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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PDP특허침해로 히타치에 대해 반대제소
구분  한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주체기관  LG전자社
통권  258 권호 발행일  2007-06-22
첨부파일  
□ 한국의 LG전자는 6월 18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에 관한 특허를 침해되었다고 해서, 미 텍사스주연방 지방재판소 에 히타치제작소, 히타치 미국, 후지쯔 히타치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 3사를 제소했다고 발표했음

□ LG전자는 자사의 PDP 구동 기술에 관한 4 건의 특허, PDP의 셀 구조 등 3건의 특허 등 총 7건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하 면서 제품의 판매 금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히타치제작소의 자회사인 히타치 플라즈마 페이턴트 라이센싱 (HPPL)은, 올해 4월 PDP관련의 7건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LG전자와 그 미국 자회사를 텍사스주연방 지방재판소에 제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LG전자의 제소는 그에 대한 반 소가 되는 것임

□ LG전자와 히타치는 2005년부터 플라즈마 패널 특허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시켜 왔지만, 쌍방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히타치 가 LG전자를 제소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소송이 라고 LG전자는 설명했음

□ LG 전자는 1990년에 플라즈마 패널 기술 연구에 착수했음. 동기술과 셀 구조기술 등을 포함해서 합계 2300건 남짓의 기 술을 국내외에서 특허등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