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과 발명'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현재 서비스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본문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이달 웹진 주제와 연관된 동향 및 학술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대상 주제에 대한 현재 논의 및 학술연구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동향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IP News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한편, 학술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논문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동향과 학술 네트워크 각각 상이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질, 구성내용 등 차이에 따름이다.
2023년 11월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산업혁명과 발명'에 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향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산업혁명', '발명', '역사', '지식재산역사', '지식재산금융', '특허', '기업' 등을 적용하였으며, 학술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산업혁명', '발명', '혁신', '역사', '지식재산', '인공지능', '특허적격성' 등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키워드 | 상대적중요도 | 키워드 | 상대적중요도 |
|---|---|---|---|
| 키워드4차산업혁명 | 상대적중요도 86 | 키워드표준필수특허(SEP) | 상대적중요도 12 |
| 키워드혁신 | 상대적중요도 50 | 키워드알고리즘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발명가 | 상대적중요도 31 | 키워드인공지능저작물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기계학습 | 상대적중요도 28 | 키워드신뢰문제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특허권청구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법적표준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컴퓨터발명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지식재산침해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특허보호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선행기술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인공지능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발명기록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저작물성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오픈소스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창의성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제조업 | 상대적중요도 5 |
| 키워드발명인센티브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예측가능성 | 상대적중요도 5 |
| 키워드인공지능기여도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책임프레임워크 | 상대적중요도 5 |
| 키워드특허법 | 상대적중요도 12 | 키워드신기술 | 상대적중요도 5 |
| 키워드R&D | 상대적중요도 12 | 키워드특허성 | 상대적중요도 4 |
2023년 주요동향뉴스
※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AI 관련 발명의 출원 현황 조사결과 발표
2023년 10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일본 국내외 상황을 조사하여 'AI 관련 발명 특허 출원 현황 조사 보고서(AI関連発明の出願状況調査報告書)'를 발표함.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최근 심층학습(딥러닝)을 중심으로 AI 관련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AI 관련 특허 출원도 모든 기술 분야를 걸쳐 증가하고 있는 한편 향후 다수의 AI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이 예상되는바 국내외 AI 관련 출원 현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동 보고서는 AI 관련 발명을 ① AI 코어 발명, ② AI 적용 발명으로 정의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1년까지 공개된 특허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함. (2) 조사결과 - (전체 출원 동향) 일본 국내 AI 관련 발명의 출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9,000건의 출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AI 코어 발명의 출원은 약 2,700건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음. (기술분야별 출원 동향) AI 기술의 적용 대상으로는 '화상 처리' 분야에 대한 출원 건수가 가장 많고, '기타'에 해당되는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AI 기술의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각국의 출원 동향) IP5 국가 전반에서 AI 코어 기술이 부여된 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 미국과 중국의 출원 건수가 다른 국가보다 두드러져 가장 주요한 출원 국가가 되고 있음. (기타) 최근에는 딥러닝 중에서도 특히 ChatGPT 등의 '생성형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AI 관련 발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원문기사 보기특허청,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지위 관련 논의 및 법체계 정립 예정
2023년 7월 4일, 특허청(KIPO)은 인공지능(AI)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특허법 체계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2022년 12월, KIPO는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결정했는데 출원인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KIPO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2023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KIPO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미국·유럽·호주의 대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 법원에서 판결로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추진 배경 - 이와 같은 주요국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AI가 ①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 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②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남. 2023년 6월, 미국에서 열린 IP5청장회의에서 KIPO가 제안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와 'AI 관련 발명'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 제시'가 의제로 채택됨'. (2) 향후 계획 - 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7월 20일 KIPO는 홈페이지에 'AI와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할 계획이며 동 코너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 판결,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게시될 예정임. 또한 특허법제 개정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 상의 코너를 활용하여 9월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Public Consultation)를 실시할 예정임. 10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2021년도에도 운영한 바 있는 산·학·연 등 AI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AI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지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임. 이러한 대국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에 개최될 AI 발명자의 법적지위가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와 2024년 6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임.
원문기사 보기일본 특허청, 2022년 분야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결과 발표
2023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2년 분야별 특허출원 기술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함. 특허정보는 기업·대학 등에서 연구개발의 성과에 관한 최신 기술정보 및 권리정보로서 국적·지역별 또는 출원인별로 각 기술 분야 발명건수를 분석하면 국가나 출원인 등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을 추측할 수 있음. 다수의 국가·지역에 출원된 발명은 국가나 출원인 등에게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해외 특허출원 건수를 파악하는 것은 발명의 가치나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짐. JPO는 시장창출·확대가 전망되는 5개의 최첨단 기술테마에 대해서 특허 정보 등에 근거해 해외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LiDAR)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2,561건이며 같은 기간 해외 특허 출원인 순위 상위 20명 중 7명이 일본 국적 출원인으로 일본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2) (스마트 물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1,386건이며 2017년 이후 연차별 추이에서도 일본이 전체 특허출원 건수를 늘리고 있고, 같은 기간 해외 특허 출원인 상위 20명 중 10명이 일본 국적 출원인으로 일본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기술 등)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소 제조 분야에서 해외 특허출원 건수 1위는 유럽(1,348건), 2위는 일본(875건)이었으며, 연료전지 분야에서 해외 특허출원 건수 1위는 일본 (4,097건), 2위는 유럽(3,019건) 등으로 해당 주제의 많은 분야에서 일본 국적 출원이 상위권을 차지함. (4) (인간 줄기세포 관련 기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특허출원 건수 1위는 미국(2,414건), 2위는 유럽 (959건), 3위는 일본(904건)인 가운데 같은 기간 해외 특허 출원인 순위에서 2위에 일본 대학이 들어가는 등 일본 국적 출원인의 활약이 두드러짐. (5) (밀리미터파 MIMO 및 안테나 기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특허출원 건수 1위는 미국(5,160건), 2위는 한국(2,822건), 3위는 일본(1,923건)으로 같은 기간 해외 특허 출원인 순위는 미국과 한국 국적 출원인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가운데 상위 20명 중 6명이 일본 국적 출원인으로 일본 발명가들의 활약이 큰 것으로 분석됨.
원문기사 보기2022년 주요동향뉴스
※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 그리스가 페타(Feta) 치즈의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임을 인정
2022년 7월 14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페타(Feta) 치즈의 명칭 사용을 두고 그리스와 덴마크 간 위법성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그리스에서 생산한 제품만이 페타 치즈 명칭을 부여받는다는 판결을 내림. 덴마크의 일부 식품 제조 기업들은 덴마크 내에서 페타 치즈를 생산하면서 유럽연합(EU) 외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였고, 이에 그리스는 덴마크의 페타 치즈 생산 및 수출 행위가 EU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그리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페타 치즈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적인 치즈 제조 방식에 따라 가공된 유제품임. 2002년 페타 치즈는 EU 행정부(EU executive)에 의해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를 받는 전통적인 그리스 제품으로 지정되어 EU의 약 27개 회원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 이에 덴마크의 주장을 살펴보면 EU의 지리적 표시 규칙(EU's geographical indication rules)은 수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아울러 덴마크 유제품 생산자들에게 페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자유로운 국제 무역 통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음. 덴마크는 자국의 치즈 제조업체들이 페타 라벨을 붙인 치즈를 EU 외 제3국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EU법을 위반함. 또한, 덴마크는 그리스의 식품 생산자가 가진 공정한 수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EU가 무역 파트너와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수익성 있는 보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함. 페타는 EU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정의를 가지며 고대의 철저한 전통 조리법에 따라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음. 덴마크가 이번 판결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원문기사 보기영국 지식재산청,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2022년 8월 3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 심사(Examining patent applications for biotechnological inventions)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가이드라인은 2016년 3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된 것으로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UKIPO의 심사 관행을 설명함. 생명공학 특허 출원은 대부분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이라는 기본적 쟁점에 의한 결정 보다는 동식물 특허의 기준, 유전자 배열 특허, 도덕성 문제 등과 같은 논쟁적인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때문에 생명공학 발명이 다른 기술 발명과 동일한 관점에서 고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 출원 심사에 있어 기본적 쟁점의 판단조차도 심사관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이에 동 가이드라인은 생명공학 발명 보호의 기본적 쟁점이 과거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뿐만 아니라, 최근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법원 및 EPO 특허심판원(Boards of Appeal)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이슈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심사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특히 부록 D로 첨부된 유럽 특허청(EPO)·일본 특허청(JPO)·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생명공학 특허 관행에 대한 3국 프로젝트 연구 결과는 기본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임.
| 순번 | 내용 | 순번 | 내용 |
|---|---|---|---|
| 순번1 | 내용기본적인 고려사항 (basic considerations) |
순번2 | 내용청구항 해석 (claim construction) |
| 순번3 | 내용관련 영국 판례법 (relevant UK case law) |
순번4 | 내용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른 관련 결정 (relevant decisions under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
| 순번5 | 내용3국 프로젝트 보고서 (trilateral project reports) |
순번6 | 내용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 지침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guidelines on utility) |
| 순번7 | 내용줄기세포 관행 노트 (stem cell practice note) |
순번8 | 내용아미쿠스 큐리아 브리핑 (amicus curiae brief)* |
- * 아미쿠스 큐리아 브리핑(amicus curiae brief)은 미국에서 특정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의미하며, 법무부 및 해당 정부부처 이외에 변호사협회, 해당분야의 학회, 특정 대학교수 또는 교수모임 등 중립적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의 10년 역사 회고
2022년 10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의 10년(知识产权这十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제18차 전국대표대회(2012년) 이후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의 역사적 성과와 발전을 회고함. CNIPA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둠. (1) 창출 - 중국 지식재산권은 혁신과 창조를 더욱 강력히 촉진했으며 그 결과 지식재산권 창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 2012년부터 2021년까지 CNIPA가 승인한 누적 등록 특허는 395만 3천 건으로 연평균 13.8% 증가했으며, 누적 등록 상표는 3,556만 3천 건으로 연평균 25.5% 증가함. (2) 활용 - 중국 지식재산권은 경제(혁신 경제, 브랜드 경제, 지역 경제, 개방 경제 등) 및 사회 발전을 더욱 강력히 지원했으며 그 결과 지식재산권 활용의 효익이 가속화됨. 2012년부터 2021년까지 CNIPA는 총 310개의 중국 특허 금상을 선정했으며 수상 프로젝트의 신규 매출은 약 2조 5,000억 위안을 초과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 총액은 누계 2조 1,9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3.7% 증가했으며, 그 중 수출은 연평균 31.2% 증가해 수입 증가율을 거의 20%p 상회함. (3) 국제 협력 -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수출이 더욱 강력해졌고,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중국사무소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중국 사용자에게 국제 시스템 관련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함. 중국에서 서명하고 중국 도시의 이름을 딴 최초의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视听表演北京条约)'을 공식 발효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工业品外观设计 国际注册海牙协定)'과 '마라케시 조약(马拉喀什条约)'에 가입해 지식재산권 국제 규칙의 중요한 참가자가 됨. (4) 과학기술 혁신 - 과학기술 혁신을 중요시하고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했으며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도모함. 사회 전체의 R&D 투자는 2012년 1조 300억 위안에서 2021년 2조 7,900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중국 내(홍콩·마카오·대만 제외) 인구 1만 명당 특허 보유량은 3.2건에서 19.1건으로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적 만족도는 63.69점에서 80.61점으로 높아짐.
원문기사 보기2021년 주요동향뉴스
※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발표
2021년 4월 15일, 특허청(KIPO)은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을 발표함. 동 조사는 2021년 12일부터 14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가들이 사전에 선정한 의료건강 발명품 30가지 중에서 1인당 3가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800여명이 참여해 1,300여개의 유효응답을 얻음. 구체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순위 | 발명품 | 추천 | 발명내용 |
|---|---|---|---|
| 순위 1 | 발명품 백신 | 추천 17.5% | 발명내용 1796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에 전염된 환자의 고름을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는 소년의 팔에 접종하는 실험을 거쳐 발명, 1798년 의학계 발표, 1853년 의회에서 우두를 사용한 백신이 의무화됨 |
| 순위 2 | 발명품 항생제 | 추천 11.4% | 발명내용 1928년 화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곰팡이 때문에 포도상구균이 성장하지 못함을 발견함. 이후 플로리, 체인 두 교수가 푸른곰팡이 속에서 얻은 화학 물질(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1942년에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대량생산에 성공함 |
| 순위 3 | 발명품 냉장고 | 추천 9.4% | 발명내용 1922년 스웨덴의 왕립기술학교에 다니던 폰 플라덴과 문터스가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가스흡수식 냉각 캐비닛을 발명. 이 냉장고는 1923년 AB아틱社가 생산하였지만 인기를 얻지 못함 |
| 순위 4 | 발명품 마스크 | 추천 8.6% | 발명내용 고대 로마 자연 철학자 플리니는 석면으로부터 광부들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 방광을 이용한 마스크를 고안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방진마스크.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새 부리가 달린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음 |
| 순위 5 | 발명품 비누 | 추천 6.3% | 발명내용 기원전 2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이 산양기름과 나무의 재를 끓여서 사용한 것이 비누의 기원. 1790년 프랑스 화학자 니콜라스 르블랑이 해수의 소금과 암염을 원료로 소다를 양산하는 방법을 발명하면서 비누가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함 |
일본 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22021년 11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유럽 특허청(EPO)과 JPO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に関する比較研究報告書)'를 발표함.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및 3D 프린팅 등 기술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각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현재의 심사 실무 정보가 중요함. 이에 JPO는 지난 2019년 3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특유의 심사 실무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시하기 위해 EPO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이번 보고서는 AI 관련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양 특허청의 최신 심사 실무를 보여주고자 새롭게 기재요건 및 진보성 관련 6가지 사례를 추가로 비교 연구하여 업데이트함. (1) 개시의 '충분성/실시가능요건'에 관한 사례 내용 추가 - 개시의 충분성/실시가능요건의 경우 JPO와 EPO의 판단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EPO의 경우 청구항에 관련되는 발명이 명세서에서 개시되는 기술 정보에 근거해 재현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실시된다는 점과 비교하여, JPO의 경우 학습 데이터(teaching data)의 상관관계 등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양 청간의 차이점으로는 EPO의 경우 비즈니스 방법과 같은 비기술적인 부분의 단순한 자동화에 대해서는 개시의 충분성을 판단하지 않고 진보성 결여로 거절당할 수 있음. (2) '진보성'에 관한 사례 확충 - JPO와 EPO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진보성 평가의 판단 기준이 AI 관련 발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양 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진보성 평가 접근방식의 차이가 AI 관련 발명에서도 존재함. 즉, EPO에서는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나누고, 가장 유사한 선행 기술과의 차이가 비기술적 특징일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됨. 또한 AI 관련 발명에 관해서는 수학적 방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수학적 방법이 기술적 효과 창출에 공헌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범용 컴퓨터에 불과한 선행 기술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와 비교하여 JPO의 경우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나누지 않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모두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함.
원문기사 보기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대폭 개선
2021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보고 및 확정했다고 밝힘. 동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기반 마련 -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 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함. 「발명진흥법」은 가치평가의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 특례 등이 미흡하며, 「감정평가법」은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함.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의 개정을 추진함. (2) 기술·IP 가치평가의 전문성 강화 -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 있는 평가활동을 위해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3) 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의 역량 강화 -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함. (4) 가치평가의 협업체계 구축 -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자금조달, 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고 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축적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함.
원문기사 보기다른 기사 보기
다른 기사 보기 넘어가기- 커버 스토리산업혁명과 발명
- 연구논문'산업혁명과 발명'에 관한 주요 논문 소개
- 연구동정'산업혁명과 발명'에 관한 주요 보고서
- 주요발간물[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
- 통계정보IP Stats Vol.14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활동 분석 등
- 세미나On산업혁명 시기의 특허정책: 과거와 미래
-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산업혁명과 발명'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 신착도서지식재산 전문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착자료 안내
- 학술자료국내외 최신 지식재산 학술 저널 및 논문정보 안내
- 공지사항등재지 지식재산연구 18권 3호 발간 및 원고모집 안내
- 정부브리핑[국가보훈부]제복근무자 집중 감사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