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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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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 국제학술대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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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공동 국제학술대회

2023년 12월 8일, 한국지식재산학회, 일본지재학회,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의 공동주최 및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법학연구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한·중·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지영 회장(한국지식재산학회)의 환영사와 목성호 국장(산업재산정책국), 홍장원 회장(대한변리사회), 윤선희 교수(한양대학교)의 축사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재산 문제'를 주제로 하여 각 국가에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지적재산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이지밍 교수(북경대학교 법학부)의 '인공지능 창작물은 작품일까?', 다케시 우에노 전무 이사(일본지적재산협회)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 및 지적재산 창작에 대한 인간의 창의적 기여'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료 요약

발제1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재산 문제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와 이론에 커다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및 인공지능의 저작자성 관련 쟁점과 인공지능 발명의 발명자성과 특허성 및 침해 관련 쟁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및 인공지능의 저작자성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2호)와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 제306조 뿐만 아니라, 중국 저작권법 제11조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공민을 저작자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제1호, 제2호)에서도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현행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 개념에 포함하여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DABUS라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심사절차가 17개의 국가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 발명자성 관련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을 비롯한 주요국의 특허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특허거절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자연인이 인공지능을 도구로써 활용하여 발명한 경우,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발명한 경우,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특허성,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발명과 타인의 특허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인공지능 관련 지적재산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는 이론과 대응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발제2 인공지능 창작물은 작품일까?

Yi Jiming 교수(북경대학교 법학부)

인공지능은 전통 기술 분야와 더불어 문학 및 예술 창작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 창작의 등장은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창작'의 규칙을 타파하였고, 인공지능은 짧은 시간에 대량 창작이 가능하기에 인공지능 창작물이 시장 가치를 지닐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인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등장은 저작권의 객체, 주체 및 권리 속성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할 때는 객관 기준에 무게를 두어 독창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기계적인 확장에 불과한지, 인공지능의 창작이 노동인가에 대해 보아야 한다. 즉, 형식상으로 기존 저작물과 표현 방식이 다른지 또한 인간이 창설한 기호적 의미로 '최소한의 창의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법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창작물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인만큼 창작물의 창작 주체가 자연인인지 여부에 따라 작품의 저작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창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산업 저작권이 등장하면서 권리 귀속의 무게 중심이 저작자에서 투자자로 이동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독립적인 법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 정책을 판단하여 소유자 중심의 권리 구성을 확립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발제3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 및 지적재산 창작에 대한 인간의 창의적 기여

Takeshi Ueno 전무 이사(일본지적재산협회)

"자연인의 발명에 대한 창의적 기여"를 결정함에 있어, 그 사람은 (1)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2)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창의적 기여"를 해야 한다. 발명에 창의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생성형 AI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입력 문장들이 독창적인 경우, 새로운 문제를 입력한 사람,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창의적으로 입력 문장을 고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또는 추가 훈련 데이터셋을 생성하였거나 추가 학습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다. 예시로, 초기에 발명과 관련 없어 보일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개발 및 특별한 변환을 거친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이거나, 또는 발명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 방법이나 모델 구조를 제안한 사람이어야 한다.

"AI를 사용한 발명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AI를 사용한 연구 및 개발의 현황이 산업별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창의적 기여를 한 자연인이 없는 발명에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타 국가의 디자인, 저작권 및 타 법적 체계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자연인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경우,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요한 발명이 자연인에 의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AI에 의한 발명이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자연인의 참여 수준을 낮추게 되면,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이 발명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연인의 기여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저작권, 타 국가 법적체계를 비교하여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