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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社, 미국 AMAT社와의 특허소송 승소
구분  한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주체기관  주성엔지니어링社
통권  2011-02 권호 발행일  2011-01-14
첨부파일  

〇 1월 10일, 대만 지방법원은 미국 Applied Materials(AMAT)社가 한국 주성엔지니어링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2004년 AMAT社는 주성엔지니어링社의 LCD 패널 관련 장비에 적용되는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주성엔지니어링社는 1995년에 설립된 태양전지 제조장치,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임
   * AMAT社는 세계 1위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제조업체임

〇 법원은 주성엔지니어링社의 기술이 AMAT社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2004년 AMAT社가 제기하였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〇 주성엔지니어링社의 관계자는 7년에 걸쳐 나온 이번 판결로 독자적 기술력이 입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AMAT社의 특허무효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