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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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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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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 통권 | 2010-50 권호 | 발행일 | 2010-12-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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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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