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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실시
구분  한국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21 권호 발행일  2011-05-24
첨부파일  

◯ 5월 24일, 특허청은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변리사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 사무소 정보, 전문분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하여야 함