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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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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정보

  • 발간물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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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6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세상의 지식재산의 이용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를 지향하면서'를 부제로 '202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하였다.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은 일본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 한편, AI 기술의 진전에 따라 지식재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각 내용을 중점전략으로 추가하였다.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하는 플레이어 전체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플레이어가 대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식재산의 활용'을 중점전략의 하나로 신설하였다. 또한 최근 급진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창작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발명의 진보성 판단 문제 등을 고려해 '생성형 AI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중점전략의 하나로 신설하였다.

한편, 디지털 시대에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콘텐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콘텐츠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세부시책인 디지털 아카이브사회의 실현 및 해적판ㆍ모방품대책 강화도 추진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문제, 콘텐츠분야에서의 NFT 활용에 대해서 콘텐츠 보유자의 권리보호 및 이용자 보호 문제 등에 필요한 세부시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콘텐츠 생성, 이활용 환경에서 창작자가 주도하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환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시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연도별 「지적재산추진계획」 및 지역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인 경제산업국 지적재산실,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국 지적재산실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보급 계발, 산업재산권 취득 및 지역 요구에 따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지원사업 실시, 각종 지원 시책 등을 소개하였고, 지역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각 경제산업국 지적재산실이 사무국이 되어 2005년에 전국 각지의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9개의 지역(홋카이도, 도호쿠, 광역관동권, 중부, 긴키, 중국,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에 설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 '기술·디자인', '지역브랜드', '해외 전개', '권리 침해', '인재육성' 등의 지원을 담당한다. 일본 특허청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의 지원과 관련하여 2025년까지 3년간의 「3차 지역 지식재산활성화 행동계획(第3次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기본방침으로 지역의 핵심이 되는 기업 및 변혁기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경영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에서의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본방침은 지역 관계기관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지원의 확대 및 심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기본방침으로 각 관계주체가 KPI를 설정하고 PDCA 사이클(Plan/Do/Check/Action)을 돌리면서 정기적으로 자기검증을 실시하여 다른 관계주체에게 공유함으로써 관계주체간에 활동상황을 서로 파악, 지원 후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에 피드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두고,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12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관련 기본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독자적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비전에 따른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관련 국가 위임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사업을 실시한다.

초저출산 시대, 지방소멸로 인한 위기를 맞은 지역에 지식재산이 중심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각종 사업 지원, 중기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K관광 활성화 방안' 등 중앙부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인접)분야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가진 지역 지식재산을 발굴,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