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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AI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재거절
2023년 12월 1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사진작가 사니(Sahni)의 사진 저작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수리야스트(SURYAST)' 예술 작품(Artwork)의 저작권 등록 재거절 결정을 발표함
사건 관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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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사니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AI 애플리케이션인 '라가브(RAGHAV)'에 제출한 다음 사진에 적용할 스타일 양식으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을 지정함
사니가 촬영한 원본 사진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 작품
AI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수리야스트
사진 출처: U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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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사니는 USCO에 수리야스트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년 6월 29일 USCO는 해당 작품이 요건(인간에 의한 창작(Human Authorship))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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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심사에서 USCO는 ① 사진이 디지털로 각색한 파생 작품(Derivative Work)이라는 점과 ② 해당 작품(Work)이 AI 애플리케이션인 라가브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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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사니는 USCO에 저작물 등록 거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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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니는 원본 사진 선택, 스타일 입력으로 '별이 빛나는 밤' 선택, 스타일 전송량에 대한 변수 값 선택 등 주요 창작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 이는 충분히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본 사진이 '작품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리야스트는 파생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함
USCO 재심위원회(Review Board)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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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USCO 재심위원회는 수리야스트와 관련하여 ①, ②, ③에 대해 'AI로 생성된 예술 작품(AI-generated Artwork)'에 대한 등록 거절 결정을 함
➀ 사니의 원본 사진은 작품과 별도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물임
➁ 사진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가 사니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저작물의 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➂ 작품의 특정 요소의 존재와 배치, 그 요소에 적용된 색상에 대한 책임이 사니가 아니라 라가브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기본 이미지, 스타일 이미지 및 스타일 전송 수준을 선택하는 등의 사니의 기여는 작품의 이면에 있는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USCO 재심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인 수리야스트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능성을 부정하는 USCO의 이전 결정과 일치한 판결을 내림
일본 특허청, 메타버스 공간에서 G7 회담 주최
2023년 1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G7 국가들의 지식재산청 고위급(G7 Heads of IP Office) 회담을 주최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방행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등에 관해 논의 후 공동성명1)을 채택했다고 발표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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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담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오리지널 아바타를 통해 발언을 하는 등 보다 현장감 있는 회의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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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담의 말미에는 2023년 G7 서밋의 개최지가 된 히로시마현의 이쿠시마 신사(広島県の嚴島神社)를 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 참가자를 초대해 사진 촬영을 실시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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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국가들의 지식재산청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세계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과 창의성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이 필요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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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에코시스템의 기존 이해관계자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으로부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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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영역에서의 지식재산 문제 등 최신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G7 지식재산청 간에 인식을 공유함
히로시마현의 이쿠시마 신사를 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진 촬영
사진 출처: JPO
- 1)동 공동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3/12/20231218001/20231218001-1eng.pdf
영국 대법원,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최종 판결
2023년 12월 20일,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Inventor)가 될 수 없음을 최종 판결함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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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및 11월,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식품 용기 및 반짝이는 조명에 관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2개의 특허출원1)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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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사람(a Person)만이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특허출원을 거절하였고 스테판 탈러 박사는 UKIP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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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심 법원(High Court)은 해당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도 다수결로 기각함에 따라 스테판 탈러 박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해당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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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Patents Act 1977)에서 발명자라는 용어의 범위와 의미, 그리고 이 용어가 DABUS와 같은 기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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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 제7조(특허 출원 및 취득에 관한 권리)에 따르면 발명자는 사람(a Person)이어야 하며, 제13조(발명가로의 언급(Mention))에서도 발명자가 기계(Machine)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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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국 특허법의 의미 내에서 발명자는 자연인(a Natural Person)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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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ABUS는 해당 출원서에 설명된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발명자가 아니라는 이전 결정들은 모두 옳음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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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판 탈러 박사는 "인간과 기계 지능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해당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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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UKIPO는 "정부는 영국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과 AI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동 요약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uk/cases/docs/uksc-2021-0201-press-summary.pdf
- 1)GB18116909.4 및 GB1818161.0.
미국 특허상표청, '출원 전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 신설
2023년 12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자원이 부족한 발명가를 지원하기 위해 '출원 전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Pre-Prosecution Pilot Program)'을 신설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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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한 요건(참여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 예정)을 갖춘 발명가는 자신의 잠재적인 특허 출원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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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심사관은 공개 특허 도구(Public Patent Tools)를 사용하여 검색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초 예비 특허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Novelty)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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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USPTO의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Official Ruling)로 간주되지 않지만, 예비 특허 출원인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기초적인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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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동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양식은 웹사이트1)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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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7-28일, 동 프로그램에 따른 1번째 교육은 자격을 갖춘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발된 개인은 설명회, 실습 시간, USPTO 특허 심사관과의 일대일 피드백 세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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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제로는 특허 출원 시 기본 사항, 특허 검색 도구(선행 기술 검색 지원), USPTO의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과 같은 법률 자문 옵션, 최초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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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발명가와 기업가는 미국 경제에 있어 필수적이며 차고(Garage)에서 일하는 개인 발명가부터 대기업 직원에 이르기까지 USPTO는 '모두로부터, 모두를 위한(For and From All)'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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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개인 발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진입 장벽을 낮추며 혁신 생태계를 장려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고 부연함
- 1)신청 양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about-us/events/learn-how-assess-strengths-and-weaknesses-potential-patent-application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3개 화장품 회사의 상표권 공동 침해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2023년 12월 25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3개 화장품 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사건의 배경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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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에 설립된 '아돌프(阿道夫)'는 스킨케어 제품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판매를 하는 회사로 '아돌프'라는 문자와 인간 실루엣 그래픽에 대한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으며, 산하 브랜드인 '아돌프'의 경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점유율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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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아돌프'는 '쭈어윈(卓蕴)'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 'MR.BEE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비듬 방지 및 가려움증 방지 샴푸'와 '소프트 앤 실키 샴푸' 등의 제품(이하, 침해 제품)이 자사가 소유한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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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제품의 앞·뒷면에는 테두리 안에 'MR.BEE'라는 문구가 있는 인간 실루엣 로고(이하, 침해 로고)가 있고, 뒷면에는 '위탁처: 광저우 '돌프(道夫)' 개인 케어 제품 유한회사, 피위탁처: 광저우 '링윈(领云)' 화장품 유한회사'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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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는 ① 침해 제품에 사용된 침해 로고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거나 특정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으며, ② '돌프'가 '아돌프'와 유사한 기업명을 사용해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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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쭈어윈', '돌프', '링윈', '양모씨(쭈어윈의 주주 겸 법정 대리인)'를 광저우 바이윈구 인민법원(广州市 白云区人民法院)에 제소하고 징벌적 배상으로 500만 위안(한화 약 9억 원)을 청구함
1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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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인 광저우 바이윈구 인민법원은 침해 제품에 침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소비자 및 대중 사이에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아돌프'의 등록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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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등록상표의 인지도, 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침해 형태, 침해 시점, 결과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생산 및 판매 행위를 한 '쭈어윈', '돌프', '양모씨'의 배상액을 500만 위안으로 결정했으며, '링윈'은 250만 위안(한화 약 4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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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프'는 돌프라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5만 위안(한화 약 906만 원)을 배상하도록 함
2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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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쭈어윈'과 '링윈'은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주요 항소 이유는 침해가 없고 배상 책임이 너무 높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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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쭈어윈', '돌프', '양모씨'의 행위가 악의적인 침해에 해당하고 상황이 중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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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는 징벌적 배상액을 2배로 산정할 것을 주장했고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해당 주장이 합리적인 범위이며 지지해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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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피고들이 침해 제품을 공동 생산 및 판매하여 얻은 이익 등의 피해액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면 819만 위안(한화 약 14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아돌프'는 500만 위안(법정배상금 상한액)을 청구했으므로 이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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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대리 신용평가 시범사업 실시
2023년 12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대리 신용평가 관리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商标代理信用评价管理试点工作的通知)'1)를 발표함
배경 2023년 4월 11일, CNIPA는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专利代理信用评价管理 办法(试行))'을 발표하여 특허대리 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专利代理师)가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한 바 있음
신용평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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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정의 상표대리 신용평가란 지식재산권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상표대리기관 및 상표대리업 종사자 등의 업무 신용상태를 채점 및 등급 평가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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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대상 시범지역 관할 구역의 모든 상표대리기관 및 기타 등록된 상표대리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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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방법 'A(90점 이상 100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60점 이상 80점 미만)', 'D(60점 미만)' 등 4개 등급에 해당하는 백분위 제도를 시행하며 명예 표창, 사회 공헌 등의 요인에 따라 추가 가산점을 설정하여 'A+(100점 이상)' 등급을 부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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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감점요소 부정적인 정보에 따라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정보에는 규범에 맞지 않는 경영 또는 대리행위,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 산업계 처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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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예외 상표대리기관 등이 더 이상 상표대리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 허가증 등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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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상표대리기관 및 상표대리업 종사자는 신용점수 및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표대리 신용평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권관리부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 또는 인증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해당 부서는 15영업일 내에 이의 신청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 및 이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수
시범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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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의 5개 성(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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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일정 시범기간은 1년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표대리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 시작되고 2024년 7월 1일에 평가 및 채점 정보가 공개될 예정
- 1)동 요약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2/27/art_75_189322.html
미국 뉴욕타임즈, AI 저작물 이용 문제로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제기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인공지능(AI) 저작물 이용 문제로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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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는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ChatGPT와 AI 플랫폼을 만든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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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남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뉴욕타임즈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이 ChatGPT와 다른 서비스를 훈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복사했다고 주장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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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는 지난 2022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와 OpenAI를 상대로 자사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상업적 합의와 AI 제품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를 포함한 '우호적인 합의(amicable resolution)'를 모색하기 위해 접근하였으나 결국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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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정확한 금전적 보상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뉴욕타임즈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 및 실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들 회사에게 뉴욕타임즈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AI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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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한 후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및 기타 콘텐츠를 지칭하는 AI 기술들의 새로운 법적 윤곽을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뉴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세계지식재산기구, IP 금융 및 가치평가의 지평 확장에 관한 대화 개최 결과 발표
2023년 12월 2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많은 혁신가와 크리에이터가 직면하고 있는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IP) 금융 및 가치평가의 지평 확장에 관한 대화(이하, IP 금융 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개요 2023년 11월 21일, WIPO는 금융 및 비즈니스 부문의 전 세계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IP의 활용을 통해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함
IP 금융의 모범 사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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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IP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IP 금융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예시로 2023년 9월 4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무형자산 공시 프레임워크(Intangibles Disclosure Framework, IDF)'라는 새로운 IP 관리 프레임워크를 출시한 바 있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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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EC)의 '내부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부서2) 책임자 아스트리드 바르텔스 (Astrid Bartels)는 최근 EC의 연구보고서3)를 인용하며 특허 및 상표 출원과 자금 확보 가능성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도출됨을 설명하며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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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스타트업이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법(Nigeria's Start Up Act)'4)을 통해 스타트업의 IP 등록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음
금융 분야의 IP 가치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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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담보 거래(IP-backed Transaction)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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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는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술 및 국제개발학과 샤오란 푸(Xiaolan Fu) 교수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IP 핵심 자산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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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 중개 법인 Aon 그룹의 'Aon Intellectual Property Solutions'는 자사의 가치 평가 플랫폼을 통해 지난 18개월 동안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IP 담보 거래를 성사시켰음
IP 금융에 관한 WIPO의 실행 계획(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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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금융 대화에 대한 신뢰성 구축은 WIPO가 중점을 둔 분야 중 하나로 무형(Intangibles) 자산을 실행 가능한(Viable) 자산으로 전환하여 많은 혁신가와 창작자가 직면하고 있는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실행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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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P 금융 대화 및 전문가 자문 그룹 등의 커뮤니티 소집을 통해 IP 금융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 ②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범 사례를 정량화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여 더 폭넓게 적용하기, ③ 이해관계자들이 운영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 제공하기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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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은 IP 금융 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가와 크리에이터가 IP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등의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1)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tPage=2&po_no=22321
- 2)Directorate-General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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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허, 상표, 스타트업 금융(Patents, trade marks and startup finance).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3_Patents_trade_marks_and_startup_finance/2023_Patents_trade_marks_and_startup_finance_FullR_en.pdf - 4)나이지리아의 스타트업 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tartupbill.ng
미국 상무부, 2023년도 주요 성과 발표
2023년 12월 29일, 미국 상무부(DOC)는 2023년 한 해 동안 거둔 주요 성과를 발표함
IP 금융의 모범 사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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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 for America 프로그램 제조 인센티브를 위한 2가지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였고 국가안보 가드레일과 국립 반도체 기술 센터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2월 CHIPS 프로그램은 뉴햄프셔 주(州) 내슈아의 주요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비 양해각서의 발표와 함께 다음 구현 단계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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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해소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첨단 무선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견인하고자 국가 스펙트럼 전략을 발표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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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미국 경제개발청(EDA)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 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31개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Tech Hub)를 지정하였고 이러한 기술 허브 지정은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기술을 제조, 상용화 및 배포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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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뢰성 향상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RMF) 출시를 포함하여 AI를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한 미국 AI 안전연구소(USAISI) 설립2)등을 통해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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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반도체 제조 혁신 및 원활한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3), 탄소 제로 온실가스 배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 관련 출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 파일럿 프로그램, 또한 암 관련 기술의 출원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Cancer Moonshot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4)
- 1)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2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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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USAISI는 ① AI 모델의 안전·보안 및 테스트 표준 개발을 촉진하고, ② AI 생성 콘텐츠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며, ③ 연구자들이 새로운 AI 위험을 평가하고 알려진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관련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3&po_no=22424 - 3)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5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498
- 4)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5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Can&po_item_gb=US&po_no=21710
일본 정부, 생성형 AI 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연구하는 전문 조직 신설 예정
2023년 12월 30일, 일본 정부가 2024년 4월 허위 정보의 유포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연구하는 전문 조직을 국립정보학연구소(国立情報学研究所) 산하에 신설하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요미우리(Yomiuri) 신문이 보도함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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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 글이나 이미지 등과 매우 흡사하여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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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일본어에 특화된 AI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성형 AI가 정교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악용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개발이 진행되면 허위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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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 소관하는 국립정보학연구소 산하에 전문 조직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 조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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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외부로부터 생성형 AI의 기반 기술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연구자들을 공모하여 약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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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구 성과를 민간기업, 대학 등과 공유해 생성형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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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생성형 AI가 문장이나 이미지 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학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연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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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예시 예를 들어 학습을 시킬 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의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학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학습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출력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1)현상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쳤을 때 일어나기 쉬운지 분석하고자 함
- 1)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은 마치 AI가 환각을 보는 것처럼 그럴듯한 거짓말(사실과 다른 내용)을 출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함(출처: Nomura Research Institute).
세계지식재산기구, 스마트 지식재산청 비즈니스 서비스 모범 사례 공유
2024년 1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에서 '보다 스마트한 지식재산청(IP Office)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한 모범 사례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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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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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WIPO 및 라오스 지식재산부(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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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Funds-In-Trust Japan Industrial Property Glob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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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의 부처 및 지식재산청 관계자 14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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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의 성공적인 사례 연구를 발표하고 WIPO 비즈니스 솔루션의 활용을 강조하는 등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구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모범 사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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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관리 및 기술의 최신 동향과 이러한 동향이 제시하는 과제 및 기회에 대한 논의 등 지식재산청의 역량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 및 고급 기술 도구에 대한 논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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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청이 디지털 운영 및 서비스로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청 비즈니스 실무에 관한 통찰력 및 경험 교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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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의 필수 구성요소인 WIPO 산업재산 자동화 시스템(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IPAS)2) WIPO Publish3), WIPO File4)에 대한 사용자 정의 및 관리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WIPO 솔루션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 및 정보 제공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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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회의는 관계자들이 생산성 통계(Productivity Statistics)를 교환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논의하며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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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관계자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IT 인프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과제 등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 및 발표함
| 국가 | 내용 |
|---|---|
| 라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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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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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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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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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본 정부는 1987년 일본 특허청(JPO)을 통해 처음으로 WIPO에 자발적 기금을 출연한 이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등 80개 국가에 9,000만 스위스 프랑(CHF)을 기부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2019년에는 지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Funds-in-Trust Japan Industrial Property Global'을 설립했으며, 현재 일본 정부는 매년 580만 스위스 프랑(CHF)을 기부하고 있음(출처: WIPO).
- 2)WIPO IPAS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데이터, 프로세스 및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임(출처: WIPO).
- 3)WIPO IP Publish는 지식재산청에서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관보를 온라인으로 배포 및 이용할 수 있는 전차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다양한 기준(출원번호 등)을 사용하여 발행된 특허 및 상표를 검색할 수 있음(출처: WIPO).
- 4)WIPO File은 IP 출원서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주로 대리인/변호사가 언제 어디서나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출처: WIPO).
네덜란드 정부, ASML의 반도체 노광 장비 중국으로의 수출허가 취소
2024년 1월 2일,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인 ASML이 2024년 1월 1일 중국에 수출하려던 반도체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소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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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워싱턴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도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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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Minister for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의 리제 슈라이네마허(Liesje Schreinemacher) 장관은 네덜란드 의회에서 보낸 서한2)에서 반도체 기술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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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중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광범위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과 관련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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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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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은 성명3)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가 NXT:2050i 및 NXT:2100i 시스템 출하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허가를 취소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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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 장비는 극자외선(EUV) 등 반도체 원재료에 빛을 비춰 미세한 회로를 넣을 때 사용되며 반도체 제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계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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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은 최근 미국 정부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의 범위와 영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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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SML은 "이번 수출허가 취소나 최근의 미국 수출통제 제한이 재무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1)동 보도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1-27/japan-netherlands-to-join-us-in-chip-export-controls-on-china
- 2)동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ernment.nl/documents/parliamentary-documents/2023/03/10/letter-to-parliament-on-additional-export-control-measures-concerning-advanced-semiconductor-manufacturing-equipment
- 3)동 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asml.com/en/news/press-releases/2023/statement-regarding-partial-revocation-export-license
일본 특허청,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 등록 요건의 완화 관련 안내사항 발표
2024년 1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商標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 등록 요건 완화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발표함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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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의 구성 중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것은 해당 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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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의 성명이 포함된 상표는 성명에 대한 지명도(知名度) 등과는 관계없이 동성동명(同姓同名)의 타인 모두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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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생 브랜드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브랜드까지 동성동명의 타인이 존재하면 일률적으로 출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 창업자나 디자이너 등의 이름을 브랜드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패션 업계를 중심으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에 대한 완화 요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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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타인의 성명에 일정한 지명도 요건과 출원인 측의 사정을 고려한 요건(이하 정령요건)을 부과하여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을 완화함
구체적인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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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정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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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명에 대한 지명도 요건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승낙이 필요한 '타인의 성명'을 타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성명일 것을 요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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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요건 출원상표에 포함된 성명과 무관한 자의 출원,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 등 남용적인 출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상표에 포함된 타인의 성명과 상표 등록 출원인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닐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상세계와 생성형 AI의 경쟁과 관련된 의견 모집
2024년 1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가상세계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경쟁에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요청한다고 발표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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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학습, 엔터테인먼트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혼합할 수 있는 3D 및 확장현실(XR)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몰입감 있는 환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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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스템은 사용자 프롬프트에 따라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또는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으로 다양한 분야 및 작업에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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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EC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웹 4.0 및 가상세계(Web 4.0 and Virtual Worlds)에 관한 전략'을 발표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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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년 4월, EC가 제안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AI가 안전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해 2023년 12월 유럽 의회(EP)와 의회 및 이사회(Council)가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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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가상세계와 생성형 AI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가상세계와 생성형 AI의 경쟁 수준과 경쟁법이 새로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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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접수된 모든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2024년 2분기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출된 의견을 다양한 관점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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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C는 대형 디지털 시장 주체와 생성형 AI 개발자 및 제공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시장 역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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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pen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투자가 'EU 합병 규정(EU Merger Regulation)'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3)
- 1)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web&po_item_gb=EU&po_no=22201
- 2)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5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AI%20Act&po_item_gb=&po_no=22503
- 3)주요 언론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OpenAI에 약 130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를 투자했는데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영국 경쟁시장국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짐(출처: CNBC).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혈중 산소 측정 특허권 관련 애플 워치 판매 금지 결정
2024년 1월 17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미국 애플(Apple)의 '애플 워치(apple watch)'의 최신 모델(Series 9 및 Ultra 2) 판매를 다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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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애플이 의료 기술 회사 마시모(Masimo)가 보유한 혈중 내 산소 농도 측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애플 워치의 잠정적인 수입금지 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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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애플은 자체적으로 애플 워치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미국 CAFC에 USITC의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요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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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CAFC는 USITC의 애플 워치 판매·수입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미국 내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고 애플은 애플 워치의 재판매를 시작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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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애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애플 워치용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재설계된 버전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제출하여, 관계 당국은 해당 버전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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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5일, CBP는 애플의 재설계된 워치는 USITC의 수입금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재설계된 워치에는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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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는 애플 워치의 수입을 금지한 USTI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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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애플 워치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되어 1월 18일부터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됨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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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애플 워치의 최신모델을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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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계된 애플 워치는 여전히 '혈중 산소' 아이콘이 표시되지만 클릭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한편 기존에 이미 혈중 내 산소 농도 측정 기능이 있는 애플 워치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