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에 대한 방지 방안
기고자. 손보인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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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비밀 등의 기술유출 사건에 관한 기사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이 화제가 되고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이유는, 기술유출 사건은 해당 기업과 실질적인 관계를 하는 자로서 내부 사정이나 기술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이나 거래교섭이나 거래 상대방에 의해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들은 목적은 탈취한 기술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더욱 심각합니다.
영업비밀 등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은 크게 2가지 '당근'과 '채찍'의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채찍'과 같은 방지방안은 침해자에 대한 기술권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술보호 법률요건 완화(비밀관리성 요건완화, 신규 침해유형 도입), 입증책임 완화 전환(고의과실 추정규정, 고의과실 입증책임전환, 문서제출명령,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손해배상추정규정 강화, 징벌적 손해배액 증액, 형사처벌 추가 및 강화, 행정조사제도 확대강화) 등이 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근'과 같은 방지방안은 회사 내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게 기술유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술을 보호하고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근본적인 기술보호 동기를 제공하고 강화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기술유출 방지방안에 대한 연구나 정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의 기술유출에 대한 방지방안들은 대부분 '채찍'과 같은 방지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간명하면서도 신속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과 같은 방지방안은 결국 사후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방지방안으로, 침해가 발생한 기업은 이미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효과가 분명한 만큼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나 방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나아가 임직원이 기술 유출자가 아닌 기술개발자의 입장으로 되돌려 기술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당근'과 같은 방지방안이 '채찍'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당근'과 같은 방지방안을 간단히 생각해보면, 결국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인센티브 보상제도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쉽게는 현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확대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보상 제도는 일부 '출원 유보시의 보상' 등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위주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제도의 확대 개선 및 회사 자기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비밀의 출원 유보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자기실시에 관련된 보상에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조차도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술유출에 의해서 유출되는 영업비밀 등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요한 기술이고, 그러한 중요한 영업비밀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한 임직원에게 그에 비례한 많은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면, 다시 말해 기술유출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보유한 임직원은 '채찍'이 아닌 '당근'과 같은 큰 보상을 받아야 자로서, 이들은 인센티브 보상 등으로 잠재적 기술유출 자가 아닌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해결과 같이 너무나 자명하게 기술유출 방지방안도 역시 '채찍'과 '당근'와 같은 2가지 측면의 방지방안이 적절하게 조화되고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도, 기술유출 방지방안에 관련하여는 '채찍'과 같은 방지방안에만 몰두할 것만 같아, '당근'과 같은 방지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 보다 근본적인 기술유출 방지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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