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2023년 2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혁신성장 원동력, 지식재산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주최: 특허청·파이낸셜뉴스, 주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가 개최되었다.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본 행사는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세션(오전)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주제로 대니얼 마티 대표(텐센트 공공관계 및 글로벌 정책 총괄대표/前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와 고영의 상무부회장(중국 수도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당서기), 소피 에르틀 변리사(독일 마이발트), 김시형 국장(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2세션(오후)에는 '글로벌 무역과 위조 상품'을 주제로 김시열 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혜리 차장(아모레퍼시픽), 유성원 변리사(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한덕원 과장(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의 강연 이후 문선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패널(강연자 및 송영주 이사(한국상표디자인협회))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회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 융복합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혁신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과학연구에 대한 법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지식재산의 소송법제 선진화와 악의적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확보 및 보호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고,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해서 보호와 활용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특히 유럽이 통합특허법원, 기술판사 등 특허소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특허소송 제도 개선을 위해 특허소송 공동대리제 도입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발표자료 요약
강연기조강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Daren Tang)
대한민국은 몇십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경제수혜국에서 경제공유국으로 전환된 국가로서 그 비결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국민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다양한 산업을 결합하여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지식재산은 한국의 주요한 성장동력이었다.
또한, 한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한류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식재산 국가로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역할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지식재산 체계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어릴 때부터 조성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알아야 하며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이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
모두에게 지식재산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여성, 청년에게 지식재산을 더욱 강조해야 할 때이다. PCT 출원비율에 6퍼센트만이 여성으로 지식재산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또다른 중점분야로서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고 있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한국의 지식재산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한국은 100만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여 그린뉴딜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험과 역량이 다른 국가들에게 선진 사례로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도 앞으로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강연미국 행정부와 IP 집행 정책
前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대니얼 마티(Danny Marti)
아이펙(IPEC, The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은 지식재산권 보호, 육성 및 지식재산 정책을 조정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소로 「지식재산권을 위한 조직 및 자원 우선법(PRO-IP Act of 2008 (Public Law 11-403), Executive Order 13565 (Issued by President Obama on Feb. 1, 2011))」을 근거로 하여 백악관에 창설되었다. 여러 기관의 대표들과 함께 위조상품에 대응할 때 주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를 소개한다.
포괄적인 협업, 협력이 필요하다. 위조상품의 경우, 여러 정부 산하 기관들이 동참해야 국민들을 보호하고 위조상품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범죄조직단은 남아프리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등 여러 국가들과 협업하여 미국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한다. 이러한 여러 국가가 얽혀있는 위조상품 유통을 미국에서 압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 지식재산기구들과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문제를 정확히 규명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나로 보이는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각기 다른 해결법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해결법을 전체 문제에 적용하여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규정해야 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위조상품 대응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위조품, 해적판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위조상품은 명품뿐 아니라 생필품인 치약까지도 유통되고 있고, 표준이하의 상품으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위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위조상품 대응에 힘써야 한다. 지식재산은 현대의 중요한 가치로서 지식재산을 통해 6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
강연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현황
중국 수도 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고영의(Gao Youngyi) 당서기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책적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과 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제약 강화 및 정책 방향 설정, 공공 감독 및 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패턴 확립, 조정 체계 개선, 대외 소통 체계 최적화 등 지식재산 환경 조성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에 발표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과 비전 2035 제14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엄격한 지식재산보호시스템을 구현하고 지식재산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하여 새로운 영역 및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요(2021-2035)'에서는 2035년까지의 중국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를 정의하였다. 세부 목표로는 합리적인 관할권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개선, 편리하고 효율적인 투명한 행정 보호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지난 4차 특허법 개정에서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침해 손해배상액 증가, 특허 행정법 시행 개선, 특허 지연심사에 대한 특허 기간 보상제도 추가, 시판되고 있는 신약 중 심사 및 승인이 지연된 제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 기간 보상 시스템, 신약 특허 분쟁에 대한 조기 해결 체계 등을 개정하였다. 2019년 상표법 네 번째 개정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상향 조정되었고, '상표 악의적 기소 규정 조항'과 '침해 제품 및 그 제조 도구의 취급'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강연단일특허시스템과 통합특허법원의 동향 및 전략
독일 마이발트 소피 에르틀(Sophie Ertl) 변리사
유럽통합특허법원(The Unified Patent Court)과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는 공식적으로 2023년 6월 1일에 시작될 예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하, 선라이즈기간)은 3월 1일부터이다. 기존의 유럽특허제도는 출원시 해당 국가 출원 및 유럽특허청 출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법 집행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법원에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특허법원과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면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집행되고, 옵트아웃(Opt-out)을 신청하면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였더라도 각 국가의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일특허란 모든 EU회원국에서 하나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EU회원국에 대한 침해 또는 무효판결이 통합특허법원에서 함께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의 특허결정이 통지된 후 1개월 이내에 단일효과 청구를 하여야 한다.
통합특허법원은 참여하는 모든 EU회원국에 대한 침해나 무효판결을 한 번에 처리하고, 모든 단일특허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통합특허법원이 자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 옵트아웃을 요청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옵트아웃이란 기존의 유럽특허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단일시스템이 아닌 기존의 제도와 동일하게 각 국가의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받기 원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선라이즈기간인 3월 1일부터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통합특허법원에 먼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옵트아웃은 7년의 과도기 동안 별도의 수수료 없이 유럽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강연2023년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전략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김시형 국장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핵심산업기술 사전보호 강화, 유출대응체계 구축, 환경변화에 따른 보호기반 마련 등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를 강화하였다. 지식재산 집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이 기술범죄 전담조직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상표경찰도 연간 2조 6,719억원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대상 지식재산권 법률 지원 강화 등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을 확대, 국제협력을 위한 WIPO와 협력 강화로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통한 행정한류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저조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갖고 있다. 기술탈취 및 유출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112건으로 피해 예상액이 26조 931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위조상품에 의한 K브랜드 피해 증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NPE등의 특허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세부적인 전략으로 지식재산 소송제도 선진화를 위해 변리사 공동대리제도 도입 추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기술경찰 직무범위 확대 추진, 지식재산 침해죄 형량 양형기준 상향 등이 있다. 그리고 기술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국내외 기술범죄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확대,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법집행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법집행력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NPE 분쟁대응 집중 지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 국가 확대 및 방식 개선, 상표 무단선점 대응 강화, 거점형 IP-DESK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선진국 협의체에서의 지식재산 협력 및 논의를 주도하고, WIPO 등 지식재산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지식재산 ODA 추진을 하고자 한다.
강연글로벌 위조상품 유통현황 및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연구위원
글로벌 무역에서 위조상품 유통은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에 무임승차할 뿐 아니라 무역이 갖는 적절성을 왜곡시켜 전 세계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규모, 피해상품, 유통경로, 악영향 등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량의 2.5%가 위조상품 유통 규모로 나타나는데, 그간 지속적인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과거 고가의 사치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자제품, 식품, 음료, 의류, 장난감 그리고 의약품 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왜곡은 위조상품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 증가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화가 향후 위조상품 거래를 위한 슈퍼 하이웨이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주요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위조상품 유통에 있어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역경로이다. 위조상품 거래 시 거래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복잡한 무역로를 거치는 경향이 있는데, 복잡한 무역경로 구성은 규제당국에 대해 원산지 경제의 정확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위조상품 거래 대응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국와 경유지(통과점), 그리고 도착지로 구성되는 무역경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로는 개별적인 특정과 배경을 갖는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무역경로의 지도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글로벌 흐름에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도착지(유통지) 뿐 아니라 원산지와 경유지(통과점) 국가로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방위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 전자, 전기 부품 등에 대한 위조상품 문제가 국가의 안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위조상품의 방위산업 공급망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연아모레퍼시픽의 위조상품 대응전략
아모레퍼시픽 김혜리 차장
아모레퍼시픽은 40개가 넘는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곧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는 공감대 아래 법무조직과 별도로 지식재산권 조직을 운영 중이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유통구조의 변화와 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위조품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당국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 위조품을 적발하고 있다.
위조품이 적발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위조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다각도로 권리 확보를 위해 사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최근 위조품의 오프라인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진품 사이에 가품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품을 전시하고, 배송할 때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클린정책으로 인해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SNS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 위조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조품 대응 전략으로 주요국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세관공무원 교육을 통해 위조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IP-DESK와의 협업을 통하여 위조품 적발 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위조품 의심제품을 선정하고, 온라인 구매를 통해 오프라인 주요 주소지를 추적하여 온라인 판매자에게 민사소송 및 오프라인 창고, 공장 적발시 행정, 형사 단속을 요구할 수 있다.
강연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변리사
최근 위조상품들은 온라인상에 등록된 사진이나 제품 설명만으로는 위조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위조품인 것을 결정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위조품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감독국 공무원만 대동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중국 법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 공안국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야 한다. 단속전문 업체의 제보,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조품을 발견하면 모조품에 대한 침해 판정을 한 후, 조사 및 증거 자료 확보를 한다. 이 때 전체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단속전문업체를 활용한다. 이후, 단속신청을 통해 시장감독국 공무원, 중국 공안국과 협력하여 현장을 급습하여 적발 후,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미국, 한국, 유럽 등 3개국의 미용기계 회사가 함께 공조한 덕분에 중국 현지 위조품 공장 경영진 체포에 성공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위조품 단속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마크비전, 엔트러비, 레드포인트, 사이핌 등 AI 기술을 활용해 위조품 단속과 판별이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미세한 차이를 판별해내는 능력은 이미 AI가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전략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
강연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현황 및 정책방향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한덕원 과장
위조상품은 타인의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자유무역 확대 및 디지털경제전환 등으로 인해 위조상품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국내유입과 국제무역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한류확산 및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으로 인해 K-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동남아 등에서 K-브랜드에 대한 해외상표를 외국기업이 무단선점하는 행위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국내피해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의 수출이 많은 중국, 동남아 등의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해외 현지 초동대응 및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주요국도 지식재산 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방지 대책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위조상품 위험경보를 통한 민간 주도의 피해예방 유도, 해외 상표 권리화 지원 및 위조 방지기술 보급 추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확대, 위조상품 빈발 업종 및 세관·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 지원 강화, 국내외 위조상품 민관 대응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원활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우리 혁신기업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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