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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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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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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주체기관 | 한국특허법원 | ||
| 통권 | 2010-49 권호 | 발행일 | 2010-12-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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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링 형태의 걸림홈(41)」과 「중공 가이드(42) 전방 공간부 사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탄성편(45) 선단의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된 걸림수단(4)’을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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