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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지진으로 인한 특허절차 구제방안 마련
구분  한국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12 권호 발행일  2011-03-24
첨부파일  
◯ 3월 24일, 특허청은 최근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 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함
  -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