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지식재산권 분야 ADR의 활용
기고자. 최효선 변리사(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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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 민·형사적인 제재 및 구제 수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대부분 승소하더라도 사업적으로 시기를 놓치게 되어 해당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대체적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활용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ADR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가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지식재산권 분쟁관련 ADR 시스템의 조율과 협력필요성
국내 지식재산 ADR 제도는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다양한 소관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각 위원회에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와 기술의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업 분야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간의 분쟁사건에서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권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 등의 복잡한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모든 사안을 일거에 해결하고 싶어도 이를 한 곳에서 모두 다 처리할 수 없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각 조정위원회를 찾아다니며 동일한 분쟁사안에 대하여 여러 건의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ADR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나아가 각 위원회에서의 판단 및 조정합의가 서로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재·조정위원회는 소관하고 있는 일정 분야에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고 가장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이슈가 된 지식재산권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혼합된 경우에 이를 구분하여 다른 기관을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하나의 조정기관을 선정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그 사안이 해당 기관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권리가 일부 포함되었을 때 이를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분쟁당사자들이 원하는 종국적인 해결에 합치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ADR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내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시스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인적교류 또는 의견조회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상호 협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ADR 전문가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
특허청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의 유효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의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등 현재 조정하고 있는 영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앞선 사례와 같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분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이나 실행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종합적인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한 ADR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발굴 및 양성이 필수적이다.
현재에도 각 기관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실력 있는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가를 조정위원에 위촉하고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공유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ADR 에서의 전문성은 해당 기술분야, 해당 제도 및 법전문가라는 한 축과 조정·중재에 대한 이론과 경험이라는 다른 축을 다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인재풀을 구축하게 되면, 향후 '산업재산분쟁조정원'의 상근조정위원으로 선임하거나 타 중재·조정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 효과적인 ADR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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