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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미국 Honeywell社와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구분  한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주체기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社
통권  2011-17 권호 발행일  2011-04-26
첨부파일  

◯ 4월 26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지난 2004년부터 6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Honeywell社와의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힘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1심과 2심에서 Honeywell社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은데 이어 최근 Honeywell社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됨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Honeywell社의 특허침해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난 2009년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데 이어 2010년 11월 2심 법원인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판결을 받음


◯ 이번 소송은 2004년 Honeywell社가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들이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발단이 되었고, 2004년 10월부터 전 세계 LCD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함
  - 반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Honeywell社와의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6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됨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Honeywell社가 특허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