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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발간일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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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ADR'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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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이달 웹진 주제와 연관된 동향 및 학술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대상 주제에 대한 현재 논의 및 학술연구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동향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IP News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한편, 학술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논문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동향과 학술 네트워크 각각 상이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질, 구성내용 등 차이에 따름이다.

2023년 9월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ADR'에 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향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ADR', '대체적분쟁해결', '화해', '합의',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특허', '상표', '지식재산' 등을 적용하였으며, 학술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조정', '화해', '특허분쟁', '영업비밀', '산업재산권분쟁' 등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향 네트워크 관계도
동향 네트워크 관계도 이미지
학술 네트워크 관계도
학술 네트워크 관계도 이미지
키워드에 따른 상대적중요도
키워드상대적중요도키워드상대적중요도
키워드대체적분쟁해결제도상대적중요도 31 키워드뉴욕협약상대적중요도 12
키워드중재상대적중요도 29 키워드미국임의특허중재법상대적중요도 12
키워드지식재산상대적중요도 22 키워드상표권상대적중요도 10
키워드상표권분쟁상대적중요도 21 키워드무형자산상대적중요도 10
키워드디자인권분쟁상대적중요도 21 키워드저작권위원회상대적중요도 7
키워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상대적중요도 20 키워드조정상대적중요도 5
키워드한국저작권위원회상대적중요도 20 키워드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상대적중요도 4
키워드영업비밀상대적중요도 19 키워드표준필수특허상대적중요도 4
키워드미국상대적중요도 17 키워드특허분쟁상대적중요도 4
키워드라이선스상대적중요도 17 키워드인공지능상대적중요도 4
키워드저작권위반상대적중요도 15 키워드비경쟁조항상대적중요도 4
키워드조정제도상대적중요도 14 키워드영국상대적중요도 4
키워드일본상대적중요도 13 키워드UPNEP(실용특허중립평가프로그램)상대적중요도 4
키워드WIPO상대적중요도 12 키워드특허권소송상대적중요도 4

2023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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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2022년도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 연보 발표

2023년 6월 7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北京市知识产权保护中心)가 '2022년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 조정 업무 연보(2022年度北京市知识产权纠纷人民调解工作年报)'를 발표했다고 중국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보도함. 베이징시는 동 연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의 통계 데이터와 최근 추세를 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분쟁 접수의 지속적인 증가 - 2022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전년 대비 27.01% 증가한 총 12,565건의 분쟁을 접수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정 관련 기관이 접수한 사건의 수는 3년 연속 민사 1심 소송 건수보다 많았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이 지방 법원의 재판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2) 산업 전문성을 지닌 분쟁 조정 네트워크의 확대 - 2022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19건의 분쟁을 조정 및 종결하였으며 그 중 조정에 성공한 사건은 2,828건으로 약 60%의 성공률을 달성함. 2023년 4월말 기준 베이징시는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19개의 인민조정위원회와 12개의 조정 사무실을 연속적으로 설립함. 10대 '고급·정밀·첨단(高精尖)' 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직접회로, 의료 및 건강, 스마트 장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신에너지 스마트 자동차, 신소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산업 전문성이 뚜렷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3) 분쟁 해결 효율성의 향상 - 2022년 베이징에서 조정을 통해 종결된 사건의 평균 조정 기간은 30일로 전년 대비 23.08% 단축됨. 그 중 조정에 성공한 사건의 평균 조정 기간은 33일로 전년 대비 19.51% 단축됨.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소송 심리 기간의 23%에 불과하며, 조정 사건의 94.7%가 60일 이내에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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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 및 핵심 추진과제 발표

2023년 6월 8일, 특허청(KIPO)은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혁신이 더 나은 혁신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청 내부 역량 강화 -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체계를 구축함. (2) 미래 신() 성장동력 확보 -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중심으로 개편하여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혁신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함. (3)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함. (4)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적절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신() 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함. (5) 지식재산 기반 수출 신장 정책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코트라(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실시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동·아세안 등을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심사서비스 수출을 확대하여 한국 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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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의견에서 IP의 행정적 보호 및 집행 방안 제안

2023년 8월 1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인 투자 환경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을 발표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부분임에 따라, 동 의견은 외국인 투자 신뢰를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더욱 많은 고품질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제안함.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 강화 - ①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行政裁决)*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강화, ② 모든 지역이 전시회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 창구를 활용하여 전시 제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제공, ③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구매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특허법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음을 독립적으로 약속하도록 규정, ④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부서는 의사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구매 활동을 전개하며 지식재산권 부서의 행정재결 또는 인민법원의 확정판결(生效判决)에 따라 특허 침해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시에 구매 불가, 선정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수행. (2)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집행 강화 - 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호히 단속하고 지역 간 및 산업망 간 권리 침해 및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집행 조치를 수행, ②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공동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 법에 따라 사건 처리를 가속화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통합 법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절차적 요구사항을 적절히 간소화.

  • *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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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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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WIPO와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MOU 체결

2022년 7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 관련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 노력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지난 2022년 7월 13일 개최된 제63차 WIPO 총회에서 캐시 비달(Kathi Vidal) USPTO 청장과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국제 표준과 이에 필수적인 SEP의 역할은 국가 및 세계 경제 촉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에 공감하고 MOU에 서명함. 동 MOU는 SEP 정책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USPTO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양 기관은 기존 자원을 활용해 SEP 라이선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표준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 동 MOU에 따라 USPTO와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AMC)는 양 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해 SEP 관련 분쟁 해결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함. 또한, USPTO-WIPO 공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WIPO AM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혁신가들의 참여를 지원함. 대표적인 사례로 WIPO AMC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통해 SEP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SEP 관련 약 55건의 조정 사례를 주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양 기관은 해당 사례들을 통해 ADR이 상업 분쟁의 효율적·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 MOU를 통한 새로운 협력은 SEP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혁신가의 특허 표준 이행·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이며, USPTO-WIPO의 성공적인 협력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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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 도입

2022년 4월 2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청구 위원회(CCB)를 통해 다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Small Claims Expedited Registration Procedures)'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미국은 지난 2020년 12월 27일, 저작권 침해 소액(3만 달러 이하) 사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CASE Act)을 시행함.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는 CASE Act의 취지를 살리고 저작권 소유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USCO에 도입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임.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작권 등록은 미국 연방 법원의 저작권 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 절차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도입됨. 소액 분쟁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CCB를 통한 소송을 시작한 이후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CCB의 신속 등록 절차는 USCO의 신속 등록 절차인 '특별 취급(special handling)'*과 달리 CCB 소송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함. 소액 청구권 신속 등록 절차는 저작권 등록 신청이 보류 중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해당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수수료 납부를 통해 소액 청구권의 신속한 등록이 가능함. CCB는 소액 청구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록 인증서 또는 등록 번호를 제공할 때 까지 소송 절차를 보류할 수 있으며, 등록이 보류 중이거나 거부된 사안과 관련된 분쟁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음

  • * 특별 취급은 소송, 세금, 계약 등의 문제로 마감일이 임박할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속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USCO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와 문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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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 신문 등, 최초 비즈니스 분야 법원 '비즈니스 코트' 업무 개시 보도

2022년 10월 7일, 지식재산 및 상사·경제분쟁, 도산 등 비즈니스에 관계하는 재판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일본 최초의 법원 청사 '비즈니스 코트(ビジネス·コ-ト)'가 도쿄 메구로구(目黒区)에 신설되어 10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 매체가 보도함. '비즈니스 코트'의 신설은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와 도쿄 지방법원의 '지적재산권부', 상법 및 독점금지법을 다루는 '상사부', 기업의 사업 재생 및 도산 처리를 취급하는 '도산부'가 지요다구(千代田区)의 기존 청사에서 이전하여 이루어짐. 비즈니스 코트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비즈니스 분야 분쟁에 대응하여 기업과 관련한 부서를 집약하고 법원 내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심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임. 또한 민사소송의 디지털화·IT화를 위해 판사실에 회상회의용 부스 14개를 도입하여 당사자 및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소송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해결을 도모하는 '지재조정'*의 웹 회의가 가능하게 됨. 신규 청사는 지요다구에서 약 7~8km 떨어진 도쿄 메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약 1만 6,100m2 면적으로 총 사업비는 약 83억 엔이 책정되었고 총 18개의 법정으로 구성됨.

  • *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정 절차(지재조정)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일정기일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지재부의 재판관 및 지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언이나 견해를 통해, 화합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제3의 분쟁해결 도구를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이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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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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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2021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임.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저작권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복잡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임.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일반조정'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법원연계조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250여 건을 처리함.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하여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됨. 이에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함.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임. 202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중점검찰청)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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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 안내

2021년 3월 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안내함. EUIPO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인 중재, 조정, 협상 지원, 전문가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ADR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함. ① (중재, Mediation):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자가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settlement)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함. ② (조정, Conciliation): 조정자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solution)을 제안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방식임. ③ (협상 지원, Assisted Negotiation): 진행자(facilitator)는 분쟁의 근본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이 분쟁의 상대방과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여 최선의 합의에 이르도록 조언하되, 분쟁당사자 중 일방만 지도하고 협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음. ④ (전문가 결정, Expert Determination): 분쟁의 기술적·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가 구속력을 갖춘 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재에서 활용됨. EUIPO는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19 특별 서비스(SME COVID-19 special service)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사자가 된 이의제기 및 무효·취소 사건에 대해서 효율적 분쟁해결(Effective Dispute Resolution, EDR)을 운영해 EDR 개시 후 48시간 내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IPO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비교
구분중재조정협상 지원전문가 결정융합
당사자에게 안내  
가능한 해결책 제안       ○(조정)
무료비용
기술, 상업, 법률 전문가      
단독 또는 공동 요청 ○(단독)
잠재적 합의 옵션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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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침해분쟁의 행정재결에 최초의 기술조사관 배치 결정

2021년 6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분쟁의 행정재결에 대한 기술조사관의 참여에 관한 규정(임시)(关于技术调查官参与专利、集成电路布图设计侵权纠纷行政裁决办案的 若干规定(暂行))'에 따라 기술조사관의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힘. 2021년 5월 7일, CNIPA는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분쟁의 행정재결에 대한 기술조사관의 참여에 관한 규정(임시)'을 발표함. 동 규정은 CNIPA와 지방 특허관리부서가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의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기술조사관을 행정재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재결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CNIPA는 관련 부서의 추천에 따라 기계·전기·통신·의약바이오·화학·소재·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괄한 제1차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기술조사관' 35명을 최종 확정함. 기술조사관은 특허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직원이 특허침해와 관련된 전문 기술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체적인 기술사실에 기초해 자문과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향후 CNIPA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기술조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직접회로 배치설계 침해분쟁의 실제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조사관을 행정재결에 파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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