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
발간물 정보
- 발간물 생성형 AI의 지식재산 법제 이슈
-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 발행일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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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의 저작이나 발명 또는 디자인과 같은 창작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부여되는 지식재산권은 인공지능(AI) 모델에 의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으며, 인간이 아닌 행위주체가 한 행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각국은 AI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히 AI 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 특허법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ChatGPT1)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생성형 AI의 활용 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인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보고서는 거대한(large-scale) 데이터 기반 학습을 완료한 AI모델을 이용하거나 또는 AI모델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산업재산권법 이슈
특허법 이슈로는 딥페이크와 발명자 적격 등의 이슈가 있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의 증가와 함께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한 허위 뉴스나 합성음란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더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학습용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프로파일링이나 추천서비스를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도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AI의 발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종전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직접적으로 양도·인도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이는 물건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전통적 방식의 상표 사용만을 규정한 것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상표'사용'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 등도 상표의'사용'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상표법 정의규정이 개정되었다. 생성형 AI는 새로운 라이선스 제품의 이미지 생성, 크리에이티브 자산 개발, 시장조사 등 상표 라이선싱 업계에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나, 생성형 AI의 생성물 이용과 관련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상표 외에 디자인, 저작권 등과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시스템의 정비 역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품의 디자인은 제품의 성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의 요구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기획, 신제품 개발하는 경우에는 창작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생성형 AI가 제공한 디자인은 기존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도출되기 때문에 타인의 디자인이나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한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생산한 디자인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 새로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창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저작권법 이슈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여부 등의 이슈가 있다.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므로, 기계가 만든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한다. 저작권은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계는 저작자라고 보기 어려워, 기계가 생성한 창작물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침해의 주체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사람에게 지우는 현형 법률 시스템에 따라 생성형 AI인 ChatGPT를 매개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주체도 사람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ChatGPT가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저작권 침해의 주체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hatGPT를 생성하여 운용하는 OpenAI 또는 이를 생성한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내부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black box)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학습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의거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실질적유사성도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하나하나 분석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가능성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여부와 관련해서 ChatGPT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생성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ChatGPT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중립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ChatGPT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확인된다면 OpenAI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생성형 AI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 창작자를 전제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기계가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향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계는 침해의 주체나 생성 주체가 될 수 없다. 생성형 AI는 저작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기술이며 이슈이기도 하다. ChatGPT 등 급속도로 성장한 생성형 AI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다른 국가에서 AI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AI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는 국내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요국의 AI 규제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동향 분석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AI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 필요성에 관해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해야할 시점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및 AI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석
- 1)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생성형(generative) AI모델로, 인터넷에 공개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계학습하여 만들어진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 model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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