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후 USCO는 상기 최종 규칙에 관한 추가 의견을 요청함

주요내용
  • 최종 규칙은 5천 달러(한화 약 67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인 소규모 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시하고, 표준 CCB 소액 청구 절차(청구액 3만 달러 이하)에 비해 소규모인 청구는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또한 최초 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청구인이 소규모 청구 절차에서 표준 CCB 절차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소규모 청구 절차를 선택한 청구인과 표준 CCB 절차를 사용하려는 피청구인 사이의 잠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음

  •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소규모 청구 심판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증거 제출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함

관련내용

USCO는 향후 변경 사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1)최종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2-05-17/pdf/2022-10466.pdf
  • 2)CASE법은 저작권 침해 소송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CCB를 설치하고, CCB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3만 달러 이하인 사건'에 대해 일반 법원에서의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도록 함. CCB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에는 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② 저작권 비침해 선언, ③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허위 진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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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촉구

2024년 1월 17일, 유럽 의회(EP)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개요

현재 디지털 음악 플랫폼과 음악 공유 서비스는 비교적 저렴한 월 구독료로 최대 1억 개의 트랙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음악 분야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연간 매출은 226억 달러(한화 약 30조 원)에 달함

  • EP 의원들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하는 주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EU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다수의 저작권자와 공연자들이 매우 낮은 보상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수익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주요내용
  •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저작권자들이 노출도를 높이는 대가로 더 낮은 수익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페이욜라(payola)1)체계를 비난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전에 책정된 디지털 로열티율 (pre-digital royalty rates)의 개정이 필요함

  • 저작물의 가시성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압도적인 양의 콘텐츠 사이에서 유럽 음악 작품이 눈에 잘 띄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EU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유럽의 뮤지컬 작품에 대한 쿼터제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AI 도구의 투명성 1 대중이 듣는 노래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여부를 대중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상의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AI 도구의 투명성 2 EU 법적 프레임워크에는 스트리밍 수치 조작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 알고리즘과 추천 도구를 투명하게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이 메타데이터를 올바르게 할당하여 저작물을 더 잘 보이게 함으로써 권리 보유자를 식별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음악적 다양성 지원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이 주로 주요 레이블과 소수의 인기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반면, 덜 인기 있는 스타일 등은 재생 빈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지적하며 EU 법적 프레임워크에는 다양한 장르와 언어, 다양성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음악에 대한 유럽의 산업 전략은 음악 부문의 다양성을 촉진하여 소규모 업체를 활성화해야 함

  • 1)페이욜라(payola)란 라디오 방송국이나 DJ가 음반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한 가수의 노래를 선곡표에 넣고 틀어주던 관행을 의미함(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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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특허 창출 신고 제도 수립

2024년 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6개 부처·기관1)은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특허 창출 신고 제도 실시 방안(建立财政资助科研项目形成专利的声明制度实施方案)'을 수립·발표함

목적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과학연구 프로젝트 특허(국방특허 포함) 창출에 대한 신고 제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수행 주체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 및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함

신고내용
  •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할 시 CNIPA 특허업무처리시스템에 해당 특허 출원의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의 유형, 이름, 번호 및 기타정보를 신고해야 함

  • 국방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방 지식재산권업무시스템에 국방특허 출원의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의 유형, 이름, 번호 및 기타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위한 기밀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도 국방 지식재산권업무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 신고된 정보는 정부 관리를 위한 내부정보로만 사용되며 당분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신고대상
  • 중앙정부가 투자한 일부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함

  • 구체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과학기술 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2035 중대 프로젝트', 중대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 등), 국가 핵심 연구개발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 국가 자연과학 기금 프로젝트, 국방 및 군대 건설 과학연구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향후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타 중앙부처 및 지방의 재정지원 과학연구 프로젝트로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며, 신고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범위가 조정된 경우 CNIPA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대중에게 발표할 것임

  • 1)국가지식산권국(CNIPA), 과학기술부(科技部), 재정부(财政部), 자연과학기금위원회(自然科学基金委),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国家国防科工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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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 상황 논의

2024년 1월 29일, 일본 정부는 제6회 경제안보 법제에 관한 전문가 회의(経済安全保障法制の有識者会議)를 개최하고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운용 개시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함

배경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経済安全保障推進法)에는 군사 전용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됨1)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2024년 5월 1일부터 항공기 등의 위장·은폐 기술 등 25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임2)

주요내용
적정관리조치 가이드라인
  • 경제안보 정책에서 보전해야 할 정보에 대한 조치가 여러 제도별로 개별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허 비공개 제도와 영업비밀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함

  • 적정관리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는 출원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일련의 발명 활동 속에서의 설계 노하우나 생산기술 등 광범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부터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손실보상
  • 손실보상과 관련해 개발 설비비는 보전 대상 발명과 관련된 비용만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설비를 2차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제품 개발에 전용할 수 있으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 손실보상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칙으로 함

기타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는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제안보 관련 제도의 전체적인 위상 및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일본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연구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때 특허출원 비공개의 과정 등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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