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기술 탈취 대응 '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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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이달 웹진 주제와 연관된 동향 및 학술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대상 주제에 대한 현재 논의 및 학술연구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동향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IP News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한편, 학술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 논문에 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DB를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도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사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동향과 학술 네트워크 각각 상이하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성질, 구성내용 등 차이에 따름이다.
2023년 7월 동향·학술 네트워크 분석은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향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기술탈취', '기술유출', '핵심기술', '영업비밀', '지식재산', '침해' 등을 적용하였으며, 학술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기술탈취', '아이디어탈취', '기술유출', '핵심기술',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침해' 등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키워드 | 상대적중요도 | 키워드 | 상대적중요도 |
|---|---|---|---|
| 키워드 기술탈취 | 상대적중요도 18 | 키워드 유형화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부정경쟁방지법차목 | 상대적중요도 14 | 키워드 보호공백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실질적유사성 | 상대적중요도 12 | 키워드 공공영역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감정 | 상대적중요도 12 | 키워드 아이디어유용 | 상대적중요도 8 |
| 키워드저작권법 | 상대적중요도 12 | 키워드 대중소기업상생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아이디어부정사용 | 상대적중요도 11 | 키워드 비밀유지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아이디어보호 | 상대적중요도 11 | 키워드 기술자료임치제도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저작권침해 | 상대적중요도 9 | 키워드 형사처벌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3단계테스트 | 상대적중요도 9 | 키워드 침해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소스코드비교 | 상대적중요도 9 | 키워드 몰수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상대적중요도 9 | 키워드 음모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권리소진 | 상대적중요도 9 | 키워드 영업비밀 | 상대적중요도 7 |
| 키워드최초판매의원칙 | 상대적중요도 9 | 키워드 배액배상제도 | 상대적중요도 6 |
| 키워드손해배상액산정 | 상대적중요도 9 | 키워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상대적중요도 6 |
2022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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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8월 24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현안에 대하여 논의함. 이번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별 성과, 정부 부처별 향후 지식재산 보호 방안,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업과 국민의 인식제고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룸.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복잡하고 지능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함. 20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주요 성과: 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발간, ②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조를 통해 47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및 대량등록자 207명 검거, ③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 손해 발생시 손해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지식재산 보호에 필요한 규정 도입, ④ (특허청) 상표 무단선점에 대해 IP-Desk를 통한 해외 현지 권리확보 지원, ⑤ (관세청) 기술유출범죄 단속 전담팀 운영 및 핵심기술 국외유출 위험품목(반도체 장비, 2차전지 등)에 대한 단속대상 확대. (2) 지식재산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주요 계획(안): 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②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기술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③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과 같은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④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 등 기술유출 시 국내외 대응 강화 등임.
원문기사 보기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버 범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보고서 발표
2022년 9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의 유럽 IP Helpdesk와 중국 IP SME Helpdesk가 협력하여 EU 및 중국의 '사이버 범죄 및 영업비밀 보호(Cybercrimes and Trade Secret Protection)'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함.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기업이 개발하고, 소통하고, 혁신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된 반면, 기술이 점점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사이버 범죄도 확산되고 있음. 특히 사이버 침입을 통한 영업비밀의 도용은 중요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혁신 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인 문제임. 이에 동 보고서는 EU 및 중국에서 활동하는 EU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의 개요, 잠재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 EU 및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IP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물리적 조치로 기밀 도장(confidential seals), IP 관련 정보/문서의 접근 제한 및 통제, 서버/컴퓨터의 접근 제한, 승인되지 않은 장치(USB 등)의 사용 금지 등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
원문기사 보기대만 법무부, 국가 핵심기술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 국가안전법 개정 초안 통과
2022년 5월 20일, 대만 법무부(法務部)는 국가 핵심기술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 개정 초안이 입법원(立法院) 제3독회(입법에 필요한 3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이번 개정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성과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국가 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이 외국의 적대 세력이나 각종 단체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의 단계적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안전법에 '경제간첩죄(經濟間諜罪)'와 '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國家核心關鍵技術營業秘密之域外使用罪)'를 추가하는 것임. 여기서 국가 핵심기술은 적대 세력에 유입될 경우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 경제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로 정의됨. 또한, 개정안은 '경제간첩죄' 사건의 제1심을 '지식재산 및 상업 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이 관할한다고 명시함. 동 개정안에 따라 주요 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도용, 횡령, 사기, 협박, 무단복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누설할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만 달러 이상 1억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경제간첩죄). 또한, 대만 역외(해외,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등)에서 주요 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사용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대만 달러 이상 5,0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국가 핵심기술 영업비밀의 역외사용죄). 개정 초안이 제3독회를 순조롭게 통과되면서 대만 행정부와 입법부는 자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줌.
원문기사 보기2021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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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도용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이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1년 4월 21일,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됨.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1) (아이디어 도용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증대됨. 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임. (2) (시정권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분쟁조정 성립 시 행정조사 종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4)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마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기사 보기미국 Coons 상원 의원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제출
2021년 6월 15일, 미국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및 존 코닌(John Cornyn) 상원 의원 등은 지식재산권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기업이 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중단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함. 이번 법안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을 개정하여 지식재산 침해 혐의를 조사하는 연방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미국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이 이끄는 동 위원회는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쟁기업의 영업비밀 절도 혐의를 조사하고, 장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사 담당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수입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이 법안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지만, 동 법안을 추진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 절도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힘. 또한 법안 제출자 중 한명인 코닌 의원은 중국과 같은 외국 정부가 미국의 영업비밀을 절도하여 만든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여 매년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동 법안은 이러한 이익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강조함.
원문기사 보기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2021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함.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그렇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함. 동 일부개정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2)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동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行爲態樣)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함.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않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진행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렴함. (3)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음.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동 일부개정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됨.
원문기사 보기2020년 주요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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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법원, Google社 자율주행차량의 영업비밀 유출 엔지니어에게 징역 선고
2020년 8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은 Google社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연구하던 엔지니어인 안토니 레반도프스키(Anthony Levandowski)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레반도프스키는 Google社에서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퇴사와 함께 동 기술과 관련한 약 1만 4천점의 파일을 개인용 노트북에 복사하여 반출한 것으로 추정됨. 2016년 레반도프스키는 Google社의 이전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는 기업 오토(Otto)社를 설립하였고 약 6개월 후 우버(Uber)社가 오토社를 인수하게 되며 레반도프스키는 우버社로 자리를 옮김. 그러나 2017년 Google社는 우버社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버社는 그 원인이 된 레반도프스키를 해고한 한편, Google社는 레반도프스키를 상대로 고용계약 위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억 7,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레반도프스키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20년 3월 레반도프스키를 대상으로 기소한 33건의 범죄 중에서 1건만을 인정한다면 나머지 기소를 취하한다는 사법거래 제안을 받음. 이후 레반도프스키는 Google社로부터 지식재산의 유출 및 이용을 인정하여 유죄가 확정됨. 검찰은 레반도프스키에 대해 27개월의 징역을 구형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18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으며 9만 5천 달러의 벌금과 Google社에 대한 약 75만 6,500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원문기사 보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확대
2020년 2월 4일, 특허청(KIPO)은 경영상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발명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을 공포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분쟁해결 수단으로 활용됨. 한편,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 경쟁행위와 고객 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해결이 불가능했음. 개정된 발명진흥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존의 분쟁조정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해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조정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이 외에도 조정위원회의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사실 확인 권한이 부여되고,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원문기사 보기중국 과학기술부, 직무발명 성과의 소유권 부여 방안 발표
2020년 5월 9일, 중국 과학기술부(MOST)와 교육부,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9개 정부 부처는 '과학연구자의 직무 과학기술 성과에 소유권 또는 장기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시범실시 방안 (赋予科研人员职务科技成果所有权或长期使用权试点实施方案)'을 발표함.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직무발명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장기적 사용권 부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시범사업을 전개할 40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임. 연구자에게 직무발명성과의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상을 강화하고, 혁신을 장려함.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성과는 해당 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무 발명자가 기업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생성된 연구팀인 경우에는 연구팀과 그 소속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단, 국가이익이나 공공안보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된 성과는 권리귀속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직무발명성과에 대한 보상은 현금 및 스톡옵션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연구팀 내부의 소득 분배 비율,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해야 함. 연구팀은 연구자 개인에게 해당 권리를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직무발명성과를 국유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기술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주무부처 등 관리기관에 신고가 불필요함. 직무발명 권리자는 연구성과의 이전 및 라이선스 체결, 투자 등을 결정하여 사업화를 촉진해야 하며, 해외 진출 시에는 법률을 준수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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