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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 분야 특허 심사기준」 제정
구분  한국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11 권호 발행일  2011-03-14
첨부파일  
◯ 3월 14일, 특허청은 심사의 일관성 유지와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 「수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힘
  - 수처리 분야는 전세계 시장규모가 연평균 6.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8,650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임
  - 이번 심사기준 제정을 위하여, 특허청은 수처리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연구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