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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사제도 혁신을 위한 IP5 특허심사제도 및 실무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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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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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정화 권지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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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정보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 특허심사제도 기초 분석 제1절 일반사항 Ⅰ. 관련규정 Ⅱ. 조직 Ⅲ. 전자출원시스템 제2절 출원 Ⅰ. 출원인 1. 출원인 적격 2.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Ⅱ. 출원 1. 출원서류 2. 임시 명세서의 제출 3. 출원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제3절 심사 Ⅰ. 방식심사 1. 방식심사의 원칙 2. 방식심사에 따른 후속 조치 Ⅱ. 출원공개 1. 출원공개 2. 조기공개 3. 비공개 조건 Ⅲ. 심사청구/자동심사 여부 Ⅳ. 우선심사 제4절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 Ⅰ. 거절이유통지 Ⅱ. 응답기한 Ⅲ.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Ⅳ. 보정 제5절 등록/거절결정 Ⅰ. 등록/거절결정 Ⅱ. 특허권의 발생 제6절 등록/거절 후 절차 Ⅰ. 특허 등록 후 유지에 관한 사항 Ⅱ. 특허 등록 후 보정/정정의 가능성 1. 직권보정 2.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3.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Ⅲ. 거절에 대한 대응 1. 재심사 청구 2. 거절결정불복심판 Ⅳ. 제3자의 이의제기 절차 1. 특허취소신청 2. 무효심판 등 제7절 기타 사항 Ⅰ. 절차관련 주요기일 Ⅱ. 절차관련 수수료 제3장 주요국의 특허심사제도 기초 분석 제1절 미국(USPTO) Ⅰ. 일반사항 1. 법제도 2. 기관 3. 전자출원시스템 Ⅱ. 출원 1. 출원인 2. 절차 Ⅲ. 심사 1. 방식심사 2. 출원공개 3. 실체심사의 개시 4.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심사촉진, 지원 절차 Ⅳ. 거절이유통지 1. 최초거절이유통지 2. 응답기한 3.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4. 최종거절이유통지 5.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Ⅴ. 등록/거절결정 1. 등록/거절결정 2. 자동등록여부 Ⅵ. 등록/거절 후 절차 1. 등록 후 유지 2. 등록 후 보정 및 정정 3. 거절에 대한 대응 4. 제3자의 이의제기 Ⅶ. 기타 사항 및 국가별 특이사항 1. 절차관련 주요기일 2. 절차관련 수수료 3. 발명자 확인 및 선서 4. 정보공개성명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by Applicant, IDS) 5. 계속출원 6. 계속심사제도 제2절 EU(EPO) Ⅰ. 일반사항 1. 법제도 2. 기관 3. 전자출원시스템 Ⅱ. 출원 1. 출원인 2. 출원 Ⅲ. 심사 1. 방식심사 2. 출원공개 3. 실체심사의 개시 4.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심사촉진, 지원절차 Ⅳ. 거절이유통지 1. 최초거절이유통지 2. 응답기한 3. 보정 4. 최종거절이유통지 및 대응 Ⅴ. 등록/거절결정 Ⅵ. 등록/거절 후 절차 1. 등록 후 유지 2. 등록 후 보정 및 정정 3. 거절에 대한 대응 4. 제3자의 이의제기 Ⅶ. 기타 및 국가별 특이사항 1. 절차관련 주요 기일 2. 절차관련 수수료 3. 유럽 단일특허제도 4. 절차의 기본원칙 5. EP 출원이 가능한 국가 6. 선행기술 정보제출 의무(Information on prior art) 7. 전자우선권 서류 시범서비스 8. 상담 제3절 중국(CNIPA) Ⅰ. 일반사항 1. 법제도 2. 기관 3. 전자출원시스템 Ⅱ. 출원 1. 출원인 2. 절차 Ⅲ. 심사 1. 방식심사 2. 출원공개 3. 실체심사의 개시 4.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심사촉진, 지원 절차 5. 특수한 경우 Ⅳ. 거절이유통지 1. 최초거절이유통지 2. 응답기한 3. 보정 4. 최종거절이유통지 5.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Ⅴ. 등록/거절결정 1. 등록/거절결정 2. 자동등록여부 Ⅵ. 등록/거절 후 절차 1. 등록 후 유지 2. 등록 후 보정 및 정정 3. 거절에 대한 대응 4. 제3자의 이의제기 Ⅶ. 기타 및 국가별 특이사항 1. 절차관련 주요 기일 2. 절차관련 수수료 3. 구제 4. 외국출원의 제한 5. 중국의 심사촉진제도로서의 그린채널 6. 권리평가보고 제4절 일본(JPO) Ⅰ. 일반사항 1. 법제도 2. 기관 3. 전자출원시스템 Ⅱ. 출원 1. 출원인 2. 절차 Ⅲ. 심사 1. 방식심사 2. 출원공개 3. 실체심사의 개시 4. 출원인이 활용 가능한 심사촉진, 지원 절차 Ⅳ. 거절이유통지 1. 최초거절이유통지 2. 응답기한 3.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 4. 최종거절이유통지 5.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Ⅴ. 등록/거절결정 1. 등록/거절결정 2. 자동등록여부 Ⅵ. 등록/거절 후 절차 1. 등록 후 유지 2. 등록 후 보정 및 정정 3. 거절에 대한 대응 4. 제3자의 이의제기 Ⅶ. 기타 및 국가별 특이사항 1. 절차관련 주요기일 2. 절차관련 수수료 3. 구제절차 4. 원거리 출원인을 위한 기간 연장 제도 5. 선출원 참조출원 제도 6. 명세서・도면의 일부 기재누락 보완 절차 7. 일본의 스타트업 대상 심사촉진제도 제4장 특허심사 쟁점분석 :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의 진보성 판단 제1절 개관 Ⅰ. 거절이유통지의 규정 및 절차 Ⅱ. 의견제출통지서(일반론) Ⅲ. 국가별 진보성 거절이유 형식 관련 법규 및 심사기준 1. 대한민국 2. 미국 3. 일본 4. EPO 제2절 IP5의 거절이유통지단계(OA 단계)에서 진보성 통지 형식 비교 Ⅰ. [사례 1] ‘웨어러블 장치의 사용자에게 저항력을 제공하는방법 및 장치’의 Family 특허 비교 1. 대한민국(특허출원번호 : 10-2020-0136562) 2. 미국(특허출원번호 : 17108326) 3. 일본(특허출원번호 : 34529282(特願 2022-529282)) 4. EPO(특허출원번호 : 20896890.9) 5. 중국(특허출원번호 : 202080084048.9) 6. [사례 1]에 대한 종합의견 Ⅱ. [사례 2] ‘전지 팩, 방법 및 기억 매체’ 발명의 Family 특허 비교 1. 대한민국(특허출원번호 : 10-2021-0005690) 2. 미국(특허출원번호 : 17160076) 3. 일본(특허출원번호 : 21012883(特願2022-012883)) 4. EPO(특허출원번호 : 21151497.1) 5. 중국(특허출원번호 : 202110118019.6) 6. [사례 2]에 대한 종합의견 Ⅲ. [사례 3] ‘화상처리장치, 화상처리방법, 컴퓨터프로그램 및 기록매체’ 발명의 Family 특허 비교 1. 대한민국(특허출원번호 : 10-2021-7000014) 2. 미국(특허출원번호 : 17119819) 3. 일본(특허출원번호 : 30116378(特願2018-116378)) 4. EPO(특허출원번호 : 19822637.5) 5. 중국(특허출원번호 : 201980040646.3) 6. [사례 3]에 대한 종합의견 Ⅳ. [사례 4] ‘공통 모드 전압 모니터링 장치 및 모니터링 방법’ Family 특허 비교 1. 대한민국(특허출원번호 : 10-2020-0011239) 2. 미국(특허출원번호 : 17628146) 3. 일본(특허출원번호 : 33571609(特願2021-571609)) 4. EPO(특허출원번호 : 21748242.1) 5. 중국(특허출원번호 : 202180004625.3) 6. [사례 4]에 대한 종합의견 Ⅴ. [사례 5] ‘음성입력장치, 그 제어 방법 및 음성명령에 대응한 처리를 실행하는 기억 매체 ’Family 특허 비교 1. 대한민국(특허출원번호 : 10-2021-01013887) 2. 미국(특허출원번호 : 17638884) 3. 일본(특허출원번호 : 320018211(特願2020-018211)) 4. EPO(특허출원번호 : 21154514.0) 5. 중국(특허출원번호 : 202110136235.3) 6. [사례 5]에 대한 종합의견 제3절 IP5의 거절이유통지 및 진보성 판단 관련 시사점 Ⅰ. 거절이유통지 관련 비교 1. 진보성 관련 법규 2. 선행기술조사 및 진보성의 증거자료 3. 주인용발명의 선택과 복수 인용발명의 결합 4. 진보성 판단의 당업자 수준 5. 판례를 근거로 한 거절이유의 기재요건 6. 거절이유통지의 형식 및 기재요건 Ⅱ.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1.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의 기재형식 관련 2. 거절이유통지서의 [구성대비표]에 대하여 3. 거절이유통지서의 ‘동일구성 표기’에 대하여 4. 거절이유통지서의 ‘판례 적용 표기’ 및 판례 법리 기재 5. 주지기술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Ⅲ. 향후 연구방안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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