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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미국 국제무역법원,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 무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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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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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법원 | ||
| 통권 | 2025-23 권호 | 발행일 | 2025-06-10 |
| 담당자 | 차미래(milhi@kiip.re.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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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미국 트럼프(Trump)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무효화(vacated) 및 영구 금지(permanently enjoined) 명령을 내림
- (배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불법 이민·마약 문제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②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주요내용) 이러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대해 12개 주정부 및 법률 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등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고 그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대통령이 이른바 전 세계적 및 보복 관세(Worldwide and Retaliatory tariffs)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IEEPA의 법적 요건(statutory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 제122조1)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IEEPA에 근거한 권한 행사는 이례적이고 과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불법 이민·마약 문제 등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나아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외국의 재산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 등의 조치에 있어 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무시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관련내용) 해당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DOJ)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함 ∙ 2025년 5월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판결 및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는 즉각적인 효력 정지(immediate administrative stay) 명령을 내림2) ∙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효력은 2025년 6월 9일까지 임시로 유지되며, 이후 본안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1) 미국 ‘무역법 1974’ 제122조(Balance of payments Authority)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대규모 및 심각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15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수입품에 대한 수입량에 대한 할당량(quotas) 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fc.uscourts.gov/opinions-orders/25-1812.ORDER.5-29-2025_252263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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